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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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특정도서 지정번호는 제131호이며, 면적은 9,241m2이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위치한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며, 학술 연구나 군사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였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였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있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내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있다.
2. 특정도서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지정번호 면적 지번 제131호 9241m2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
3. 특정도서 지정 현황
지정 번호 면적 지번 제131호 9241m2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
3.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정도서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였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4.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4. 1. 구체적인 행위 제한 내용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4. 2. 행위 제한 예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 허용 행위 | 관련 법 조항 및 설명 |
---|---|
학술 연구 |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입이 허용될 수 있다. |
군사 목적 |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군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출입이 허용될 수 있다.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
5.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였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 | 제131호 |
---|---|
면적 | 9241m2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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