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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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부작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주요 역할 및 기능
- 심리·재결: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결(결정)을 내립니다.
- 국민 권익 구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 행정의 적법성 확보: 행정청의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구성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국가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합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각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해당 지자체 및 소속 기관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합니다.
-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행정심판을 위해 별도로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예: 조세, 특허, 토지수용 등)
행정심판의 장점
- 신속성: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무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전문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합니다.
-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에는 없는 의무이행심판 제도를 통해 행정청의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심판기관: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담당합니다.
- 심사범위: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재량권 남용 등)까지 심사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위법성만 심사합니다.
- 구제수단: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행정청에 적극적인 처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정재결: 행정심판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정재결'을 통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손실보상을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
| 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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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