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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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황자후(黃子厚, 1363년 ~ 1440년)는 조선 전기의 문신입니다. 본관은 회덕(懷德)이며, 자는 선양(善養)입니다.
주요 생애 및 업적:
- 관직: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한성부윤, 중추원부사, 동지중추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 호패법 건의: 1413년(태종 13) 형조좌참의 재직 시 호패법(戶牌法) 제정을 건의하여 시행되게 하였습니다. 호패법은 16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조선시대 신분제도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외교 활동: 1421년(세종 3) 정조사(正朝使)의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습니다.
- 의약 분야: 의약에 밝아 전의감(典醫監) 제조(提調)를 지냈으며, 1437년에는 침구(針灸) 전문 업종을 창설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 복지: 대전 동구 마산동에 미륵원을 운영하며 행려자를 구호하고, 구급약을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미륵원은 대전 지역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 평가받습니다.
- 한약 표준화: 조선의 약재를 명나라에 가져가 비교, 고찰하여 한약물의 표준화에 기여했습니다.
기타:
- 아들 황유(黃裕)는 태종의 서녀 숙안옹주와 혼인하였습니다.
- 시호는 혜의(惠懿)입니다. 혜의는 백성을 사랑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온유하고 현선하다는 의미입니다.
- 나주목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1425년).
- 2006년 4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환상곡(還上穀) 관련 문제로 귀양을 갔다가 복직되기도 했습니다.
- 2021년 9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황자후는 전국의 역병에 대처하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썼으며, 진상품 약재와 공물의 적합 여부를 판별하고 약재 수급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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