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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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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향리(鄕吏)는 고려와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 소속되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하급 관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세습적으로 그 의무를 맡았으며, 향역(鄕役)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요 특징:


  • 기원: 고려 초 지방 호족 세력에서 유래했습니다.
  • 역할: 지방 행정 단위에서 6방(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했습니다. 노동력 징발, 조세 징수 등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 세습: 향리의 자식은 향리역을 세습했습니다. 아들이 셋 이상일 경우 그중 한 명만 직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면제받은 경우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 지위 변화:
  • 고려 시대: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으며,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향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물질적 보상을 했습니다.
  • 조선 시대: 조선 건국 이후 향리의 과거 응시가 제한되면서 중인으로 신분이 격하되었습니다. 토지 지급이 혁파되었고 현물 급료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관아 업무 수행 경비까지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 명칭: 시대와 근무지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 고려 시대: 장리(長吏), 외리(外吏)
  • 조선 시대: 인리(人吏), 외아전(外衙前)
  • 중앙 관청 근무: 경아전(京衙前)

  • 조선시대 향리 종류:

1. 호장(戶長): 향리직의 최고위로 관아에서 행정 사무를 맡았다.

2. 기관(記官): 호장 밑에서 업무를 분담하는데, 6방이 대표적이다.

3. 장교(將校): 각 군영과 관아의 장교이다.

4. 통인(通引): 지인(知印)이라고도 하며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였다.

  • 문제점: 조선시대에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향리들이 향리역을 기피하거나, 백성을 착취하는 등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변화: 18세기 이후 경제 성장과 수령 권한 강화로 향리는 수령과 제휴하며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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