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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학생 출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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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대학교 학생 출교 논란은 2006년 고려중앙학원이 보건전문대학을 폐교하고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측과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2006년 4월 5일 본관 점거 농성 사태로 이어졌다. 학교 측은 관련 학생 19명을 징계했고, 이 중 7명은 출교 조치되었다. 징계의 적절성과 표적 징계 논란, 감금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학내외에서 논란이 일었으며, 법정 공방 끝에 출교생들은 복학했다. 이후 무기정학 처분 논란이 있었고,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대학 운영의 민주성,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 징계의 적절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 배경 및 경과

고려중앙학원은 2006년 3월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하고, 기존의 병설 보건전문대학을 폐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5년까지 입학한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1]

2006년부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입학한 병설 보건대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체제로 편입되지 못하고, 여러 학내 생활의 불편이 우려되었다. 이에 병설 보건대 학생회와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학생처럼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려중앙학원은 2005년 말부터 2006년 4월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2005년 11월 선거가 참여 부족으로 무산되고, 2006년 1학기 초에 총학생회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38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다수 단과대학 학생회들은 '전체학생대표자협의회'를 통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정회원으로 대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총학생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이므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학교 본관에서 시위를 열고 교직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및 일부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의 무대응은 계속되었고, 결국 2006년 4월 5일 고려대학교 본관 점거 농성으로 이어졌다.

2. 1. 고려대학교의 보건의료행정학과 폐지 및 보건과학대학 신설

고려중앙학원은 2006년 3월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하고, 기존의 병설 보건전문대학을 폐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교수 및 교직원을 비롯한 병설 보건전문대학의 대부분이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으로 흡수되었다. 고려중앙학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폐교 및 신설이라는 절차를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2005년까지 입학한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은 2006년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입학한 병설 보건대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체제로 편입되지 못하였다. 1년만 병설 보건대 학생이었던 학생들도 남은 2년간은 고려대학교로 편입된 건물에서 수업을 받지만, 여전히 병설 보건대학의 학적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학내 생활의 불편이 우려되었다. 이에 대해 병설 보건대 학생회를 비롯한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학생처럼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은 2005년 말부터 2006년 4월까지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2005년 11월의 선거가 참여 부족으로 무산되고[1], 2006년 1학기 초에 총학생회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였던 38대 총학생회를 비롯 대다수의 단과대학 학생회들은 '전체학생대표자협의회'를 통해 고려중앙학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총학생회의 권한이 닿는 범위 내에서 기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정회원으로 대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도 2006년 1학기 초에 실시되는 39대 총학생회 재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총학생회의 결정은 고려대학교와 중앙학원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고려중앙학원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총학생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기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이므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지난 몇 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학교 본관에서 시위를 열고, 교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및 이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도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고려중앙학교의 무대응은 계속되었고, 결국 2006년 4월 5일의 사태가 벌어졌다.

2. 2.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의 반발

고려중앙학원은 2006년 3월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하고, 기존의 병설 보건전문대학을 폐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2005년까지 입학한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1]

2006년부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입학한 병설 보건대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체제로 편입되지 못했다. 이들은 남은 2년간 고려대학교로 편입된 건물에서 수업을 받지만, 여전히 병설 보건대학의 학적을 유지하게 되어 여러 가지 학내 생활의 불편이 우려되었다. 이에 병설 보건대 학생회와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학생처럼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은 2005년 말부터 2006년 4월까지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1]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2005년 11월 선거가 참여 부족으로 무산되고, 2006년 1학기 초에 총학생회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였던 38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단과대학 학생회들은 '전체학생대표자협의회'를 통해 고려중앙학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총학생회의 권한이 닿는 범위 내에서 기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정회원으로 대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도 2006년 1학기 초에 실시되는 39대 총학생회 재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1]

그러나 이러한 총학생회의 결정은 고려대학교와 중앙학원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고려중앙학원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총학생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기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이므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1]

이에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학교 본관에서 시위를 열고, 교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및 이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고려중앙학교의 무대응은 계속되었고, 결국 2006년 4월 5일의 사태가 벌어졌다.[1]

2. 3.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및 학생 사회의 대응

2005년 11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참여 부족으로 무산되면서[1], 2006년 1학기 초에 총학생회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고려대학교 38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다수 단과대학 학생회들은 '전체학생대표자협의회'를 통해 고려중앙학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총학생회 권한 내에서 기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정회원으로 대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도 2006년 1학기 초에 실시되는 39대 총학생회 재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총학생회의 결정은 고려대학교와 중앙학원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고려중앙학원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총학생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기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이므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학교 본관에서 시위를 열고, 교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및 일부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의 무대응이 계속되면서, 결국 2006년 4월 5일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2. 4. 2006년 4월 5일 본관 점거 농성

2006년 3월, 고려중앙학원은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하고 기존의 병설 보건전문대학을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2005년까지 입학한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1]

2006년부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입학한 병설 보건대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체제로 편입되지 못했다. 이들은 남은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로 편입된 건물에서 수업을 받지만, 여전히 병설 보건대학의 학적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학내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었다. 이에 병설 보건대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학생처럼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고려중앙학원은 2005년 말부터 2006년 4월까지 이들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2005년 11월 선거가 무산된 후[1], 2006년 1학기 초에 총학생회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38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단과대학 학생회들은 '전체학생대표자협의회'를 통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정회원으로 대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도 39대 총학생회 재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총학생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이므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은 학교 본관에서 시위를 열고 교직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및 일부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의 무대응이 계속되자, 결국 2006년 4월 5일 본관 점거 농성이 시작되었다.

3. 징계 절차 및 상황

다음 날인 2006년 4월 6일 학교당국은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논의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총 19명을 회부하였고, 이 결과 7명에게 견책, 5명에게 1개월 유기정학, 7명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다.[1] 한편 징계당한 학생들은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며, 자신들의 소명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점, 미리 징계 대상과 수위를 정해놓고 징계 순서가 경미한 학생들을 먼저 불러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표적징계라고 주장하였다.[1]

한편 고려대학교 내에서는 사실상 학교 당국의 징계를 찬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공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한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학생들은 징계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에게 먼저 사과하라며 학교 당국의 징계를 찬성하였고, 학내 곳곳에 대자보와 유인물을 뿌린 후, 징계 학생을 비판하는 학내 집회를 열었다.[1] 이후 이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중심이 된 '고대공감대'가 2007년, 2008년 2년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선출된다.[1]

3. 1. 학교 측의 징계 결정

2006년 4월 6일, 고려대학교 당국은 징계 절차를 논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총 19명을 회부하였다. 징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징계 수위인원
견책7명
1개월 유기정학5명
출교7명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며, 자신들의 소명 기회가 사실상 없었고, 미리 징계 대상과 수위를 정해놓고 징계 순서가 경미한 학생들을 먼저 불러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표적 징계라고 주장하였다.[1]

한편, 고려대학교 내에서는 학교 당국의 징계를 찬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공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징계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에 먼저 사과하라며 징계를 찬성하였고, 학내 곳곳에 대자보와 유인물을 뿌린 후, 징계 학생을 비판하는 학내 집회를 열었다.[1] 이후 이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중심이 된 '고대공감대'가 2007년과 2008년, 2년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선출되었다.[1]

3. 2. 징계 학생들의 반발과 표적 징계 주장

징계당한 학생들은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며, 자신들의 소명 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점, 미리 징계 대상과 수위를 정해놓고 징계 순서가 경미한 학생들을 먼저 불러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표적 징계라고 주장하였다.

3. 3.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징계 찬성 운동

2006년 4월 6일, 학교 당국은 징계 절차를 논의하여 총 1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그 결과 7명에게 견책, 5명에게 1개월 유기정학, 7명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다.[1] 이에 고려대학교 내에서는 공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학교 당국의 징계를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1] 이들은 징계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에 먼저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학내 곳곳에 대자보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징계 학생을 비판하는 학내 집회를 열었다.[1] 이후 이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대공감대'를 결성했고, 고대공감대는 2007년과 2008년 2년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선출되었다.[1]

4. 논란

고려대학교의 학생 출교는 재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는 점에서[2] 학내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징계 학생들과 지지자들은 징계 결정 직후부터 약 2년간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징계에 비판적인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4. 1. 감금 여부 논란

시위 학생들과 학교 측은 감금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출교생들은 당시 상황이 좁은 공간에 교수들을 가둔 감금이 아니었고, 몇 달 동안 대화 요청도 무시당한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 본관 입구를 열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3] 이들은 사건 발생일인 4월 5일 몇 달 전부터 의견서 제출, 면담 요청 등을 통해 학교 측과 대화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계속 거절하여 대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처장단은 법정 증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을 "감금"했고, 난폭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4]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며 논란이 일었다.[5]

학교 당국의 출교 처분에 대한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학생들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는 학교 측이 여러 달 동안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학교 측의 잘못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4. 2. 극소수 학생들만의 시위 논란

언론에 19명의 징계 조치가 보도되면서,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이번 시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 그러나 징계 대상 학생들은 전원 병설 보건대학이 아닌 안암캠퍼스 소속이었으며, 당시 시위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끝까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4. 3. 표적 징계 논란

징계 대상 학생들은 모두 그동안 학교를 상대로 한 등록금 투쟁, 이건희 삼성 회장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 반대 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었다.[2] 징계된 학생들 중에는 2005년 4월 5일 시위에 단순 참가만 하거나, 잠시만 참가하다가 돌아간 학생들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 학생들은 이것이 고려중앙학원의 "표적 징계"라고 비판하면서, 소위 '교수 감금 사태'를 빌미로 그동안 학교에 비판적이었던 학생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8]

고려중앙학원은 1심에서 패소한 후 낸 항소심에서 출교 학생들의 주된 징계 이유가 교수들을 귀가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등에서 활동하고 학교 정책에 반대해 온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5. 사건의 전개

2008년 2월, 1심에서 법원은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고려중앙학원은 항소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판결이 길어질 것을 고려하여 판결 진행 동안 학생들의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고려중앙학원 측은 가처분은 받아들였으나, 출교 조치가 효력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학생들을 다시 퇴학 조치시켰고, 학생들은 퇴학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9]

2008년 3월 19일, 고려중앙학원 측은 출교생들의 퇴학 조치를 취소하고 전원 복학시켰다. 2009년 4월 2일, 학교 측은 출교 기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여 출교생들이 항의했다. 2010년 5월 31일, 법원은 무기정학 처분을 철회 또는 무효화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010년 6월 11일 출교생들은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 1. 법적 공방

2008년 2월, 1심에서 법원은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은 이에 대해 항소심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판결이 길어질 것을 고려하여,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고려중앙학원 측은 가처분은 받아들였으나, 출교 조치가 효력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학생들을 다시 퇴학 조치시켰다. 이에 관련 학생들은 다시 퇴학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9]

2008년 3월 19일, 고려중앙학원 측은 출교생들의 퇴학 조치를 취소하고, 출교생들은 전원 복학하여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로부터 약 1년 후인 2009년 4월 2일, 학교 측은 해당 출교생들의 출교 기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출교생들이 항의했다. 2010년 5월 31일, 법원은 피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철회 또는 무효화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2010년 6월 11일, 출교생들은 출교생 커뮤니티에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 2. 출교 학생들의 복학

2008년 2월 1심에서 법원은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은 이에 대한 항소심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이번 판결이 길어질 것이므로,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생들의 출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고려중앙학원 측도 가처분은 받아들였으나, 출교 조치가 효력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학생들을 다시 퇴학 조치시켜 관련 학생들은 이에 다시 퇴학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9]

2008년 3월 19일, 고려중앙학원 측은 출교생들의 퇴학 조치를 취소하고, 출교생들은 전원 복학하여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5. 3. 무기정학 처분 논란

2009년 4월 2일, 고려대학교 측은 출교생들의 출교 기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출교생들이 항의했다.[9] 2010년 5월 31일, 법원은 피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철회 또는 무효화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2010년 6월 11일, 출교생들은 출교생 커뮤니티에 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6. 사건의 의의와 영향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출력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문서 고려대 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투표율이 50% 이상이 넘지 못할 경우 총학생회장 선거가 무효가 된다
[2] 문서 '퇴학'의 경우, 입학금을 다시 내고 재입학을 할 수 있는 반면, '출교'의 경우 학적말소로 인해 재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학생들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웹사이트 출교생들의 주장에 대한 당시 재학생들의 반응중 하나 http://www.koreapas.[...]
[4] 웹사이트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 측의 감금행위를 주장하면서 그 외의 보건대 학생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증언한 증인신문서 http://www.koreapas.[...]
[5] 웹사이트 출교생들을 옹호하는 측과 비난하는 측 사이의 학교 커뮤니티에서의 논쟁을 담은 글 http://www.koreapas.[...]
[6] 웹사이트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출교생들의 학교 내 선전에 대한 투표 http://www.koreapas.[...]
[7] 웹사이트 출교생들의 학교 반박문에 대한 당시 재학생들의 반응들 http://www.koreapas.[...]
[8] 문서 이후의 시위 학생들은 모두 병설 보건대 학생이 아니라 안암 재학생이었다. 병설 보건대 학생들은 시위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지 않았고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
[9] 뉴스 법원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까지 났는데… http://www.hani.co.k[...]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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