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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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갈도(해남군)는 특이한 암반구조와 경관, 다양한 해안무척추동물의 서식 및 풍부한 생물량으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77호이며, 면적은 32,430m², 지번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산50-1, 산50-2, 산51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갈도는 암반 구조와 경관이 뛰어나고, 해안 무척추동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며 생물량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특정도서
2. 1. 지정 정보
갈도는 특이한 암반 구조 및 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무척추동물 서식 및 생물량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 | 제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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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32430m2 |
지번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산50-1, 산50-2, 산51 |
2. 2. 행위 제한
갈도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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