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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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997년 정보보호산업협의회로 출범하여,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산업 지원 사업, 조사 연구, 전문인력 양성, 회원사 교류 및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운영된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회장단 아래 여러 위원회와 협의회를 두고 있다.
2. 설립 근거
3. 연혁
4. 주요 업무
4. 1.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 2. 산업 지원
4. 3. 조사 연구
4. 4.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4. 5. 회원사 교류협력 지원
4. 6. 기업애로해결센터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공유하며 정책 개선을 지원한다.
5. 조직
5. 1. 회장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회장단 아래 여러 위원회와 협의회를 두고 있다.
5. 1. 1. 사무국
다음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무국의 팀 목록이다.- 경영기획팀
- 홍보협력팀
- 산업진흥팀
- 조사연구팀
- 글로벌협력팀
- 교육개발팀
- 교육운영팀
- 동향분석팀
- 정책연구팀
6. 관련 규정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정보보호산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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