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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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홍남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질문하신 "법조인 홍남표"는 다음 인물에 해당합니다.
- 홍남표(洪南杓, 1916년 ~ 1975년 2월 10일):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출신으로, 1938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습니다. 1946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1968~1973), 서울민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 1961년에는 특별재판소 제2심판부 재판장으로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 1972년에는 신민당 지역구 위원장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우리 정권을 북한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비슷한 내용의 현정부의 결점을 발설했을 경우 이 사실만으로 북한활동에 동조하거나 이롭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1973년에는 국가배상법 관련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면직되었습니다.
참고로, 동명이인으로는 다음 인물들이 있습니다.
- 홍남표(洪南杓, 1889년 ~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입니다.
- 홍남표(洪南杓, 1960년 ~ ): 민선 8기 창원시장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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