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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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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갈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재물강요죄와 이익강요죄로 나뉘며, 협박 또는 폭행으로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공갈 행위, 피해자의 위협, 처분 행위, 재물 또는 이익의 이전, 그리고 인과관계가 성립 요건이며, 고의와 부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 권리 행사 과정에서의 협박, 다른 범죄와의 관계, 친족 간의 범행, 그리고 판례 등을 통해 공갈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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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죄명
죄명공갈죄
법률·조문형법 249조
보호법익재산·자유
주체사람
객체타인의 재물, 재산상의 이익
실행 행위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시키는 행위 등
주관고의범, 불법영득의 의사
결과결과범, 침해범
실행의 착수공갈 행위가 행해진 시점
기수 시기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행해진 시점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미수·예비미수죄 (250조)
일본의 형법
형법일본의 형법
형법학형법학
범죄범죄
형벌형벌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 요건구성 요건
실행 행위실행 행위
부작위범부작위범
간접정범간접정범
미수미수
기수기수
중지범중지범
불능범불능범
인과 관계인과 관계
위법성위법성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행위정당 행위
정당방위정당방위
긴급피난긴급피난
책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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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심신상실
심신미약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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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가능성기대 가능성
오상방위오상방위
과잉방위과잉방위
공범공범
정범정범
공동정범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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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교사범
방조범방조범
죄수
관념적 경합관념적 경합
견련범견련범
병합죄병합죄
형벌론
사형사형
징역징역
금고금고
벌금벌금
구류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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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몰수
법정형법정형
처단형처단형
선고형선고형
자수자수
작량감경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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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형사정책

2. 대한민국 형법

제1항은 '''재물강요죄''', 제2항은 '''이익강요죄''', '''이항강요죄'''이다.

3. 구성 요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객관적 구성 요건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을 위협하는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공갈 행위), 공갈 행위에 의한 상대방의 위협,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처분(처분 행위), 행위자 또는 제삼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이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부정이득의 의사가 요구되며, 이는 횡령죄와 공통된다.

3. 1. 객관적 구성 요건

다음은 공갈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이다.

  • 사회통념상 상대방을 위협하는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는 것 (공갈 행위)
  • 공갈 행위에 의해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는 것
  • 상대방이 그 의사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는 것 (처분 행위)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행위자 또는 제삼자에게 이전되는 것


위 요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2. 주관적 구성 요건

고의 외에 부정이득의 의사가 요구된다. 이 점은 횡령죄와 공통된다.

4. 행위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공갈'이란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한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단순히 위압감을 주거나 당황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갈취도 공갈죄에 해당한다.

4. 1. 행위의 객체

공갈죄의 객체는 '재물'(재물공갈죄) 또는 '재산상 이익'(이익공갈죄)이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산상 이익이 객체이지만, 자신의 재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공무소의 명령에 따라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로 간주된다.[1] 또한 전기도 재물에 포함된다.[2]

4. 2. 행위의 내용

공갈죄의 행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이다. '공갈'이란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 또는 협박을 말한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단순히 위압감을 주거나 당황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위 갈취도 공갈죄에 해당한다.

5. 권리 행사와 공갈

채권 추심 등 권리 행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협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며, 무죄설, 공갈죄설, 협박죄설이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추심하는 금품의 금액이 유효한 권리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그칠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도 있다.

6. 미수범

형법 제350조에 따라 공갈죄의 미수는 처벌된다.[1]

7. 이항공갈죄

제2항은 '''이익강요죄''', '''이항강요죄'''이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행위가 해당한다.[1] 예로 하가 켄지 미공개주 사기 사건을 참조할 수 있다.[1]

8. 법정형

일반적인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1]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장 20년, 재범이나 상상적 경합 등에 의해 형이 가중된 경우 최장 30년)이 적용된다.[1]

9. 친족 간의 범행

친족 간 범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준용된다(형법 제251조, 제244조).[1]

10. 다른 범죄와의 관계


  • 절도죄와는 재물을 취득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 강도죄와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정도일 필요가 없는 점에서 다르다.
  • 사기죄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처분 행위를 요구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점에서 다르다.
  • 강요죄와는 "협박을 가하는 것",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는 것", "상대방이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공통되지만, 강요죄는 그 행동의 결과가 협박자가 지정하는 상대방에 대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아닌 것, 또한 공갈죄는 "의무 있는 일"이라도 성립하지만(위 "권리행사와 공갈" 참조),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11. 판례 (대한민국)


  •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관계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녀가 주점 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 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거나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적 관계가 없으면 공갈죄만 성립한다. 즉,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거나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12. 공소시효 (일본)

일본에서 공갈죄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50조 4호에 따라 '''7년'''이다.[1]

참조

[1] 간행물 平成19年警察白書 暴力団の資金獲得活動の変遷 https://www.npa.go.j[...] 2018-01-28
[2] 백과사전 공갈죄
[3] 판례 82도2714 198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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