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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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학교스포츠클럽은 대한민국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을 말합니다. (3)
목적 및 의미:
- 학생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 증진 및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형성에 기여합니다. (4)
-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교육적 효과 극대화 및 학생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체육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고 내면화하여 실제 생활로 긍정적인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 신체 활동 기회 증진, 인성 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6)
운영 방식:
-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 학교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학생 선수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 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합니다. (1)
-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의 최소 등록 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
- 활동 인정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
- 학생들은 점심시간, 방과 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합니다. (5)
- 축구, 농구, 배구, 줄넘기, 배드민턴, 피구, 족구,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등 다양한 종목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5)
- 학교 간 교류(학교별 리그)도 이루어집니다. (5)
참여 방법:
- 학교스포츠클럽 가입 희망 학생들은 클럽을 조직하고, 대표 학생을 정합니다. (1)
- 대표학생은 지도 받기를 희망하는 교사에게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로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 또는 대표학생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체육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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