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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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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연안국이 자원 채취 및 조사를 위해 공해상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수역으로, 일반적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된다. 이는 해양 천연자원 관리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어업 수역과 대륙붕 개념이 통합되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명문화되었다. EEZ 내에서 연안국은 수산업, 광물자원, 천연에너지에 대한 탐사, 개발, 보전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인공섬 건설, 환경 보호, 해양 과학 조사를 허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과 인접하여 EEZ 경계 획정을 위해 협정을 체결했으며, 특히 독도 및 한일 중간 수역, 한중 잠정 조치 수역과 관련하여 분쟁과 쟁점이 존재한다. EEZ의 정확한 범위는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며,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및 자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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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정의국가가 자국의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에서 자원 개발, 환경 보호 등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역
해리200해리 (370km)
기점영해의 기선에서 측정
설정1982년 국제 연합 해양법 협약 (UNCLOS)
대상모든 연안국
권리해양 자원 탐사 및 개발 권한
해양 오염 방지 및 해양 환경 보호 권한
인공섬, 설비, 구조물 설치 및 사용 권한
해양 과학 조사 권한
타국 권리항해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설치 자유
법적 지위
국제법국제 연합 해양법 협약 (UNCLOS)에 의해 규정
특징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 강화
모든 국가의 일부 자유 보장
적용 범위해양 수산 자원
해저 자원
해양 과학 조사
해양 환경 보호
분쟁 사례남중국해 분쟁
동해 해역 분쟁
북극해 해역 분쟁
역사
개념 등장20세기 중반 이후
배경해양 자원 경쟁 심화
영해 확장 요구 증가
국제 연합 해양법 협약 채택
초기 논의1970년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협약 채택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중요성
자원 확보어업, 석유, 천연가스 등 해양 자원 확보
환경 보호해양 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
해양 관할권연안국의 해양 관할권 확대
경제 성장해양 관련 산업 발전 기여
국제적 관계
국가 간 협력자원 공동 관리 및 해양 환경 보호
분쟁 조정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이용
지역 협력관련 국가 간의 협력 체제 구축

2. 배타적 경제 수역의 정의 및 역사

세계 각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짙은 파란색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나라 면적이 넓고 강대국들이 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많이 확보하였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주장되어 왔다. 해양 업무에 대한 국가 통제력 강화는 20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되었다.

초기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약 3해리(대포 사정거리)였으나, 현대에는 12해리로 확장되었다. 영해 너머 배타적 관할권 주장은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트루먼 선언이 초기 사례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해리 구역을 처음 주장한 국가는 칠레와 페루였다. 칠레는 1947년 6월 23일 가브리엘 곤잘레스 비델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6]을 통해, 페루는 1947년 8월 1일 호세 루이스 부스타만테 이 리베로 대통령의 제781호 대통령령[7][8]을 통해 각각 주장하였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체결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공식 채택되었다.

2. 1. 정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원 채취 및 조사와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곳이다. 접속수역과는 달리 사법 처리를 위한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바다 폭이 좁아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200nmi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국끼리의 협상을 통해 수역을 적당히 나눠 갖는데, 이는 각국의 이권과 직결돼 있기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3][4][5]

국제법상 해역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일반적으로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바깥에 인접한 구역으로, 해안선 기준선으로부터 최대 200nmi까지 확장된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안 기준선으로부터 12nmi에서 끝나는 영해보다 훨씬 더 바다 쪽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접속수역이 포함된다.

국가는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 너머 해안 기준선으로부터 350nmi까지 확장된 대륙붕의 해저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이러한 지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일부가 아니다. 대륙붕의 법적 정의는 지질학적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 대륙붕은 대륙사면과 대륙대,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전체 해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연안국은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200nmi 범위 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설정 수역의 해상·해중·해저 및 해저하에 존재하는 '''수산업·광물자원'''과 해수·해류·해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천연에너지'''에 대해 '''탐사·개발·보전 및 관리'''를 하는 배타적인 권리(다른 나라로부터 침해되지 않고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존재하는 광물자원은 매장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연안국에 소유권이 없으며, 채굴하여 육상·해상 시설·선박에 인양된 단계에서 그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수산물도, 수하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 발생한다. 천연에너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전력으로 변환된 후에야 비로소 물권이 발생한다.

비준 연안국은 천연자원 및 천연에너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을 제정하고, 벌칙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주권에는 미치지 않지만,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적 권리」라고 하여 「주권」과는 구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해양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고안된 수역이 시초이다. 현재 『유엔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저면부터 상공까지 적용되는 수역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해수면 위의 "어업 수역"과 해저면·해저 하부의 "대륙붕"이라는 두 가지 개별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 제121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기선(領海基線)을 설정할 수 있는 섬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 2. 역사

배타적 경제 수역(EEZ) 설정을 통해 해양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가 해안선으로부터 약 3nmi (대포 사정거리)까지였으나, 현대에는 해안선으로부터 12nmi로 확장되었다. 전통적인 영해를 넘어선 배타적 관할권 주장의 초기 사례 중 하나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트루먼 선언이다. 그러나 200해리 해양 구역을 처음으로 주장한 국가는 칠레와 페루였다. 칠레는 1947년 6월 23일 가브리엘 곤잘레스 비델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6]을 통해, 페루는 1947년 8월 1일 호세 루이스 부스타만테 이 리베로 대통령의 제781호 대통령령[7][8]을 통해 각각 주장하였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체결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역사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양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 관리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현재 유엔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저면부터 상공까지 적용되지만, 역사적으로는 해수면 위의 "어업 수역"과 해저면 및 해저 하부의 "대륙붕"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업수역"은 해중 생물자원의 회유성과 영해 경계에서의 생물자원 이동의 연속성을 근거로 한다. 어류는 영해 경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영해 내 생물자원은 인접한 영해 외 생물자원의 증감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연안국은 자국 영해에 인접한 영해 외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에 대해 관리 권한을 가진다는 정당성을 주장했다.

최초의 영해 외 공해상 어업 관리 시도는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공해의 일정 수역에 있어서 연안 어업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 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어업수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없었지만, 당시에는 영해 폭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없었다. 당시 어업 기술 혁신으로 모선식 어업이 성행하면서, 자국 영해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원양어업에 대한 견제를 포함한 선언이었다.

국가 간 합의에 기반한 최초의 조약은 1958년 채택, 1966년 발효된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영해 외 1개 어장에서 2개국 이상이 어업을 하는 경우,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어장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개국이 영해 외에 영해와 인접하여 어업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역(어업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어업수역의 외측 경계선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 않았다. 이 모호한 규정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어업수역을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외국 어선에 대한 어업 단속을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일본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체결, 발효될 때까지 잠정법으로서, 어업수역의 외측 경계선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하는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1977년에 시행하여 독자적인 "어업수역"을 설정했다.

"대륙붕"은 암석, 토사, 화산재 등 육지 유래 퇴적물에 의해 대륙붕이나 해저 사면이 형성되는 것을 고려했다. 육지 주변에 지질학적으로 장기간 퇴적물 중에 형성된 석유 등의 광물 자원과, 퇴적물 유래의 무기물·유기물을 재료로 생물학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점차 이동하는 해저에 서식하는 생물 자원을 상정하고, 육지(영토) 및 그 주변의 바다(영해)와의 "연장성"을 근거로 하였다. 즉, 육지에서 퇴적물이 없다면 석유나 해저에 서식하는 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기술로는 석유·천연가스 등의 해저 광물 자원을 개발하여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안에 수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에, 연안국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대륙붕 자원 생성에 기여한 연안국의 역할과 대륙붕 자원 개발에 있어 연안국의 중요성을 근거로, 연안국이 대륙붕 자원 개발의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었다.

영해 외 공해 하 해저 자원 관리 시도는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국의 정책 선언이 시초이다. 이 선언에서는 대륙붕의 지형학적 정의, 범위, 수심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최초의 조약은 1958년 채택, 1964년 발효된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영해 외 인접 200m 이내를 조약 대륙붕으로 하고, 200m 이후라도 자원이 개발 가능하다면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 가능성"을 부여했다. 이는 당시 기술로 석유·가스 개발이 가능한 수심 한계가 200m 정도였고,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추가적인 해저 개발 가능성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대륙붕을 공유하는 국가 및 영해선을 공유하는 국가는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륙붕 경계를 설정할 수 없고, 정해지는 대륙붕 경계선은 중간 등거리선을 원칙(예외 가능)으로 한다는 점을 명기했다.

3. 배타적 경제 수역의 권리 및 의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4킬로미터) 범위 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해상, 해중, 해저 및 해저하에 존재하는 수산업, 광물자원과 해수, 해류, 해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천연에너지에 대한 탐사, 개발,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광물자원은 매장된 상태에서는 연안국에 소유권이 없으며, 채굴하여 육상·해상 시설·선박에 인양되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수산물 또한 어획 후 소유권이 발생하며, 천연에너지는 전력 등으로 변환되어야 물권이 발생한다.

연안국은 법률 제정 및 벌칙 규정 마련을 통해 천연자원 및 에너지 관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이는 주권과는 구분되는 '주권적 권리'로, 배타성은 가지지만 주권에 미치지는 않는다.

또한 연안국은 인공섬·시설 건설, 해역 환경보호·보전 관련 행위, 해양 과학적 조사 실시에 대한 배타적인 허가권을 가진다. 이러한 행위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연안국은 허가 여부를 통해 관리하고, 위반 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양 과학 조사의 정의는 각국 간 이견으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

3. 1. 연안국의 권리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원의 채취 및 조사와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곳이다. 접속수역과 달리 사법 처리를 위한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4킬로미터) 범위 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은 설정 수역의 해상·해중·해저 및 해저하에 존재하는 '''수산업·광물자원'''과 해수·해류·해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천연에너지'''에 대해 '''탐사·개발·보전 및 관리'''를 하는 배타적인 권리(다른 나라로부터 침해되지 않고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존재하는 광물자원은 매장 단계에서는 연안국에 소유권이 없으며, 채굴하여 육상·해상 시설·선박에 인양된 단계에서 그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수산물도 어획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 발생한다. 천연에너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전력으로 변환된 후에야 비로소 물권이 발생한다.

비준 연안국은 천연자원 및 천연에너지에 대한 아래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을 제정하고, 벌칙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주권에는 미치지 않지만,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적 권리'라고 하여 주권과는 구분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인공섬·시설 건설''', '''해역의 환경보호·보전'''의 관점에서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해양의 과학적 조사''' 실시에 대해 연안국은 배타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안국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연안국은 신청에 대해 허가를 주거나 주지 않음으로써 위 행위를 관리할 수 있다. 연안국은 신청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여 위반이 명백해지면 즉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양의 과학조사에 관해서는, 무엇을 과학적 조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각국의 주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치하지 않고 있다.

3. 2. 연안국의 의무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원의 채취 및 조사와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접속수역과 달리 사법 처리를 위한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인공섬·시설 건설''', '''해역의 환경보호·보전'''의 관점에서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해양의 과학적 조사''' 실시에 대해 연안국은 배타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안국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연안국은 신청에 대해 허가를 주거나 주지 않음으로써 위 행위를 관리할 수 있다. 연안국은 신청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여 위반이 명백해지면 즉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양의 과학조사에 관해서는, 무엇을 과학적 조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각국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3. 3. 비연안국의 권리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원의 채취 및 조사와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접속수역과는 달리 사법 처리를 위한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비연안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보호되는 여러 권리들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행
  • 상공 비행
  • 해저 전선 및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4.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과 인접해 있어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획정이 복잡하다. 이에 따라 양자 간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해양 자원 관리 및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 이어도 문제, 7광구 문제 등 영토 및 해양 경계 분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4. 1. 대한민국과 주변국 간 해양 경계 획정 현황

대한민국은 일본 및 중국과 인접해 있어 별도의 어업 협정을 체결했다.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했으나, 독도와 그 영해가 한일 중간 수역에 둘러싸여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다. 독도 주변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로,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101]

2001년에는 중국과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하여 공동 조업을 하고 있다. 이 수역은 양국이 해양 자원 보존을 위해 어선 수를 제한하는 양적 관리를 시행하는 곳이다.[101] 2017년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 입어 규모를 1,500척으로 확정했다. 특히, 불법 조업이 잦은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안에서 조업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102] 한편, 한·일 어업협상의 수정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102]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한국 EEZ, 대한민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EEZ, 일본과의 공동 관리


'''면적:''' 300,851 (225,214) km2

4. 2. 대한민국 EEZ 관련 분쟁 및 주요 쟁점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과 인접해 있어 별도의 어업 협정을 맺었다.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했으나, 독도와 그 영해가 이 수역에 둘러싸여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101]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독도 주변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로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1년에는 중국과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하여 양국 어선의 어획량을 제한하고 해양 자원 보존을 위한 공동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101]

2017년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 입어 규모를 1,500척으로 합의했다. 특히 불법 조업이 잦은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을 감축하고,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내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수도 42척으로 줄이기로 했다.[102] 한편, 한일 어업협정의 수정 협상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102]

4. 3. 대한민국과 주변국 간 EEZ 분쟁 해결 노력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과 가까이 위치하여 별도의 어업 협정을 체결했다.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했으나, 독도와 그 영해가 한일 중간 수역에 둘러싸여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독도 주변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이며,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101] 대한민국은 중국과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하여 공동 조업을 하고 있다. 잠정 조치 수역은 양국이 해양 자원 보존을 위해 어선 수를 제한하는 양적 관리를 실시하는 수역이다.[101]

2017년 11월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되었다.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 입어규모를 1,500척으로 확정했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잦은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일 어업협상의 수정 협상은 아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102]

5.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국제 분쟁



대한민국일본, 중국은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 별도의 어업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8년 대한민국은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하였으나, 독도와 그 영해를 한일 중간 수역이 둘러싸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독도 주변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이며,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고 함께 조업을 하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하였다. 잠정 조치 수역이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해양 자원의 보존을 위해 어선의 수를 제한하는 양적 관리를 실시하는 수역이다.[101]

2017년 11월, 대한민국은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를 1,500척으로 확정했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연안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의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일 어업협상의 수정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102]

캐나다미국은 상당한 석유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퍼트 해(Beaufort Sea)의 쐐기 모양 구역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주장과 활동에 대해 필리핀이 제기한 15가지 주장에 대한 판결에서,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 있는 암초(礁, 리프)를 예로 들며, 그 모든 만조시 지물(high-tide features)은 법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암석"이라고 판시하였다.[96]

5. 1. 분쟁 유형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원 채취 및 조사 등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곳이다. 바다의 폭이 좁아 배타적 경제 수역을 200해리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국끼리의 협상을 통해 수역을 적당히 나누는데, 이는 각국의 이권과 직결돼 있기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17] 영구적인 빙붕이 해안선 너머로 확장되는 지역 또한 잠재적인 분쟁의 원인이 된다.

400해리보다 짧은 거리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두 국가가 영해 기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의 한계거리 200해리 지점에 선을 긋는다면, 중복되는 수역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중복 수역의 경계를 어디에 다시 그을 것인가는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는 중복 해역의 경계 설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각국은 수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경계 설정은 매우 어렵다.

다음은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 분쟁 사례이다.

  •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대구 전쟁은 수십 년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하다가 1976년 최종 합의로 해결되었다.
  • 1992년, 프랑스령 생피에르 미클롱 섬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프랑스 해양 경계 사건은 중재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재판소는 캐나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프랑스는 원래 요구했던 지역의 18%를 할당받았다.
  • 1999년, 하니시 제도 분쟁 이후 상설중재재판소는 예멘과 에리트레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두 국가의 본토 사이를 등거리로 구획되어야 하며, 섬에 대한 주권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18][19]
  •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즈메이니섬 분쟁에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즈메이니섬은 자체 영토로부터 12해리를 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가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
  • 2010년,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의 스발바르 군도와 관련된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분쟁은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조약 지위 때문에 해결되었다. 두 국가 간에 2010년 4월 원칙적으로 조약이 합의되었고, 이후 공식적으로 비준되어 이 경계 분쟁이 해결되었다.[21] 이 합의는 2010년 9월 15일 무르만스크에서 체결되었다.[22]
  • 2014년, 네덜란드와 독일은 돌라르트 만에서 국경의 정확한 위치에 관한 오래된 국경 분쟁을 해결했다.[23][24]


동중국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륙붕 자연 연장론”에 근거하여 “동중국해 대륙붕 오키나와 해구 한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와 같은 해저 지형에는 법적인 의미가 없고 “동중국해 대륙붕 류큐 해구 한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은 “공평한 해결”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등거리 중간선을 대륙붕·EEZ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91]

미얀마방글라데시 간의 분쟁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대륙붕의 (귀속) 경계는 중간선을 기본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92]

중국은 남중국해 상의 섬을 기점으로 한 타국과의 EEZ 중복 수역의 재경계 근거로 “등거리 중간선론”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의 주장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EEZ 경계 설정 이전에, 기점이 되는 섬들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점거로 시작하여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상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큰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국과 중국 간 EEZ 중복 해역의 경계 재설정에 대해서, 황해 중의 중복 수역 하의 대륙붕에 지형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륙붕의 종단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중국이 대륙붕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공평한 해결”을 전제로 한 “등거리 중간선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EEZ 중복 수역 상의 배타적인 경계선의 설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한국과 중국은 잠정 조치로 EEZ 중복 수역에 공동 어업 관리 수역을 설정하여 생물 자원의 공동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주변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둘러싸고, 획정 방법의 근거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다.

5. 2. 주요 분쟁 사례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과 가까이 위치하여 별도의 어업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했으나, 독도와 그 영해가 한일 중간 수역에 둘러싸여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다. 독도 주변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로,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101] 2001년에는 중국과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어선 수를 제한하는 등 해양 자원 보존을 위한 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101]

2017년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 입어 규모를 1,500척으로 확정했다. 특히, 불법 조업이 잦은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을 감축하고,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내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수도 50척에서 42척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일 어업협상의 수정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102]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분쟁
국가분쟁 내용
일본
중국



이 외에도 여러 국가 간 배타적 경제 수역 분쟁이 존재한다.


  • 캐나다와 미국: 석유 매장량이 많은 보퍼트 해(Beaufort Sea)의 쐐기 모양 구역
  • 남중국해: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국가 간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
  • 일본과 주변국 (중국, 타이완, 대한민국):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문제. 일본은 EEZ를 주장하지만, 중국, 타이완, 한국은 섬이 EEZ를 생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 영국과 아이슬란드: 대구 전쟁 (1976년 최종 합의)
  • 캐나다-프랑스 해양 경계 사건: 프랑스령 생피에르 미클롱 섬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분쟁 (1992년 중재 재판소 판결, 캐나다 주장 수용)
  • 하니시 제도 분쟁: 예멘에리트레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분쟁 (1999년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양국 본토 사이 등거리 구획)
  • 즈메이니섬 분쟁: 루마니아우크라이나 간 분쟁 (2009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즈메이니섬은 12해리 초과 EEZ 불가)
  • 스발바르 군도 관련 분쟁: 노르웨이러시아 간 분쟁 (2010년 합의)
  • 돌라르트 만 국경 분쟁: 네덜란드독일 간 분쟁 (2014년 해결)
  • 알제리 연안 EEZ 설정: 2018년 알제리 대통령령 발표 후 스페인, 이탈리아 반대. 알제리는 스페인의 경계 설정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협상 의지 표명.


일본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타이완 등 모든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EEZ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일본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4479674km2에 달한다.[57]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황해(서해)와 일본해(동해) 양쪽의 기점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확장된다.

베트남은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하며, 중국구단선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오키나와 해구 서사면 최하부를 EEZ 경계로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류큐 해구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기준으로 대륙붕·EEZ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1]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 있는 모든 만조시 지물(high-tide features)은 법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암석"이라고 판시하였다.[96]

5. 3. 분쟁 해결 방안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자원 채취 및 조사 등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바다 폭이 좁아 200해리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인접국 간 협상을 통해 수역을 나누는데, 이는 각국의 이권과 직결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과 가까워 별도의 어업 협정을 체결했다.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했으나, 독도와 그 영해가 이 수역에 둘러싸여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독도 주변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이며,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1년에는 중국과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해양 자원 보존을 위한 어선 수 제한 등 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101]

2017년 11월,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되었다.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 입어규모를 1,500척으로 확정하고, 불법조업이 잦은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어종 산란,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내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일 어업협상의 수정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102]

400해리보다 짧은 거리에서 인접한 두 국가가 영해 기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의 한계거리인 200해리 지점에 선을 그으면 중복 수역이 발생한다. 이 경우, 중복 수역 경계는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는 중복 해역 경계 설정 절차 규정이 없어, 각국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경계 설정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동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붕 자연 연장론"에 근거하여 오키나와 해구 서사면 최하부를 EEZ 경계로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와 같은 해저 지형에 법적 의미가 없고, 동중국해 대륙붕 동쪽 끝은 류큐 해구로 이어지는 경사면에 있다는 "동중국해 대륙붕 류큐 해구 한계설"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일본은 "공평한 해결"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 영해 기선으로부터 등거리 중간선을 대륙붕·EEZ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91]

미얀마방글라데시 간 분쟁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대륙붕 (귀속) 경계는 중간선을 기본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92]

중국은 남중국해 상 섬을 기점으로 한 타국과의 EEZ 중복 수역 재경계 근거로 "등거리 중간선론"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과 대립한다. 그러나 이는 힘에 의한 일방적 점거 및 영유권 주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조약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과 중국 간 EEZ 중복 해역 경계 재설정에 대해서는, 황해 중 중복 수역 하 대륙붕에 명확한 대륙붕 종단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공평한 해결"을 전제로 "등거리 중간선론"을 주장하나, 현재 EEZ 중복 수역 상 배타적 경계선 설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공동 어업 관리 수역을 설정하여 생물 자원 공동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주변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둘러싸고 획정 방법 근거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

  • 대만과의 주장 차이:
  • 일대어업협정
  • 센카쿠 열도 문제
  • 중국과의 주장 차이:
  •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 오키나와 해구 한계설"을, 일본은 "동중국해 대륙붕 류큐 해구 한계설"을 주장하며, 대륙붕 상 경계는 '공평한 해결' 원칙을 채택하여 일중 중간선을 대륙붕·EEZ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일중어업협정
  • 센카쿠 열도 문제
  • 한국과의 주장 차이:
  • 일한어업협정
  • 독도 문제
  • 중국과 한국 양국과의 주장 차이:
  • 오키노토리시마: 중국과 한국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인간 거주 또는 자체적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이며 대륙붕·EEZ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2년 4월 국제연합 대륙붕 한계 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 북부 시코쿠 해분 해역 대륙붕을 인정했지만, 이는 오키노토리시마가 대륙붕 연장 기점임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93]
  • 일한대륙붕협정: 한국은 일한대륙붕협정 공동개발구역을 한국 단독 EEZ라 주장하며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 연장을 신청했다. 이 해역 EEZ 기점에는 일본 토리시마와 남녀열도 문제도 관련되어 복잡하다. 중국은 규슈 서쪽 해역이 일한대륙붕협정 공동개발구역에 포함된 것에 반발한다.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남사군도 암초를 예로 들며, 모든 만조시 지물은 법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암석"이라고 판시하였다.[96]

6. 배타적 경제 수역과 해양 환경 보호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4킬로미터) 범위 안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수역의 해상, 해중, 해저 및 해저하에 있는 수산업, 광물자원과 해수, 해류, 해풍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에너지에 대해 탐사, 개발, 보전 및 관리를 하는 배타적인 권리(다른 나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광물 자원은 매장된 상태에서는 연안국에 소유권이 없으며, 채굴하여 육상·해상 시설·선박에 인양된 단계에서 그 권리가 발생한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수확한 후에야 소유권이 발생한다. 천연에너지도, 예를 들어 전력으로 변환된 후에야 물권이 발생한다.

비준 연안국은 천연자원 및 천연에너지에 대한 탐사, 개발,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만 법률을 제정하고 벌칙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주권에는 미치지 않지만, 배타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권적 권리'라고 하며 '주권'과는 구분한다.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인공섬·시설 건설, 해역의 환경 보호·보전, 해양의 과학적 조사 실시에 대해 연안국은 배타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안국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연안국은 신청에 대해 허가를 주거나 주지 않음으로써 위 행위를 관리할 수 있다. 연안국은 신청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여 위반이 명백해지면 즉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양의 과학조사에 관해서는, 무엇을 과학적 조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각국의 주장이 달라 일치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후퇴하는 경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가 2019년 연구부회를 설치하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후퇴한 저조선을 200해리 기점으로 하면 배타적경제수역(EEZ) 범위도 그만큼 육지 쪽으로 줄어들어 외연의 어장과 해저 자원의 권리가 상실된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원래의 저조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03년 2월, 해양국가로서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원래의 저조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정리했다.[98]

7. 결론 및 제언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각 국가의 해양 자원 및 경제 활동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주요 국가들의 EEZ 현황과 관련 분쟁은 국제 관계 및 해양 자원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는 광대한 해외 영토 덕분에 11691000km2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EEZ를 보유하고 있다.[48] 미국은 11351000km2로 두 번째로 크며, 세 개의 대양, 멕시코만, 카리브해에 걸쳐 있다. 호주는 8148250km2의 EEZ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육지 영토보다 넓다.[38] 러시아는 8095881km2[72], 영국은 6805586km2[74], 인도네시아는 6159032km2[54], 뉴질랜드는 4083744km2[83][84], 브라질은 3830955km2[39], 멕시코는 3269386km2의 EEZ를 보유하고 있다.[52]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해안선을 따라 EEZ를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EEZ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차고스 제도 등에서 EEZ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74]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살바주 제도 EEZ 분쟁은 2015년 이후 더 이상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70][71]

한국의 독도와 관련된 EEZ 분쟁은 한국과 일본 간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EEZ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 관리 및 어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은 각국의 해양 주권 및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EEZ 설정 및 관리는 국제법과 관련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독도와 관련된 EEZ 분쟁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국제 사회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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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Part V –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s 55, 56 https://www.un.org/d[...]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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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사이트 Part II: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https://www.un.org/D[...]
[6] 뉴스 null El Mercurio 1947-06-29
[7] 간행물 null El Peruano 194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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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웹사이트 The Situation at Mouchoir Bank https://sovereignlim[...] 2024-09-14
[10] 웹사이트 Sea Around Us Fisheries, Ecosystems and Biodiversity http://www.seaaround[...]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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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웹사이트 Limits in the Seas No. 130 Dominican Republic: Archipelagic and other Maritime Claims and Boundaries https://2009-2017.st[...] 2014-01-14
[13] 웹사이트 ANALYSIS ON THE LEGITIMACY OF THE DECLARATION OF THE DOMINICAN REPUBLIC AS AN ARCHIPELAGIC STATE AND ITS LEGALITY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HE INTERNATIONAL LAW https://www.un.org/o[...]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FICE OF LEGAL AFFAIRS, THE UNITED NATIONS, NEW YORK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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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웹사이트 Greece's maritime claims 'maximalist,' violate international boundaries law https://www.dailysab[...]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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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웹사이트 oral note of the Alger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sponse to the Spanish protest https://www.un.org/D[...]
[32] 웹사이트 Communication from Algeria addressed to Italy dated 20 June 2019 https://www.un.org/D[...]
[33] 웹사이트 Communication from Algeria addressed to Spain dated 20 June 2019 https://www.un.org/D[...]
[34] 웹사이트 The Australian Fishing Zone http://www.agricultu[...] Department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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