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로쿠 살생금지령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겐로쿠 살생금지령은 1687년 에도 막부 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가 생물의 살생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처음에는 정신훈화적 성격이었으나, 위반자가 많아지자 개 등록제, 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으며, 유교와 불교 사상의 영향, 쓰나요시의 개인적인 요인, 사회적 배경 등이 법령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겐로쿠 살생금지령은 개를 특히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처벌 사례도 존재했다. 1709년 쓰나요시가 사망한 후 폐지되었으며,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에도 시대의 법령 - 정덕신례
정덕신례는 1711년 쇼토쿠 태자 130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일본의 의례로, 에도 막부의 경제 정책 방향 제시와 쇄국 정책에 영향을 주었으며 무역 규제 강화와 금은 유출 방지를 목표로 했으나, 현대 한국 사회에 경제 발전, 사회 통합, 문화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에도 시대의 법령 - 이국선 타격령
이국선 타격령은 1825년 일본 막부가 발표한 쇄국 정책으로, 일본 연안에 접근하는 외국 선박을 즉시 포격하고 상륙한 외국인을 체포 또는 처벌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오쓰와 사건과 보물섬 사건을 계기로 발표되었고 모리슨 호 사건 이후 폐지되어 조난 선박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 도쿠가와 쓰나요시 - 다카쓰카사 노부코
다카쓰카사 노부코는 도쿠가와 마사코를 고미즈오 천황의 중궁으로 삼는 데 관여하고, 도쿠가와 쓰나요시와 결혼하여 에도 성 오오쿠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일화를 남겼으며, 쓰나요시 사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 - 도쿠가와 쓰나요시 - 에이타이교
에이타이교는 도쿄 스미다강에 위치한 다리로, 에도 시대에 건설되어 재건을 거듭했으며, 교통로 역할, 철교 대체, 아치교 건설, 역사적 건조물 지정, 토목 유산 선정, 중요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문학 작품과 영화에도 등장한다.
겐로쿠 살생금지령 | |
---|---|
정책 개요 | |
이름 | 생류연민령 (生類憐れみの令) |
다른 이름 | 살생금지령 |
로마자 표기 | Shōruiawareminorei |
시행 시기 | 1687년 ~ 1709년 |
주창자 | 도쿠가와 쓰나요시 |
배경 | |
목적 |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자녀를 얻기 위한 종교적 동기, 사회 안정 추구 |
사상적 기반 | 불교적 생명 존중 사상 |
주요 내용 | |
동물 보호 | 개, 고양이, 소, 말 등 모든 생물의 학대 금지 유기견 보호 및 사육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 |
인간 존중 | 병자, 노인, 어린이 보호 길거리 거지 구제 |
벌칙 | 법령 위반 시 엄벌 (추가적인 세금 징수 등) |
영향 | |
긍정적 영향 | 동물 학대 방지 유기견 문제 해결 시도 사회복지 증진 |
부정적 영향 |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불만 증가 재정 악화 백성들의 고통 가중 |
폐지 | |
시기 | 도쿠가와 이에노부 시대 (1709년) |
이유 | 정책의 비효율성 및 백성들의 불만 고조 |
평가 | |
긍정적 평가 | 생명 존중 사상의 확산에 기여 |
부정적 평가 | 지나치게 이상적인 정책으로 현실과의 괴리 발생 백성들의 삶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 |
2. 정책 배경
에도 막부 5대 쇼군 쓰나요시가 조쿄(貞享) 4년(1687년)에 생물의 살생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당초에는 살생 금지를 권하는 훈령 성격의 법령이었으나, 위반자가 많아 개를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고 관헌이 단속하였다. 1696년에는 개 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법령은 구속력과 민간 상호 감시를 낳았고, 민간에서는 악법이라는 인식과 막부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1]
2. 1. 유교 및 불교 사상의 영향
에도 막부 5대 쇼군 쓰나요시는 유교를 존중하여 쇼군 즉위 직후부터 인정을 이유로 매사냥에 관한 의례를 대폭 축소하고, 스스로도 매사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3] 조쿄 4년(1687년) 10월 10일의 마을 포고에서는, 쓰나요시가 "사람들이 인심을 기르도록" 생각하여 생류 연민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1] 겐로쿠 4년에는 노중이 여러 관리들에게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2]네자키 미쓰오는 덴나 3년(1683년)에 쓰나요시의 아들 도쿠마쓰가 5세로 병사했지만, 이 무렵부터 죽음이나 피의 부정함을 의식한 정책인 복기령의 제정이 진행되었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쓰나요시의 사고에 생류 연민의 관념이 조장되었다고 보고 있다.[4]
과거에는 후계자가 없는 것을 걱정한 쓰나요시가, 어머니 게이쇼인이 귀의했던 류코 승정의 권유로 발포했다는 설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류코를 발단으로 보는 설은 최근 쇠퇴하고 있다.[5] 이 설은 다자이 슌다이가 저자라고 여겨지는 『산오외기』에 의한 것이지만, 류코가 지소쿠인의 주지로 에도에 체재하게 된 조쿄 3년(1686년) 이전부터 생류 연민 정책은 시작되었다.[6]
쓰카모토 마나부는 쓰나요시 개인의 기호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4]
2. 2. 쓰나요시 개인적 요인
조쿄(貞享) 4년(1687년) 10월 10일의 마을 포고에서는, 쓰나요시가 "사람들이 인심을 기르도록" 생각하여 생류 연민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1] 겐로쿠 4년에 노중이 여러 관리들에게 같은 설명을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 유교를 존중했던 쓰나요시는 쇼군 즉위 직후부터 인정을 이유로 매사냥 관련 의례를 대폭 축소하고, 스스로도 매사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3]네자키 미쓰오는 덴나 3년(1683년) 쓰나요시의 아들 도쿠마쓰가 5세로 병사한 것을 주목한다. 이 무렵부터 죽음이나 피의 부정함을 의식한 복기령 제정이 진행되었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쓰나요시에게 생류 연민의 관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본다.[4]
과거에는 후계자가 없었던 쓰나요시가 어머니 게이쇼인이 귀의했던 류코 승정의 권유로 생류 연민 정책을 발포했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류코를 발단의 원인으로 보는 설은 최근에는 힘을 잃고 있다.[5] 이 설은 다자이 슌다이가 저술했다고 알려진 『산오외기』에 따른 것이지만, 류코가 지소쿠인의 주지로 에도에 머물게 된 조쿄 3년(1686년) 이전부터 이미 생류 연민 정책은 시작되고 있었다.[6]
쓰카모토 마나부는 쓰나요시 개인의 기호 때문이 아니라,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었다고 지적한다.[7]
2. 3. 사회적 배경
에도 막부 5대 쇼군 쓰나요시는 조쿄(貞享) 4년(1687년)에 생물의 살생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처음에는 살생을 금지하기를 권하는 훈화적인 법령이었으나, 위반자가 많아 개를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고 관헌이 단속하였다. 1696년에는 개 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법령은 구속력과 민간 상호 감시를 낳았고, 민간에서는 악법이라는 인식과 막부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1]조쿄 4년(1687년) 10월 10일의 마을 포고에서는, 쓰나요시가 "사람들이 인심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생류 연민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겐로쿠 4년에는 노중이 여러 관리들에게 같은 설명을 하였다. 유교를 존중한 쓰나요시는 쇼군 즉위 직후부터 인정을 이유로 매사냥 의례를 대폭 축소하고, 스스로도 매사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
네자키 미쓰오는 덴나 3년(1683년)에 쓰나요시의 아들 도쿠마쓰가 5세로 병사했는데, 이 무렵부터 죽음이나 피의 부정함을 의식한 정책인 복기령의 제정이 진행되었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쓰나요시의 사고에 생류 연민의 관념이 조장되었다고 보고 있다.[3]
과거에는 후계자가 없는 것을 걱정한 쓰나요시가, 어머니 게이쇼인이 귀의했던 류코 승정의 권유로 발포했다는 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쇠퇴하고 있다. 이 설은 다자이 슌다이가 저자라고 여겨지는 『산오외기』에 의한 것이지만, 류코가 지소쿠인의 주지로 에도에 체재하게 된 조쿄 3년(1686년) 이전부터 생류 연민 정책은 시작되었다.[4]
쓰카모토 마나부는 쓰나요시 개인의 기호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5]
3. 정책 시작
에도 막부 5대 쇼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가 조쿄(貞享) 4년(1687년)에 생물의 살생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당초에는 살생을 금하기를 권하는 의미의 정신훈화적인 법령이었으나, 위반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나중에는 개를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록 제도를 만들어 정식으로 관헌 측에 의해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1696년에는 개 학대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상징적인 법령은 구속력과 민간 상호 감시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악법이라는 인식과 막부 측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1]
조쿄 4년(1687년) 10월 10일의 마을 포고에서는, 쓰나요시가 "사람들이 인심을 기르도록" 생각하여 생류 연민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교를 존중한 쓰나요시는 쇼군 즉위 직후부터 인정을 이유로 매사냥에 관한 의례를 대폭 축소하고, 스스로도 매사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자키 미쓰오는 덴나 3년(1683년)에 쓰나요시의 아들 도쿠마쓰가 5세로 병사했지만, 이 무렵부터 죽음이나 피의 부정함을 의식한 정책인 복기령의 제정이 진행되었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쓰나요시의 사고에 생류 연민의 관념이 조장되었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후계자가 없는 것을 걱정한 쓰나요시가, 어머니 게이쇼인이 귀의했던 류코 승정의 권유로 발포했다는 설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류코를 발단으로 보는 설은 최근 쇠퇴하고 있다. 이 설은 다자이 슌다이가 저자라고 여겨지는 『산오외기』에 의한 것이지만, 류코가 지소쿠인의 주지로 에도에 체재하게 된 조쿄 3년(1686년) 이전부터 생류 연민 정책은 시작되었다.
쓰카모토 마나부는 쓰나요시 개인의 기호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련의 생류연 정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다. 츠카모토 마나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요한 최초 시기로 여겨지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 덴나 2년(1682년) 10월, 개를 학살한 자를 극형에 처한 예. 츠지 타츠야는 이를 생류연 정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간분 10년대에도 허가 없이 개를 죽이는 자는 처벌 대상이었고, 범인은 추방이나 유죄에 처해졌으며, 각 번에서도 개를 죽이는 것은 중죄였다.
- 조쿄 원년(1684년), 아이즈번은 로주로부터 매를 헌상할 필요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이 때 막부가 "생류연지사"를 명한 시기라는 언급이 보인다. 네자키 미츠오는 이 記述(기록)으로부터 조쿄 원년 5월부터 6월경에 걸쳐, 어떠한 생류연에 관한 정책이 발표되었다고 보고 있다.
- 조쿄 2년(1685년) 2월, 철포를 영주의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
- 조쿄 2년 7월 14일, 장군의 오나리 때, 개나 고양이를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법령. 2005년경부터 가장 지지를 받고 있다.
- 조쿄 4년 (1687년), 병든 소나 말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 법령. 이 법령이 최초라는 설이 오랫동안 정설화되어 있었다.
소수이긴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쓰나 시대부터 생류연 정책이 행해졌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4. 정책 내용 및 적용
에도 막부 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1687년(조쿄 4년)에 생물 살생 금지령을 제정하였다. 초기에는 단순 권고 수준이었으나, 위반자가 많아 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관헌이 단속하게 했다. 1696년에는 개 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었고, 이는 백성들의 불만을 샀다.
무사도 일부 처벌받았으나, 하급 무사에 한정되었고 최고위 처벌자는 녹봉이 적은 하타모토였다. 상급 하타모토와 다이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막부 중신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미토 미쓰쿠니는 이에 불만을 품고 쓰나요시에게 개가죽 20장을 선물했다는 일화가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즐기던 매사냥도 금지되었고, 매사냥감 증여 역시 금지되었다.[2] 1685년 (조쿄 2년)부터 에도성에서는 새, 조개, 새우를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공경에게 대접하는 요리에는 허용되었다. 이는 의례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1. 살생 금지 범위
겐로쿠 살생금지령에서 특별히 금지된 생물은 개였다. 이는 도쿠가와 쓰나요시가 병술년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도 한다.[4] 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좋아했던 매사냥도 금지되었고, 매사냥감 증여도 금지되었다.[2]에도 이외의 지방에서는 살생금지령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오와리 번사인 아사히 시게아키는 낚시를 즐겨 76번이나 어장에 나갔다.[3] 나가사키에서는 돼지나 닭 등을 요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살생금지령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 1692년과 1694년에 살생 금지가 철저하지 않으니 하인까지 준수하라는 통달이 내려졌지만, 당인과 네덜란드인에게는 예외적으로 돼지나 닭 등을 먹는 것을 허용했다.[4]
4. 2. 개 보호
에도 막부 5대 쇼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개를 보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쓰나요시는 "개 공방"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도쿠가와 쓰나요시가 병술년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쓰나요시는 조쿄(貞享) 4년(1687년)에 생물 살생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처음에는 살생을 금지하기를 권하는 훈화적인 법령이었으나, 위반자가 많아 개를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록제를 만들고 관헌에 의해 단속을 시작했다. 1696년에는 개 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백성들 간에 서로 감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막부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2]4. 3. 처벌
무사 계급도 일부 위반자는 처벌을 받았으나, 무사의 처벌은 하급 무사에 국한되었으며, 처벌받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은 녹봉이 미미한 하타모토였다. 상급 하타모토와 다이묘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때문에 막부의 중신과 간부들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그러나 이 법령에 불만을 품은 미토 미쓰쿠니는 쓰나요시에게 상등품의 개가죽 20장을 선물로 보냈다는 일화가 있다. 야마무로 쿄코는 《황문님과 개 공방》(1998년)에서 생류애린의 영으로 처벌된 69건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 중 극형에 처해진 것은 13건으로, 전기에 집중되어 있다.
처벌 사례는 《앵무롱중기》나 《삼왕외기》 등의 당시 기록에 존재하며, 후에 도쿠가와 실기에도 인용되었지만, 근거가 의심스러운 것도 많이 존재한다. 《어당대기》에는 "두 가지 소문 중 하나로", 모기를 죽였기 때문에 시동 이토 아와지노카미가 폐문이 되었다는 기술이 있지만, 역사서 중에는 이를 사실로 취급하는 것도 있다.
4. 4. 에도 이외 지역
에도 이외의 지방에서는 살생금지령이 그다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와리 번사이자 오와리 도쿠가와가문의 중신인 아사히 시게노리(朝日重章)의 기록인 앵무롱중기(鸚鵡籠中記)에 따르면, 그는 낚시를 매우 즐겨 쓰나요시의 죽음에 따라 살생령이 해제될 때까지 76회 이상 고기를 잡으러 나가, 거의 지키지 않았다.[3]나가사키 지역에서도 돼지나 닭을 이용한 요리가 많아 살생금지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다. 1694년에 막부측에서 금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철저히 교육하여 하부까지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지만, 이 지침에서도 나가사키에 무역으로 와 있던 당인이나 네덜란드인들에게는 육식을 허용하고 있다.[4]
말의 보호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는 로주가 각 번에 대해 통달을 행했고, 이를 받은 사쓰마 번은 당시 지배하에 있던 류큐 왕국에도 통달하고 있다.
5. 정책 폐지
도쿠가와 이에노부(쓰나요시의 조카이자 양자)가 쇼군 후견직에 취임하자, 쓰나요시에게 즉각 살생금지령을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쓰나요시는 이 요구를 거절하며, 자신이 죽더라도 살생금지령만은 세상에 남겨두라고 말했다. 그러나 쓰나요시 사후, 1709년(호에이 6년) 아라이 하쿠세키가 6대 쇼군 이에노부의 보좌역으로 취임하면서 쓰나요시의 장례 직후 이 법률은 폐지되었다.[1] 법령 폐지 직후, 에도에서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풀려는 듯 길가는 개를 발로 차거나 때리는 등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막부 및 그 관계자가 편찬한 《도쿠가와 금령고》(徳川禁令考) 등의 법령집에는 막부의 권위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이 법령을 수록하지 않았다.
1709년 정월, 쓰나요시는 세상을 떠났고, 세자 도쿠가와 이에노부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도 생류 연민의 정책을 지속할 것을 유언했다. 그러나 같은 달 개집 폐지 방침 등이 즉시 공포되었고, 개, 식용 및 애완동물 등에 관한 많은 규제도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1]
다만, 말과 소의 유기 금지, 버려진 아이나 병자 보호 등 일부 법령은 유지되었다. 쇼군 행차 시 개나 고양이를 묶을 필요가 없다는 법령 또한 쓰나요시 사후에도 계속되어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에 의해 폐지되었다. 매사냥이 부활한 것도 요시무네 시대부터였다.[2] 이에노부가 생류 연민의 령을 철회하자 농민들은 기뻐했다.
6.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논란
겐로쿠 살생금지령은 백성들의 처지를 무시한 공리공론적인 가혹한 악법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으나, 에도 시대사 재인식의 흐름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도쿠가와 이에노부는 쇼군 후견직 취임 후 도쿠가와 쓰나요시에게 즉각 살생금지령 폐지를 요구했으나, 쓰나요시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쓰나요시 사후, 아라이 하쿠세키가 도쿠가와 이에노부를 보좌하면서 이 법률은 폐지되었다. 법령 폐지 직후, 에도에서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풀려는 듯 길가는 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1][5]
6. 1. 부정적 평가
생물 애호령은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천하의 악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1][5], 쓰나요시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현재에도 극단적인 이상주의의 법률·법안 등에 대한 비판으로 "현대의 생물 애호령"과 같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아라이 하쿠세키는 쓰나요시 사후 정권에 관여하여, 『오리타쿠 시바의 기록』 등에서 생물 애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도다 무스이도 『고토다이키』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생물 애호령에 대한 악평을 높였다.
6. 2. 긍정적 평가
198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겐로쿠 살생금지령을 유교에 근거한 문치 정치의 일환으로 재평가하고 있다.[6][7] 겐로쿠 살생금지령의 일환으로 나온 "버려진 아이 금지령"(1690년)이 츠나요시 사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 용납되는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8] 아이를 유기하는 행위가 악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유기된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도 지적된다.역사 교과서에서도 악법으로 취급되었지만, 1990년대 말부터는 사회 변혁을 의도한 법이라는 해설도 많이 붙어 있다.[9]
6. 3. 도쿠가와 막부의 기록 누락
《도쿠가와 금령고》(徳川禁令考) 등 도쿠가와 막부 및 그 관계자가 편찬한 법령집에는 막부의 권위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령은 넣지 않았다.[1][5]7. 한국 역사와의 비교
7세기 후반부터 8세기에 걸쳐 일본에서는 율령 체제 하에 동물의 육식과 살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령이 나타났다. 이는 살생을 금지한 불교의 영향으로 보인다[2]。
- 덴무 천황 4년(675년)에는 벼농사 기간인 4월부터 9월까지 덫을 이용한 수렵과 어업, 농경에 사용하는 소, 말, 가축인 개, 닭, 사람과 가까운 원숭이의 육식을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졌다[2][3]。지토 천황 시대인 691년에도 금령이 내려졌다.
- 732년부터 794년까지 총 11번의 살생 금지 법령이 내려졌다(『속일본기』).
에도 막부에서도 1612년 농민 단속 법령에서 소를 죽이는 것을 금지했으며, 각 번에서도 사슴, 소, 멧돼지, 개 등의 살생과 육식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다[3]。쓰 번에서는 1666년에 개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다[3]。
8. 연표
- 덴나 3년 (1683년)
- 2월 3일: 생류, 고급 직물 등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였다.[1]
- 2월 29일: 길가에 병들거나 술에 취한 사람을 돌보도록 지시하였다.[1]
- 조쿄 원년 (1684년)
- 아이즈번에 매 헌상을 금지하였다.[2]
- 4월 6일: 가즈사국 이치바무라의 소우에몬이 어응장에서 새를 잡아 참수형을 당했다.[1]
- 8월 28일: 생류애민령에 반대하던 다이로 호리타 마사토시가 암살되었다.
- 조쿄 2년 (1685년)
- 2월 12일: 조총을 함부로 쏘는 자를 잡거나 고발하면 상금을 지급한다고 고시하였다.[1]
- 4월 14일: 스루가국 가미유노무라의 사노 도베에 등이 두루미를 쏘아 능지처참형을 당했다.[1]
- 5월 21일: 가즈사국 간노무라의 야고베에가 금지된 장소에서 조총을 사용하여 새를 쏘아 참수형을 당하고, 머리는 옥문에 처해졌다.[1]
- 7월 14일: 장군 행차 시 개와 고양이를 묶지 않고 풀어 놓아도 된다고 하였다. 같은 날, 아사쿠사 관음의 하인이 개를 스미다강에 던진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1]
- 9월 18일: 이전부터 금지된 말의 근육을 늘이지 않는 것을 다시 금지하였다.
- 11월 7일: 에도성에서 새, 조개, 새우를 요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3]
- 12월 16일: 하타모토 시미즈 곤노스케(시미즈 마사히로)조의 사부로자에몬이 신요시와라에서 오리를 잡아 사망하고 시체가 버려졌다.[1]
- 12월 25일: 매 사냥꾼의 맹주 마미야 사에몬의 동심 2명이 정진일에 두루미를 포획하여 사형당하고, 매 사냥꾼은 할복하였다. 마미야는 직위를 빼앗기고 폐문되었다.[1]
- 조쿄 3년 (1686년)
- 2월 3일: 말 꼬리를 묶는 것을 제한하였다.[1]
- 2월 7일: 말 꼬리 끝을 태우는 치료는 허용하고, 꼬리 뿌리를 자르거나 불로 지지는 것은 금지하였다.[1]
- 6월 6일: 이토 모토스케(이토 아와지노카미)가 복기령을 지키지 않고 모기를 죽여 폐문 처분을 받았다.[1]
- 7월 19일: 다이하치차로 개나 고양이를 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들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생류 거래를 하지 않는 풍조에 대해 '생류 아와레미'의 뜻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명령하였다.[2]
- 9월 1일: 이요국 사이조번 가신이 술에 취해 말 엉덩이를 칼로 찔러 처벌받았다.[1]
- 9월 5일: 시바차마치(미나토구 다카나와) 쵸자구의 다이하치차가 개를 쳐 죽여 처벌받았다.[1]
- 12월 16일: 나가이 나오타카(나가이 이가노카미) 가신이 개를 찔러 죽여 처벌받았다.[1]
- 조쿄 4년 (1687년)
- 1월 1일: 병든 말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 1월 28일: 각 번에 처음으로 생류애민령을 발령하였다.[1]
- 2월 4일: 에도성 우물에 고양이가 빠져 죽은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1]
- 2월 11일: 마을 안의 개의 털색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1]
- 2월 16일: 매 사냥터에서의 살생을 금지하였다.[1]
- 2월 21일: 기르던 개가 없어지면 찾도록 하고, 다른 개로 수를 채우지 말라고 하였다. 같은 날, 조류 헌상은 1년에 1번 소량으로 하고, 산 생선과 조개류는 금지한다고 각 다이묘에게 명령하였다.[1]
- 2월 27일: 물고기, 조류를 산 채로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2월 28일: 조개 채취 어민들의 호소로 히나마쓰리의 재첩은 허용하였다.[1]
- 3월 26일: 조류(식용) 사육을 금지하였으나, 닭, 오리 등은 먹이가 없으면 굶주리므로 길러도 좋다고 하였다.[1]
- 3월 28일: 신긴초(칸다 스쵸)의 오쿠다이라가 이타바시에서 개를 베어 처벌받았다.[1]
- 4월: 버려진 아이를 양육하고, 사람이 상처 입힌 조류, 축류는 신고하도록 통달하였다.[2]
- 4월 7일: 스루가국 다나카번 가신이 개에게 물려 와키자시를 뽑아 개를 상처 입혀 처벌받았다.[1]
- 4월 9일: 병든 말을 버린 무사시국 칸류가와 령 주민들이 원류에 처해졌다.[2][1]
- 4월 10일: 싸움을 하던 개를 베어 도주한 자가 처벌받고, 주인이 봉록을 몰수당했다.[1]
- 4월 11일: 버려진 아이, 상처 입은 동물, 주인이 없는 개 등에 대한 처리 지침을 내렸다. 같은 날, 스승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곤베에가 개에게 짖어 와키자시를 뽑아 귀를 상처 입혀 처벌받았다.[1]
- 4월 21일: 개와 고양이가 죽으면 묻어두라고 하였다.[1]
- 4월 23일: 마을 안에서 산 도롱뇽 판매를 금지하였다.[1]
- 4월 30일: 에도성 중문을 경호하는 자들이 비둘기에게 돌을 던져 쫓아낸 죄로 처벌받았다.[1]
- 5월 12일: 오카베 오키노카미 로쿠샤쿠(가마꾼) 가쿠사에몬이 개를 베어 죽여 처벌받았다.[1]
- 6월 10일: 다이하치차로 된장을 운반하던 자들이 오리를 치어 죽여 처벌받았다.[1]
- 6월 23일: 우다가와마치(미나토구)의 분시로가 짐말 엉덩이를 베어 처벌받았다.[1]
- 6월 26일: 다타코시 진다이후(하타모토아키타 스에히로의 가신)가 후키야로 제비를 쏘아 아이의 병 치료에 먹여 사형당했다.[1]
- 7월 2일: 생류 매매를 금지하고, 벌레를 기르는 것도 금지하였다. 같은 날, 벌레 장수가 처벌받았다.[1]
- 7월 3일: 말을 끌던 큐베에가 닭을 밟아 죽여 처벌받았다.[1]
- 9월 13일: 길에서 생류를 상처 입힌 자가 있으면 메츠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1]
- 9월 29일: 쓰러진 말을 버려두고 돌아가 죽게 한 자가 처벌받았다.[1]
- 12월 9일: 사슴, 멧돼지 피해가 있으면 탄알을 넣지 않고 조총으로 위협하라고 하였다.[1]
- 12월 12일: 버려진 말을 하는 자에게 중과한다고 하였다.[1]
- 12월 23일: 버려진 말은 어여삐 여겨 유죄로 하고, 이유에 따라 관리의 책임으로 한다고 하였다.[1]
- 월 불명: 가신이 개에게 물려 개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여러 명이 처벌받았다.[10][1]
- 겐로쿠 원년 (1688년)
- 1월 29일: 야고 등에 두루미 글자나 문양 사용을 금지하였다.[1]
- 2월 18일: 토비와 까마귀 둥지 제거령을 내렸다.[1]
- 4월 12일: 전날 오리를 잡은 자가 처벌받았다.[1]
- 5월 29일: 닭을 팔거나 새를 잡은 자들이 처벌받고, 죄수 대우가 개선되었다.[1]
- 5월 30일: 비둘기를 유인하는 피리가 쓸모없어져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1]
- 6월 19일: 감옥 사망이 많아 죄수옥의 대우 개선을 명령하였다.[1]
- 8월 22일: 조총을 숨기고 있던 죄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1]
- 8월 27일: 강아지를 기르지 않은 죄로 야마다 이에몬이 추방되었다.[1]
- 10월 3일: 황새가 둥지를 튼 나무를 벤 자들이 처벌받았다.[1]
- 10월 9일: 도중 봉행 어촉에서 병든 소, 말, 여행자를 돌보라고 하였다.[1]
- 12월 25일: 새를 잡던 백성이 개에게 낫을 던져 처벌받았다.[1]
- 겐로쿠 2년 (1689년)
- 1월 9일: 닭을 잡고 털을 뽑은 자가 처벌받았다.[1]
- 1월 16일: 개에게 상처를 입힌 야마부시가 처벌받았다.[1]
- 2월 27일: 병든 말을 버린 자들이 코즈시마로 유죄되었다.[1]
- 3월 6일: 개 시체를 처리하지 않은 츠지반들이 처벌받았다.[1]
- 5월 11일: 생류애민령 이전의 일이 죄에 묻혔다. 해자에서 잉어, 붕어를 잡거나 매입한 자들이 사형당했다.[12][1]
- 6월 28일: 멧돼지, 사슴, 늑대는 해가 될 때만 총으로 쏘고, 시체는 묻고 팔거나 먹는 것을 금지하였다.[1]
- 10월 4일: 개 싸움을 막지 않아 개가 죽은 죄로 사카이 하쿠류가 폐문되었다.[1]
- 10월 9일: 멧돼지 사냥을 한 자들이 처벌받았다.[1]
- 10월 10일: 병든 개에게도 먹이를 주도록 통달하였다.[2]
- 겐로쿠 3년 (1690년)
- 4월 18일: 말을 쳐 죽인 자가 처벌받았다.[1]
- 10월 25일: 버려진 아이를 더욱 엄금하고, 양육할 수 없으면 신고하라고 하였다.[1]
- 11월 3일: 7세까지의 아이의 신고제를 시행하였다.[1]
- 겐로쿠 4년 (1691년)
- 8월 11일: 갈까마귀가 하치조지마로 섬 유배를 당했다.[1]
- 8월 12일: 오리를 잡은 죄, 풀려난 참새를 판매한 죄 등으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1]
- 10월 21일: 뱀을 사용하여 약을 팔던 자들이 처벌받았다.[1]
- 10월 24일: 뱀 조련사의 흥행과 동물에게 재주를 가르쳐 구경거리로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7]
- 11월 22일: 백로를 죽여 먹은 자들이 사형당했다.[1]
- 겐로쿠 5년 (1692년)
- 1월: 기타미(세타가야구)에 병든 개, 말을 수용하는 개집을 건설하였다.[1]
- 2월 6일: 뱀을 사용하여 약을 팔던 자들이 처벌받았다.[1]
- 8월: 곰을 죽여 먹은 자가 처벌받았다.[1]
- 겐로쿠 6년 (1693년)
- 4월 30일: 멧돼지, 사슴, 늑대 피해가 있을 때 조총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생류애민은 인심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1]
- 8월 9일: 다카다노바바(신주쿠구)에서 멧돼지를 파내어 숨긴 비인들이 사형당했다.[1]
- 8월: 취미로서의 낚시를 금지하는 금령이 통달되었다.[7]
- 겐로쿠 7년 (1694년)
- 3월 11일: '말의 말'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이 사건에 대해 35만 명이 넘는 에도 시민들이 조서를 받았다.
참조
[1]
웹사이트
生類憐みの令(しょうるいあわれみのれい)とは - 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
コトバンク
2018-04-26
[2]
웹사이트
鷹狩りと御旅所
https://archive.bunm[...]
徳島県立文書館
2022-05-11
[3]
서적
元禄御畳奉行の日記
中央公論新社
[4]
서적
長崎唐人屋敷
謙光社
[5]
서적
「誤解」の日本史
PHP文庫
[6]
문서
溝口元&高山晴子,2021 上 p.13
[7]
웹사이트
時代の中で史料を読む-生類憐み政策と都市江戸
https://www.soumu.me[...]
東京都公文書館
[8]
문서
橋本伸也、沢山美果子 2014
[9]
문서
溝口元&高山晴子,2021 上 p.15-16
[10]
문서
同年5月4日、詰衆から外されている。
[11]
문서
土井利直(信濃守)の養子の土井利良?
[12]
문서
中根は同年閏月、遊女屋を放火の罪で裁き遊女を売り払った件で八丈島に島流し処分。
[13]
웹사이트
放生池
http://www.jishu.or.[...]
清浄光寺
2022-08-17
[14]
문서
에도 막부및 각번에 설치되었던 관직명의 하나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