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산하에 창원시, 진주시 등 경상남도 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해당 지역의 선거를 관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책임지는 직책으로, 역대 위원장들은 선거 제도 발전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원회와 사무처, 소속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방법원장이 맡는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며,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기관 이름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약칭 | 경남선관위 |
설립 근거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이용균 |
상급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웹사이트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산하 기관 | |
산하 기관 목록 |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
2. 조직
2. 1. 위원 선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 2.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2. 3. 상임위원(1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사무를 감독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2. 4. 비상임위원(6인)
2. 4. 1. 사무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가 존재하나, 주어진 자료에는 사무처의 조직 구조나 주요 업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에 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등 경상남도 내 시, 군, 구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창원시에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 각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