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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과도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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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허정 과도 내각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대한민국에서 수립된 과도 정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립 배경: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이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면서 과도 내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 주요 임무:
  •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를 수습하고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여론이 있었으나, 과도 정부는 치안 수습과 붕괴된 시설물 복구 등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구성: 허정 과도 내각은 정치권력에 적극적이지 않고,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며, 4.19 혁명 정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진보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갖지 않은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 기간: 1960년 4월 27일부터 1960년 8월 19일까지 존속했습니다.
  • 결과:
  • 내각 책임제 개헌: 1960년 6월 15일, 국회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총선거 실시: 7월 29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 제2공화국 출범: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면서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허정 과도 내각은 새로운 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고 해산되었습니다.


허정 과도 내각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 임명 없이 선출된 내각이자 최초의 내각제 정부였습니다. 또한, 4.19 혁명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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