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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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서로, 경관, 수자원, 생물종, 야생동물 서식지, 지형/지질 등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도 포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연환경조사를 거쳐 지정되며, 2018년 12월 4일 기준 255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 변경, 자원 채취, 야생 동식물 포획 등 행위가 제한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독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 대상 도서를 선정한 후, 지번, 지목 및 소유자 등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한다.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형 및 지적도면을 첨부하여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다.
2. 지정 근거 및 요건
2. 1. 지정 요건
다음은 특정도서의 지정 요건이다.3. 지정 절차 및 현황
== 지정 현황 ==
2018년 12월 4일까지 257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었고, 그 중 2개가 해제되어 현재는 255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3. 1. 지정 절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 대상 도서를 선정한 후, 지번, 지목 및 소유자 등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한다.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형 및 지적도면을 첨부하여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다.
3. 2. 지정 현황
2018년 12월 4일까지 257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었고, 그 중 2개가 해제되어 현재는 255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4. 지정 목록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제1호 ~ 제100호),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제101호 ~ 제200호),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제201호 ~ 제300호)
5.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특정도서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6. 특정도서 지정의 의의와 과제
6. 1. 지역 사회와의 협력
6. 2. 지속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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