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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노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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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조 노출지는 저조 시에는 수면 위에 있지만 고조 시에는 수중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의미한다.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따라 간조 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 이내에 위치하면 영해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영해 밖에서는 자체적인 영해를 갖지 못한다. 간조 노출지는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과 같은 연안 국가의 해양 구역 내에 위치하면 해당 국가가 권리를 갖는다. 간조 노출지는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될 수 없지만, 등대와 같은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제법은 간조 노출지의 영유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 분쟁을 다룬 바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와 이어도 등 간조 노출지를 포함한 해양 영토 및 자원 확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정의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제13조에 따르면, 간조 노출지는 "저조 시에는 물에 둘러싸여 수면 위에 있지만, 고조 시에는 수중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다.[3] 간조 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 또는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을 때에는 그 저조선을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3] 그러나 간조 노출지가 그 전부가 본토 또는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있을 때에는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않는다.[3]

3. 법적 지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간조노출지는 본토나 섬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선을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10] 그러나 간조노출지 위에 등대와 같이 항구적으로 해수면 위에 있는 시설이 건설되어 있거나, 간조노출지에 기선을 긋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직선 기선의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3] 간조 노출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및 대륙붕을 생성하지 않는다.[4][5]

3. 1. 영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간조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선을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3][4] 그러나 간조노출지의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않는다.[3]

3. 2. 직선 기선

일반적으로 직선 기선은 간조 노출지에 연결할 수 없다.[10] 다만, 간조 노출지 위에 등대와 같이 항구적으로 해수면 위에 있는 시설이 건설되어 있거나, 간조 노출지에 기선을 긋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직선 기선의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3]

3. 3.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간조 노출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및 대륙붕을 생성하지 않는다.[4][5]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만약 간조 노출지가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과 같은 연안 국가의 해양 구역 내에 위치한다면, 해당 국가는 자동으로 그 권리를 갖는다."[2]

4. 영유권 문제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은 간조 노출지의 영토로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에서 간조 노출지에 대한 주권 귀속이 다투어진 예는 다음과 같다.


  •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 경계 획정 및 영토 문제"''' 사건에서는 카타르와 바레인 간에 영해 획정 및 영토의 영유가 다투어져, 양국이 모두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위치한 간조 노출지의 귀속이 문제가 되었다. 2001년 3월 16일 판결은 간조 노출지의 영역 주권에 대해 해양법 조약 및 규칙이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는 섬 및 기타 육지와 동일한 감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했다.[6][7]

  • 2008년 5월 23일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 미들 록스 및 사우스 레지 주권"'''(페드라 브랑카 분쟁|Pedra Branca dispute영어) 사건의 판결에서는 먼저 영해의 경계를 획정한 후, 영해 내에 소재하는 간조 노출지는 연안국에 귀속한다고 판단했다.[8][7]

참조

[1] 문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13 PART II
[2] 웹사이트 Second Thomas Shoal: A Legal Perspective https://amti.csis.or[...]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4-09-06
[3] PDF 海洋法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 https://www.mofa.go.[...] 外務省
[4] 간행물 南シナ海紛争に関する仲裁裁判所裁定 https://oacis.repo.n[...] 東京海洋大学 2017-02
[5] 웹사이트 PH-CN-20160712-Award: PCA Case No.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pca-cpa.org/[...] 常設仲裁裁判所 2018-01-17
[6] 뉴스 Latest developments :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http://www.icj-cij.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7] 웹사이트 【解説】「中国の南シナ海に対する主張に関する米国国務省報告書」 https://www.mod.go.j[...] 海上自衛隊幹部学校 戦略研究会
[8] 뉴스 Latest developments :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http://www.icj-cij.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9] 문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13 PART II
[10] 웹인용 “남중국해에 ‘섬’ 없다”…中, 영유권·EEZ 주장 불가 https://news.kbs.co.[...]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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