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여 (경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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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여 (경호동)는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산 240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대규모 파식대, 노치, 타포니, 암석해안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수달이 서식한다. 해안 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의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아,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번호는 제259호, 면적은 6,336m2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자원 채취,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고여는 대규모 파식대, 노치, 타포니, 암석해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안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고여는 파식대, 노치, 타포니, 암석해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안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고여는 대규모 파식대, 노치, 타포니, 암석해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안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에서는 건축, 개발, 자원 채취, 동·식물 관련 행위 등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1]
2. 지리적 특징
지정번호 제259호 면적 6336m2 지번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산 240
3. 생태적 가치
4. 특정도서 지정
지정번호 면적 지번 제259호 6336m2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산 240
5. 행위 제한
5. 1. 건축 및 개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
번호 | 내용 |
---|---|
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2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3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4 | 공유수면의 매립 |
5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6 | 도로의 신설 |
7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8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9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10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11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12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13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5. 2. 자원 채취 및 훼손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1]금지 행위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5. 3. 동·식물 관련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1]-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4. 기타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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