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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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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항변권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다음은 항변권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관련 정보입니다.
1. 항변권의 의미


  • 일반적인 의미: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 행사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에서의 항변권: 할부 계약에서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20만 원 이상 할부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상품 미인도,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가맹점 채무불이행 등),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 의사를 표시하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신한카드,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2. 항변권의 종류

  • 연기적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물건 인도를 요구할 때,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물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키백과)
  • 영구적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이 있습니다.

3. 할부거래에서의 항변권 행사 요건 및 유의사항

  • 행사 요건:
  •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 원 이상일 것
  •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된 경우
  •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유의사항:
  • 2개월 미만, 3회 미만으로 분납하는 할부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항변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일부 거래(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 지방세, 병원 등)에서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무위키)
  • 성립 요건:
  •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되는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5. 불안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반대급부를 이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NAVER 블로그)

6. 관련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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