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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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정미년에 체결되어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불리며, 제3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주요 내용:
- 내정 장악: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 인사권 침해: 대한제국의 고등 관리 임명 및 해임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해야 했습니다.
- 외국인 고용 제한: 통감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 사법권 분리: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이는 사법권을 일본이 장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1차 한일협약 폐지: 1904년 8월 22일에 조인된 한일 협약 제1항(재정 고문 용빙)이 폐지되었습니다.
배경:1907년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 등 친일 내각을 앞세워 한일신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과:한일신협약 체결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통치권이 일본 통감부에 넘어가면서 대한제국은 주권을 상실했고, 이후 군대 해산 등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찬성한 이완용 등의 대신들은 정미칠적으로 불리며,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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