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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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 고등법원은 1875년 사법부법에 따라 설립된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상위 법원이다. 킹스 벤치부, 대법관부, 가사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되며, 잉글랜드와 웨일스 항소 법원 및 영국 형사 법원과 함께 2심 재판을 담당한다. 고등법원 판사는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며, 국왕이 사법 임명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고등법원은 7개의 순회구로 나뉘어 운영되며, 1년에 4번의 회기를 가진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고등법원 (영국) - [법원]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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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요 | |
법원 명칭 | 영국 고등법원 |
원어 명칭 | High Court of Justice (영어) |
관할 구역 | 잉글랜드와 웨일스 |
위치 | 스트랜드,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 런던 |
설립일 | 1875년 11월 1일 |
법적 근거 | 1873년 법원 조직법 1875년 법원 조직법 1877년 법원 조직법 1891년 법원 조직법 1907년 형사 항소법 1925년 법원 조직 (통합)법 1935년 법원 조직 (수정)법 1938년 법원 조직 (수정)법 1944년 법원 조직 (수정)법 1959년 법원 조직 (수정)법 1981년 고위 법원법 2005년 헌법 개혁법 |
상소 법원 | 항소 법원 대법원 |
웹사이트 | 영국 고등법원 웹사이트 |
조직 및 역할 | |
주요 역할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선임 법원 중 하나 |
하위 기관 | 지방 법원 |
주요 인물 | 수석 판사 |
2. 역사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의 모든 사법권의 원천은 국왕이었다. 모든 재판관은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을 수행했으며, 재판관석 뒤에 왕실 문장이 있는 것은 이러한 전통을 보여준다. 국가에 의한 형사 사건의 기소 역시 원칙적으로 국왕의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지방 영주들이 장원 재판소 등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마다 사법 적용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국왕에게 직접 상소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국왕의 대리인(주요 목적은 징세였음)이 국내를 순행하며 국왕을 대신하여 사법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재판관이 정해진 지역, 즉 순회 구역(circuit)을 순행하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고등법원 지방 등기소에서의 사건 심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사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19세기 후반 고등법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2. 1. 설립 배경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은 사법부법 1873(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73)에 의해 1875년에 설립되었다. 이 법은 기존에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8개 주요 법원을 통합하여 사법 체계를 현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통합된 법원은 다음과 같다.
- 찬셀러 법원(Court of Chancery)
- 킹스 벤치 법원(Court of King's Bench)
- 법률 심사 법원(Court of Common Pleas)
- 재무 법원(Court of Exchequer)
- 고등 해사 법원(High Court of Admiralty)
- 유언 검인 법원(Court of Probate)
- 이혼 및 혼인 사건 법원(Court for Divorce and Matrimonial Causes)
- 런던 파산 법원
이 법원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법부(Supreme Court of Judicature, 현재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고등법원(Senior Courts of England and Wales)으로 알려짐)가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최고 법원은 항소 법원(Court of Appeal)과 원심 관할권을 행사하는 고등 법원(High Court of Justice)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2. 2. 부서 개편
원래 고등법원은 킹스 벤치부, 통상 소송부, 재무부, 재판부, 그리고 유산, 이혼 및 해사 관련 업무를 다루는 유산·이혼·해사부(Probate, Divorce and Admiralty Division)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1880년에 통상 소송부와 재무부가 폐지되면서 3개 부서(킹스 벤치부, 재판부, 유산·이혼·해사부)로 줄어들었다. 이후 1970년 사법 행정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1970)에 따라 유산·이혼·해사부는 가사부(Family Division)로 이름이 바뀌고, 담당하는 업무 범위도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은 킹스 벤치부, 재판부, 가사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4] 고등법원 각 부서의 심리 목록은 매일 발행된다.[5]
3. 구성 및 관할
영국 상급법원의 일부인 고등법원은 원래 킹스 벤치부, 통상 소송부, 재무부, 재판부, 유산·이혼·해사부의 5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1880년에 통상 소송부와 재무부가 폐지되었고, 이후 유산·이혼·해사부는 1970년 사법 행정법에 따라 가사부로 이름이 바뀌고 관할권도 조정되었다. 현재 고등법원은 킹스 벤치부, 대법관부, 가사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4] 고등법원 각 부서의 심리 목록은 매일 발행된다.[5]
3. 1. 킹스 벤치부 (King's Bench Division)
킹스 벤치부(King's Bench Division, KBD)는 고등법원의 한 부서로, 군주가 여성일 경우에는 퀸스 벤치부(Queen's Bench Division)로 불린다. 이 부서는 광범위한 보통법 사건을 다루며, 특히 하위 법원과 정부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주요 업무는 계약법 관련 소송, 인신 상해 사건, 일반적인 과실 불법 행위 사건 등을 심리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법원으로서의 특별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 법원, 상업 법원, 기술 및 건설 법원, 해사 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킹스 벤치부 판사들은 크라운 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심리하기도 한다. (순회 판사나 기록 판사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킹스 벤치부 합의 법정은 치안 법원이나, 치안 법원에서의 상소를 심리한 크라운 법원으로부터 올라온 법률 문제에 대한 상소를 심리한다. 이러한 상소는 '사실 기재서에 의한 상소'(Case Stated) 또는 '질의 상소'라고 불린다.
감독 기능은 킹스 벤치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국왕을 대신하여 모든 하급 법원과 정부 기관을 감독하며, 법률에 다른 상소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위 법원, 법정, 정부 기관 등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킹스 벤치부 소속 행정 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법 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먼저 단독 판사가 해당 사안이 법원의 심사에 적합한지 (예: 근거가 부족하거나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 제외) 판단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상세한 심리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대법관장이 이 부서의 수장이었으나(2005년 당시 니콜라스 필립스 경), 2005년 헌법 개혁법에 따라 킹스 벤치부 부장 (당시 명칭은 퀸스 벤치부 부장)이라는 직위가 신설되어 부서를 이끌게 되었다. 이 개혁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스 대법관장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 전체의 장(President), 사법부의 장(Head), 형사 사법의 장(Head of Criminal Justice)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24]
고등법원의 민사 사건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법원(민사부)에서 담당한다.
3. 2. 대법관부 (Chancery Division)
롤스 빌딩에 위치한 대법관부(Chancery Division|챈서리 디비전영어)는 상법, 신탁법, 유언 검인법, 파산법, 그리고 부동산 관련 형평법 문제를 다룬다. 때로는 형평법부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부서 내에는 지적 재산권 및 등록 디자인을 다루는 특허 법원과 회사법 관련 문제를 다루는 회사 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이 있다. 모든 조세 관련 항소는 대법관부에 배정된다.2005년까지는 대법관이 대법관부의 명목상 수장이었으나, 실제 업무는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부총장이 수행했다. 2005년 헌법 개혁법에 따라 부총장의 직함은 고등법원 법관(Chancellor of the High Court)으로 변경되었고, 이 직위가 대법관부의 수장이 되었다. 초대 고등법원 대법관이자 마지막 부총장은 Andrew Morritt|앤드류 모리트영어이다.
대법관부에서 심리된 사건들은 《대법관부 로 레포트》(Chancery Division Law Reports영어)에 보고된다. 실제로는 왕립재판소와 관할권이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2015년 10월부터는 대법관부와 상사 법원이 금융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판사가 심리하거나 금융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해 금융 목록(Financial List|금융 목록영어)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 시장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이며 높은 수준의 분쟁 해결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 3. 가사부 (Family Division)
가사부(Family Division)는 이혼, 자녀 문제, 유언 검인, 의료와 같이 개인적인 사안들을 주로 다룬다.[10] 가사부의 결정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동의 없이 병원이 결합 쌍둥이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10] 또한 2002년에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를 중단할 권리에 관한 ''Ms B v An NHS Hospital Trust''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가사부는 어린이 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지며, 특히 보호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 관할권을 행사한다. 현재 가사부의 수장은 가정부장(President of the Family Division)인 앤드루 맥팔레인 경이다. 가사부 소속 고등 법원 판사들은 런던 스트랜드에 위치한 로열 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에서, 지방 판사들은 런던 홀본의 퍼스트 애비뉴 하우스(First Avenue House)에서 재판을 진행한다.[11]가사부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기관이다. 1873년과 1875년의 사법법(Judicature Acts)은 기존의 유언 검인 법원(Court of Probate), 이혼 및 부부 관계 사건 법원(Court for Divorce and Matrimonial Causes), 해사 고등 법원(High Court of Admiralty)을 통합하여 당시 고등 법원 내 '유언 검인, 이혼 및 해사부'(Probate, Divorce and Admiralty Division, PDA)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비공식적으로 '유언, 아내, 난파 법원'(Wills, Wives and Wrecks)으로 불리기도 했다. 1971년, 해사 및 분쟁 관련 유언 검인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가사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2]
한편, 가사부는 가정 폭력 사건에서 학대 혐의를 받는 파트너가 피해자인 전 파트너를 직접 반대 심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는 이미 형사 소송 절차에서는 금지된 방식이다. 피터 카일 호브 지역구 하원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학대와 잔혹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13] 당시 대법관 겸 법무장관이었던 리즈 트러스는 이 관행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관련 내용은 2017년 영국 총선으로 영국 의회가 해산되기 전 제출되었던 '감옥 및 법원 법안'(Prisons and Courts Bill) 제47조에 포함되었다.[14][15][16]
4. 법관
영국의 고등법원은 주로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고등법원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barrister) 경력이 필요하며, 실제 임용 시에는 더 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관 임명은 사법 임명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한다.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 장관은 법적으로 "사법부의 지속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17] 고등법원 판사의 신분은 강력하게 보장되어, 법정 은퇴 연령 이전에 해임되려면 양원 의회의 승인을 얻는 등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등법원에는 정식 판사 외에도 특정 분야를 담당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법관들이 존재한다.
4. 1. 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는 정식 명칭으로 "국왕 폐하의 고등법원 판사"(Justices of His Majesty's High Court of Justiceeng)라고 불리며, 비공식적으로는 "고등법원 판사"로 알려져 있다. 사법 관련 문서에서는 "존경하는 (이름) (성) 판사"(The Hon. Mr(s) Justice [이름] [성]eng)로 표기하며, 서면에서는 "판사 (성)"(Mr(s) Justice [성]eng)으로 축약된다.[24] 같은 성을 가진 판사가 여러 명일 경우, "Mr Justice John Smith", "Mr Justice Robert Smith"와 같이 이름으로 구별한다. 여성 판사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Mrs Justice Jones"와 같이 표기한다. 법정에서는 "경(卿)이시여"(My Lordeng) 또는 "부인(夫人)이시여"(My Ladyeng)로 호칭한다. 관례에 따라 임명 시 기사 작위를 받으므로, 사회적으로는 "경 (이름)"(Sir [이름]eng) 또는 "데임 (이름)"(Dame [이름]eng)으로 불리며, 이때 "The Hon." 경칭은 붙지 않는다. 고등법원 판사는 정식 법복 색깔 때문에 때때로 "붉은 판사"(red judgeseng)라고 불리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주니어 순회 판사는 "보라색 판사"(purple judgeseng)라고 불린다.원래 고등법원 판사가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barrister) 경력이 필요했으나, 실제로는 보통 20년에서 30년의 경력이 요구되었다. 한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배석판사(puisne judge)로 임명된 경우는 드물며, 마이클 색스(Michael Sachs, 1993년), 로렌스 콜린스(Lawrence Collins, 2000년), 헨리 호지(Henry Hodge, 2004년), 게리 히킨바텀(Gary Hickinbottom, 2008년) 등 소수에 불과하다.
고등법원 판사, 파산 및 회사 법원 판사, 마스터(Master)는 사법 임명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국왕이 임명한다. 법무부 장관 및 모든 정부 장관은 법적으로 "사법부의 지속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17] 상원과 하원 모두 유사한 효력을 가진 상설 명령을 가지고 있다. 고등법원 판사는 법정 은퇴 연령 이전에 해임되려면 양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마스터는 성별에 관계없이 '마스터' 또는 '판사'로 불리며, 고등법원 판사의 붉은색 법복과 유사한 분홍색 탭이 있는 짙은 파란색 법복을 착용한다. 고등법원 재판부 내에는 파산 및 회사 법원 판사도 있다. 이들은 고등법원의 파산(개인 및 법인) 및 회사법 관련 사건과 재판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카운티 법원의 일부 항소 사건도 처리한다. 이들 역시 분홍색 탭이 있는 짙은 파란색 법복을 착용하며 법정에서는 '판사'로 호칭된다.
정식 고등법원 판사 외에도, 퇴직 판사, 카운티 법원의 순회 판사, 변호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이 특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부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부판사는 재임 중 정식 고등법원 판사와 동일하게 호칭된다. 런던에서의 재판은 주로 파산 및 회사 법원 판사 및 마스터가 수행하는데, 이들은 정식 고등법원 판사와 거의 동일한 재판 관할권을 가지지만, 수감, 형사 사건, 사법 심리는 담당하지 않으며 외곽 법원으로 '순회'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판사(주로 국왕좌부 소속)는 크라운 법원에도 참여하여 더 중요한 형사 사건을 재판한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사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만을 심리하며,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순회 판사와 기록관이 담당한다.
4. 2. 기타 법관
마스터(Master)는 성별에 관계없이 '마스터' 또는 '판사'로 불리며, 고등법원 판사의 붉은색 법복과 유사하게 분홍색 탭이 달린 짙은 파란색 법복을 착용한다. 고등법원 재판부 내에는 파산 및 회사 법원 판사(Insolvency and Companies Court Judge)도 존재한다. 이들은 고등법원의 파산(개인 및 법인) 및 회사법 관련 사건과 재판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카운티 법원의 일부 항소 사건도 처리한다. 파산 및 회사 법원 판사 역시 마스터와 동일하게 분홍색 탭이 있는 짙은 파란색 법복을 착용하며 법정에서는 '판사'로 호칭된다.마스터와 파산 및 회사 법원 판사는 사법 임명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국왕이 임명한다. 이들은 주로 런던에서 재판을 수행하며, 정식 고등법원 판사와 거의 동일한 재판 관할권을 가지지만, 수감 명령, 형사 사건 처리, 사법 심리 등은 담당하지 않으며 지방 법원을 순회하지 않는다.
정식 고등법원 판사 외에도, 퇴직 판사, 카운티 법원의 순회 판사, 또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 등이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해 고등법원의 부판사(Deputy High Court Judge)로 임명될 수 있다. 부판사는 임기 동안 정식 고등법원 판사와 동일하게 호칭된다.
고등법원 판사(일반적으로 국왕의 벤치 재판부 소속)는 크라운 법원에서 더 중요한 형사 사건 재판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사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만을 다루며, 대다수의 형사 사건은 순회 판사와 기록관이 담당한다.
법무부 장관 및 모든 정부 장관은 법적으로 "사법부의 지속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17] 양원 의회 역시 유사한 효력을 가진 상임 규정을 두고 있다.
5. 순회구(Circuits) 및 지방 등기소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의 모든 사법권의 근원은 군주였다. 모든 판사는 군주를 대신하여 판결을 내렸으며(판사 뒤에 왕실 문장이 표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형사 기소 역시 원칙적으로 군주의 대리로서 행해졌다. 과거 지방 영주들은 장원 법원 등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가받았으나, 이는 지역마다 달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결국 군주에게 직접 상소가 이루어졌다. 이에 군주의 순회 대표(주 목적은 세금 징수)가 국내를 순행하며 군주를 대신하여 사법 운영의 통일성을 높이려 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판사들이 정해진 'circuit|순회구eng'를 따라 전국을 순회하며 고등법원의 'District Registry|지방 등기소eng'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런던 시티오브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주요' 고등법원 자체는 지방 법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18]
과거 고등법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미들랜즈, 잉글랜드 북부, 잉글랜드 북동부, 잉글랜드 남동부, 웨일스(체셔 포함), 잉글랜드 서부 등 6개의 순회구로 나누었다.[19] 그러나 2005년부터는 형사 법원의 지역 구분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7개의 순회구를 사용하고 있다.[20][21]
순회구 | 관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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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 그레이터 런던 |
미들랜즈 | 이스트 미들랜즈, 웨스트 미들랜즈, 노스이스트 링컨셔, 노스 링컨셔 |
잉글랜드 북동부 | 잉글랜드 북동부, 요크셔 및 험버 (노스이스트 링컨셔, 노스 링컨셔 제외) |
잉글랜드 북서부 | 잉글랜드 북서부 |
잉글랜드 남동부 | 잉글랜드 동부, 잉글랜드 남동부 (햄프셔, 와이트 섬 제외) |
잉글랜드 남서부 | 잉글랜드 남서부 (햄프셔, 와이트 섬 포함) |
웨일스 | 웨일스 전체 |
6. 한국과의 비교
한국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영국의 고등법원은 런던에 한 곳만 설치되어 있다. 영국고등법원장도 영국 전체에 1명뿐이다.
7. 회기 (Sittings)
고등법원은 1년 중 네 개의 전통적인 기간, 즉 '회기' 동안만 운영된다.
- Michaelmas|미카엘마스eng: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 Hilary|힐러리eng: 1월 11일부터 부활절 전 수요일까지
- Easter|이스터eng: 부활절 후 두 번째 화요일부터 스프링 뱅크 홀리데이 (5월 마지막 월요일) 전 금요일까지
- Trinity|트리니티eng: 스프링 뱅크 홀리데이 후 두 번째 화요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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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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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 Truss to ban 'humiliating' questioning of women by abusive exes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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