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수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행수법(行守法)은 동아시아에서 관직의 품계와 실제 직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하던 제도입니다. 주로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관직명 앞에 '행(行)' 또는 '수(守)'를 붙여 표기했습니다.
- 행(行):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품계는 높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관직을 맡을 때, 관직명 앞에 '행'을 붙입니다. (예: 숭록대부 행이조판서 - 숭록대부는 종1품, 이조판서는 정2품)
- 수(守):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품계는 낮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관직을 맡을 때, 관직명 앞에 '수'를 붙입니다. (예: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 - 가선대부는 종2품, 대제학은 정2품)
행수법은 품계와 관직 체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면서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조선에서는 1442년(세종 24년)에 하연이 각 품의 행수법을 제정하여 체계화했습니다.
행수법의 목적
-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관직의 T.O. (Table of Organization, 정원)는 한정되어 있지만,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기 위해 품계와 관직을 일치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 국가 재정 절감: 행직(行職)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녹관(祿官, 봉급을 받는 관리)의 비용을 줄이고, 임시로 설치한 관직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행수법의 예시(2020-07-12)
- 숭록대부 행이조판서(崇祿大夫 行 吏曹判書): 숭록대부(종1품) 품계를 가진 사람이 이조판서(정2품) 직을 맡는 경우
-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 守 弘文館大提學): 가선대부(종2품) 품계를 가진 사람이 홍문관 대제학(정2품) 직을 맡는 경우
행수법은 조선시대 관직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족보나 묘비 등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 행수법 |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