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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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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정치산자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치산 선고를 내려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한정치산자 제도 (구법):


  • 정의: 심신박약 또는 재산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2], [3])
  • 선고 요건: 심신미약, 재산 낭비 (도박 중독, 과도한 기부 등) ([1], [4])
  • 선고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 ([2], [3])
  • 효과: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 ([4])
  • 한정치산 선고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한정치산 선고를 취소 ([3])

한정치산자 제도의 폐지 및 성년후견제도 도입:2011년 민법 개정(2013년 7월 1일 시행)으로 한정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5])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보다 폭넓게 후견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피한정후견인:현재 법률 용어로는 "피한정후견인"이 과거 한정치산자에 해당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할 때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과 조치:민법 개정 당시 이미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5년의 경과 기간이 종료된 2018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한정치산자였던 사람들은 모두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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