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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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 주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 객체: 공문서 또는 공도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도화)
- 행위:
- 허위작성: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
- 변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진정하게 작성된 기존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
- 주관적 요건:
- 고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
- 목적: (허위로 작성된 또는 변개된) 문서를 행사할 목적
허위의 의미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공문서에 거짓된 기재를 하면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 징역형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참고사항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다른 죄(예: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했더라도,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관련 범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는 죄 (형법 제234조)
- 공문서위조죄: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죄
- 사문서위조죄: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사문서를 위조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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