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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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하야(下野)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때 사용됩니다. 하야는 다음과 같은 의미와 특징을 가집니다:
- 뜻: 원래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이었으나,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유의어: 사임(辭任), 사퇴(辭退), 퇴진(退陣)과 비슷한 의미이며, '용퇴(勇退)'는 용기 있게 물러난다는 뜻으로 하야, 사임, 사퇴, 퇴진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 주로 사용되는 경우: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 또는 전국민적인 반대나 반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의 하야 사례:
- 이승만 대통령: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했습니다.
- 윤보선 대통령: 5.16 군사정변 이후 군부와의 갈등으로 하야했습니다.
- 최규하 대통령: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의 압박으로 하야했습니다.
- 하야와 탄핵의 차이: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지만, 탄핵은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야와 탄핵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하야 시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하야 요구가 있었으나, 하야하지 않고 버티다 탄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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