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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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으로 인해 발생한 대한민국 사회적 참사이다.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 CMIT/MIT 등의 화학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을 통해 판매되었고, 이로 인해 급성 호흡부전, 폐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제품 수거 및 판매 중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업 및 임직원 형사 처벌, 정부의 피해 구제 및 특별법 제정 등이 진행되었다. 2024년 1월,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피해 규모는 사망자 1,814명, 부상자 7,837명으로 공식 집계되었으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더 많은 피해 규모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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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 |
---|---|
사건 개요 | |
명칭 | 가습기 살균제 사건 |
로마자 표기 | Gaseupgi salgyunje sageon |
한자 표기 | 加濕器 殺菌劑 事件 |
별칭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
주요 원인 물질 |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PHMG)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 (PGH) |
배경 | |
발생 시기 | 1994년 ~ 2011년 (추정) |
원인 | 가습기 살균제 사용 |
영향 | 폐 손상, 사망 등 |
피해 규모 | |
사망자 | 1,500명 이상 (추정) |
부상자 | 다수 (정확한 통계는 집계 중) |
관련 기업 | |
주요 제조사 |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
기타 관련 기업 | SK케미칼 (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
정부 대응 | |
특별법 제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특별조사위원회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역할 | 진상 규명, 피해 구제 방안 마련 |
사회적 영향 | |
소비자 운동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결성, 옥시 불매 운동 |
기업 책임 강화 요구 | 제조물 책임법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논의 |
유사 제품 안전 관리 강화 | 생활 화학 제품 전수 조사, 안전 기준 강화 |
주요 사건 경과 | |
2011년 |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연관성 발표 |
2012년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금지 조치 |
2016년 | 옥시, 공식 사과 및 피해 보상 약속 |
현재 | 피해자 구제 및 진상 규명 진행 중 |
관련 문서 | |
관련 링크 | 가습기살균제참사 온라인 전시관 |
2. 배경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 바이오텍 사업팀은 18억원을 투자해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완전 살균해주는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SK케미칼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26]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CIT)이다. 이들 물질은 피부 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샴푸, 물티슈 등 여러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32]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은 180억원을 투자해 '가습기메이트'를 개발,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홍보했다.[26] SK케미칼은 1991년 유공이었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제조 방법을 개발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25]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됐으며, 공정위는 연간 시장규모를 10억~2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31]
SK케미칼은 1991년 유공이었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와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제조 방법을 개발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에 공급했다.[25]
1991년 동양화학그룹(현 OCI)의 계열사로 설립된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은[30] 2001년 4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에 매각됐다.[31]
1994년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됐다. 공정위는 연간 시장규모를 10억원~20억원으로 추정하였다.[31]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어린이에게서 발병이 감지되었고, 2011년 봄에는 성인에게서도 발병했다. 어린이의 사망률은 58%였으며, 성인의 경우 53%가 사망하거나 폐 이식을 받아야 했다.[1] 부검과 역학 연구, 동물 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를 원인으로 지목했다.[1][2]
폐 질환의 주된 원인은 PHMG,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올리고(2-(2-에톡시)-에톡시에틸)구아니디늄-클로라이드(PGH)였다.[3] 대한민국 정부의 실험 결과, PHMG와 PGH는 증기 형태로 흡입될 경우 폐 독성을 나타냈다.[4][5] PHMG와 PGH는 동물 실험에서 폐 섬유증을 유발했다.
2011년 11월 11일, PHMG와 PGH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PHMG와 PGH는 2011년에 사용이 금지되었고, 새로운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1][2] 그러나 이후 질병관리청은 가습기 살균제 내 CMIT와 MIT가 폐 섬유증을 유발한다는 인과 관계를 찾지 못했다. 이 결과는 CMIT와 MIT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데,[4] 해당 화학 물질이 뇌와 피부에도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6]
3. 원인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는 다음과 같다.[32]계열 제품명 제조사 PHMG 옥시싹싹 옥시레킷벤키저 PHMG 와이즐렉 롯데마트 PHMG 홈플러스 홈플러스 PGH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MCIT 애경가습기메이트 애경 MCIT 이플러스 이마트
부검과 역학 연구, 동물 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을 원인으로 지목했다.[1][2] 폐 질환의 주된 원인은 PHMG,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및 올리고(2-(2-에톡시)-에톡시에틸)구아니디늄-클로라이드(PGH)였다.[3] 대한민국 정부 실험 결과, PHMG와 PGH는 증기 형태로 흡입될 경우 폐 독성을 나타냈다.[4][5] PHMG와 PGH는 동물 실험에서 폐 섬유증을 유발했다.
2011년 11월 11일, PHMG와 PGH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2011년에 PHMG와 PGH 사용이 금지되었고, 새로운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1][2] 그러나 이후 질병관리청은 가습기 살균제 내 CMIT와 MIT가 폐 섬유증을 유발한다는 인과 관계를 찾지 못했다. 이 결과가 CMIT와 MIT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데,[4] 해당 화학 물질이 뇌와 피부에도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6] 최소 5명의 피해자가 CMIT 또는 MIT 기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7][8]
4. 경과
1991년 동양화학그룹(현 OCI)의 계열사로 설립된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은[30] 2001년 4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에 매각됐다.[31]
총 27개의 판매업체와 20개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가 연루된 사건으로,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하고 원인불명 폐손상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27] 제품 사용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28]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는 6종의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 명령했다.[36]
2012년 1월 17일 피해자 4명이 가습기살균제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34] 2012년 2월 3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최종 확인했다.[34] 2012년 7월 23일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34]
2016년 5월 20일 롯데마트 관계자와 미국계 글로벌 기업 D사의 관계자가 소환되었다. D사는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제품 출시 당시 제품 기획 단계에 참여한 업체이다.[45]
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태아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PHMG의 국내 반입 허락과 유해성 검사 실시 생략에 책임을 물어 강현욱, 김명자 환경부 장관을 고발했다.[46]
2016년 5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6일까지 옥시레킷벤키저는 1, 2차 조사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세 차례 만나 사과 및 배상안을 논의했다.[47] 2016년 7월 31일, 1, 2차 조사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안이 발표됐다.[48]
2016년 9월 21일, 라케시 카푸어 레킷벤키저 그룹 회장은 영국 본사에서 국회 특위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53]
2016년 9월 29일, 연구 보고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첫 실형선고 사례이다.[54]
2017년 8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57]
2018년 3월 29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가습기살균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61]
2018년 8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62]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 조사 결과, 총 4,748명의 피해자 중 431명이 1, 2단계 피해 판정을 받았다.[29]
4. 1. 초기 피해 발생 및 역학 조사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들이 잇따라 입원하고, 2011년 5월 10일 입원환자 중 34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여성 3명이 추가로 사망했다.[34]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어린이에게서 발병이 감지되었고, 2011년 봄에는 성인에게서도 발병이 확인되었다. 어린이의 사망률은 58%였으며, 성인의 경우 53%가 사망하거나 폐 이식을 받아야 했다.[1]
부검과 역학 연구, 동물 실험을 통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을 원인으로 지목했다.[1][2]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PHMG와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이며,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물질들은 피부 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제품에 이용되었다. 하지만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질환의 원인으로 추정했고,[34] 2011년 11월 11일 PHMG와 PGH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6종을 수거명령했다.[36] 리콜 명령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제품명 | 제조사 | 비고 |
---|---|---|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 | 한빛화학 | |
세퓨 가습기 살균제 | ㈜버터플라이이펙트 | |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 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 |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 아토오가닉 | [35] |
가습기 클린업 | 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 | [36] |
PHMG와 PGH는 2011년에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후 새로운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1][2]
4. 2. 정부의 대응 및 기업 책임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은 180억원을 투자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개발,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홍보했다.[26] SK케미칼은 1991년 유공이었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제조 방법을 개발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25]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불명 폐손상의 원인으로 추정하고,[27] 제품 사용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28]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35]),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을 수거명령했다.[36]
2012년 7월 22일, 가습기 살균제 6종 중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한빛화학,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광고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롯데마트와 코스트코는 고발되지 않았다.[37]
옥시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의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38][39]
2016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내 가습기 제조업체 세퓨의 대표 오모씨를 소환조사했다. 2009년 세퓨는 자사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하단에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살균제의 주원료로 사용된 PGH(살균제 용도의 화학물질)는 폐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31]
옥시가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이 발생하자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게 되었고, 그 중 서울대학교의 수의독성 교수 조 씨가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40]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41]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비도덕적인 옥시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 결과, 옥시의 매출은 정상 영업을 하던 때에 비해 약 90% 감소했고 직원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42]
2017년 1월 20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사가 특별구제계정에 총 1250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55]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첫 공식 사과 및 피해구제 재원 확대를 약속했다.[56]
2017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59]
2018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4억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다.[60]
2024년 1월 11일,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SK케미칼·애경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63]
4. 3. 진상 규명 및 수사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홍보했다.[26]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25]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원인불명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추정하고,[27] 제품 사용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28] 가습기 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CIT) 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성분들은 피부독성은 낮았지만 호흡기로 흡입될 때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세퓨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등 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36]
2012년 7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4개 업체를 고발했다.[37] 옥시레킷벤키저는 김앤장을 통해 정부의 동물실험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사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38][39]
2016년 4월 28일, 검찰은 세퓨 대표 오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세퓨는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이라고 표기했지만, 주원료인 PGH는 폐손상을 일으키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1] 옥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및 대학 교수 뇌물 제공 의혹으로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교수 조씨가 뇌물 혐의로 체포되었다.[40]
이 사건으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41][42] 옥시 전 대표 신현우와 세퓨 대표 오모씨가 구속되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로 수사가 확대되었다.[43]
2017년 1월 16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신현우 전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50] 2018년 1월 25일, 홈플러스는 벌금 1억 5천만원, 관련 임직원들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52]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구제 재원 확대를 약속했다.[56]
2018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다.[60]
2024년 1월 11일, SK케미칼·애경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63]
4. 4. 재판 및 피해 구제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사건이 본격화되었다.[27] 이후 가습기 살균제는 수거 명령을 받았고,[36] 피해자들은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34]2012년 7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4개 업체를 고발했다.[37] 옥시는 김앤장을 통해 정부 동물실험과 피해자들의 소송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38][39]
2016년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옥시, 세퓨,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 및 구속되었다.[43] 특히 옥시는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및 대학교수 뇌물 제공 의혹까지 불거졌다.[40] 이로 인해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매출과 직원 수가 급감했다.[42]
2017년 1월 6일, 법원은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관련 업체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했다.[16][17][18] 같은 해 1월 20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사의 특별구제계정 납부를 명령했다.[55]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구제 재원 확대를 약속했다.[56]
2017년 8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57] 옥시레킷벤키저는 특별구제기금 분담금을 납부했다.[58] 2017년 12월 19일, 공정위는 과거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59]
2018년 2월 12일,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60] 2018년 3월 29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가습기살균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61]
2024년 1월 1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63] 같은 해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23]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 조사 결과, 총 4,748명의 피해자 중 431명이 1, 2단계 피해 판정을 받았다.[29]
5. 관련 인물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 및 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 옥시레킷벤키저 (옥시)
- 신현우 전 대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50]
- 존 리 전 대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50]
- 조모 연구소장: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 판매하여 70명 사망, 105명에게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51] 2017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라케시 카푸어 레킷벤키저 그룹 회장: 2016년 9월 영국 본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53]
- 옥시는 김앤장을 통해 정부의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38][39]
- 옥시는 2007년과 2010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지만 묵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1]
- 옥시는 2017년 9월 8일, 특별구제기금 분담금 674억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다.[58]
- 세퓨
- 오모 대표: 제품에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이라고 표기했으나, 주원료인 PGH가 폐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져 조사받았다.[31]
- 롯데마트
- 2006년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출시 당시 제품 기획 단계에 참여한 미국계 글로벌 기업 D사의 관계자가 소환 조사되었다.[45]
- 롯데마트 임직원 등 9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완료되었다.[52]
- 홈플러스
-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52]
- 홈플러스 그로서리 매입부장과 법규관리팀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52]
- 서울대학교
- 조모 수의독성 교수: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으며,[40] 연구 보고서 조작 혐의로 2016년 9월 29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54]
- 호서대학교: 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받았다.[40]
- 환경부
- 강현욱 전 장관, 김명자 전 장관: PHMG의 국내 반입 허락과 유해성 검사 실시 생략에 책임을 물어 고발당했다.[46]
- SK케미칼, 애경
- 2017년 12월 19일,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59]
- 2018년 2월 12일,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다.[60]
- 2024년 1월 11일,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SK케미칼·애경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63]
기업 | 관련 인물 및 혐의 |
---|---|
옥시 | 신현우 전 대표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 (무죄), 조모 연구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케시 카푸어 회장 (공식 사과) |
세퓨 | 오모 대표 (조사) |
롯데마트 | 임직원 등 (형사 재판), 미국계 글로벌 기업 D사 관계자 (소환 조사) |
홈플러스 | 주식회사 (벌금 1억 5천만원), 그로서리 매입부장 및 법규관리팀장 (각각 징역 4년) |
서울대학교 | 조모 수의독성 교수 (징역 2년) |
환경부 | 강현욱 전 장관, 김명자 전 장관 (고발) |
SK케미칼, 애경 | 전 대표 (2심 유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
6. 피해 규모
1994년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시장 규모를 10억원~20억원으로 추정하였다.[31]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어린이에게서 발병이 감지되었고, 2011년 봄에는 성인에게서도 발병했다. 어린이의 사망률은 58%였으며, 성인의 경우 53%가 사망하거나 폐 이식을 받아야 했다.[1]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1,814명의 사망자와 7,837명의 부상자를 인정했지만,[9]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여 1994년부터 2011년까지 PHMG로 인해 20,366명의 사망, 950,000건의 건강 피해, 8,940,000건의 노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10]
2016년 말까지 정부 기관에 접수된 피해자 수는 사망자 1,006명, 부상자 4,306명이다.[15] 환경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에 의하면 2018년 6월 기준, 총 4,748명의 피해자 중 431명이 1, 2단계 피해 판정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 대상인 1, 2단계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172명, 2차 조사에서 51명, 3차 조사에서 80명, 4차 조사에서 128명으로 판명됐다.[29]
대부분의 피해자는 옥시 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을 사용했다.[11] 최소 5명의 피해자가 CMIT 또는 MIT 기반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7][8]
7. 사회적 영향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사회적 변화와 논란이 발생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제품 사용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28] 이후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35]),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이다.[36]
옥시는 김앤장을 통해 정부의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38][39] 또한 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서울대학교 교수 조 씨가 뇌물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40]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옥시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불매 운동을 벌였다.[41]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8%가 옥시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옥시의 매출은 약 90%, 직원 수는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42]
2016년 4월 28일 세퓨 대표 오 모씨가 소환 조사되었고,[31] 옥시 전 대표 신현우와 세퓨 대표이사였던 오 모씨가 구속되었다.[43]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대형마트로도 수사가 확대되었다.[43] 2017년 1월 16일에서 2018년 1월 25일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옥시 신현우 전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50] 6월 7일 옥시의 대표였던 존 리는 재소환 조사에도 불구하고[49]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50]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식 사과 및 피해구제 재원 확대를 약속했다.[56]
2018년 3월 29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가습기살균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61]
2024년 1월 1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SK케미칼·애경 전 대표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63] 같은 해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23]
7. 1. 관련 법규
2012년 7월 22일 가습기 살균제 6종 중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한빛화학,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광고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롯데마트와 코스트코는 고발되지 않았다.[37]2012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34]
2017년 1월 20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사가 특별구제계정에 총 1.25조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55]
2017년 8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57]
2017년 12월 19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59]
2018년 2월 12일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4억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다.[60]
2018년 8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62]
7. 2. 영화
2022년 4월 22일,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공기살인』이 한국에서 개봉했다.[21]참조
[1]
논문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bronchiolar disorders
[2]
서적
Side Effects of Drugs Annual
[3]
뉴스
'가습기살균제' 새 재판부 "사회적 참사라는 성찰 아래 공방해야"
https://www.donga.co[...]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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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보도설명 내용보기 " [4월12일, 경향신문] 보건복지부는 ´독성 없다던 가습기살균제, 환경부선 작년 ´유독물´ 지정´, ´환경부 "가습기 살균 물질 극소량 노출된 흰쥐 절반이 죽어" 관련 보도 해명자료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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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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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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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 2종 유독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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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괜찮다'던 가습기살균제에 18명 사망, 40명 환자 - 고발뉴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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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최대 피해낸 '옥시싹싹' 독성실험없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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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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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습기 살균제 무죄, 2심은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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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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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 '게임 체인저 '부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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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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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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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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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者73人の加湿器殺菌剤事件 元社長に懲役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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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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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殺菌剤で多数死傷に懲役7年 元社長に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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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 加湿器の殺菌剤で死亡 メーカー元社長に実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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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湿器被害救済法、国会本会議を通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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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加湿器殺菌剤事件”SKケミカルと愛敬の元代表、一審で無罪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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