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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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행정의 자기통제 및 사법기능 보충, 국민의 권익 구제.
2.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3. 행정심판의 기관:
-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 (형식적 재결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관 (실질적 심리·의결 기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 절차 및 요건: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청구인: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
- 피청구인: 처분을 한 행정청.
- 청구 방식: 심판청구서 및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제출.
5. 행정심판의 장점:
- 비용이 무료.
- 절차가 간편.
- 신속하게 처리 (행정소송에 비해).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
-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7. 행정심판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법 시행령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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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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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정보 | |
제정 | 1984년 12월 15일 법률 제3757호 |
전부 개정 | 2010년 1월 27일 법률 제9968호 |
최근 개정 | 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348호 |
소관 부처 | |
소관 부처 | 법제처 |
관련 정보 | |
관련 법률 | 행정소송법 |
관련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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