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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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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의미로,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의 기능:


  • 계약 해제권 유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 손해배상 청구 불가: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다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2항)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 해약금: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의 계약금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요건:1. 계약금 교부: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해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해약금 배제 약정 부존재: 당사자 간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3. 이행 착수 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예: 중도금 지급 전)

4. 의사표시: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계약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해약금이 교부되어 있어도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A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B는 A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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