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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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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위키백과)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매우 넓고 강제적 실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분쟁 해결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을 정합니다. (위키백과)
확인의 소의 종류


  • 적극적 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예: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생활법령정보)
  • 소극적 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확인의 이익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위키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이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채권자는 이행의 소 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참고 자료

  • 확인의 소: [https://ko.wikipedia.org/wiki/%ED%99%95%EC%9D%B8%EC%9D%98\_%EC%86%8C](https://ko.wikipedia.org/wiki/%ED%99%95%EC%9D%B8%EC%9D%98_%EC%86%8C)
  • 소송의 종류: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9D%98\_%EC%A2%85%EB%A5%98](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9D%98_%EC%A2%85%EB%A5%98)
  • 나홀로 민사소송 > 소장작성 > 소장작성방법 >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본문) -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5&ccfNo=4&cciNo=1&cnpClsNo=1](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5&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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