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공갈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재물강요죄와 이익강요죄로 나뉘며, 협박 또는 폭행으로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공갈 행위, 피해자의 위협, 처분 행위, 재물 또는 이익의 이전, 그리고 인과관계가 성립 요건이며, 고의와 부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 권리 행사 과정에서의 협박, 다른 범죄와의 관계, 친족 간의 범행, 그리고 판례 등을 통해 공갈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재산범죄 -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며, 대한민국 형법은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등을 규정하고, 행위 주체의 신분,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이익추구 가해목적 등이 성립 요건으로 요구된다. - 재산범죄 - 경제범죄
경제 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탈세, 뇌물수수, 지적재산권 침해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포괄하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도 주요 문제로 다루어진다. - 범죄 - 폭력
폭력은 자신, 타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며, 자기 지향적, 대인, 집단 폭력으로 분류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전략이 사용된다. - 범죄 - 중범죄
중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마약 밀매 등 법률에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심각한 범죄로, 국가별로 정의와 처벌 수위가 다르며, 유죄 판결 시 시민권 박탈, 취업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예방과 재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공갈 | |
---|---|
죄명 | |
죄명 | 공갈죄 |
법률·조문 | 형법 249조 |
보호법익 | 재산·자유 |
주체 | 사람 |
객체 | 타인의 재물, 재산상의 이익 |
실행 행위 |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시키는 행위 등 |
주관 | 고의범, 불법영득의 의사 |
결과 | 결과범, 침해범 |
실행의 착수 | 공갈 행위가 행해진 시점 |
기수 시기 |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행해진 시점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
미수·예비 | 미수죄 (250조) |
일본의 형법 | |
형법 | 일본의 형법 |
형법학 | 형법학 |
범죄 | 범죄 |
형벌 | 형벌 |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
범죄론 | |
구성 요건 | 구성 요건 |
실행 행위 | 실행 행위 |
부작위범 | 부작위범 |
간접정범 | 간접정범 |
미수 | 미수 |
기수 | 기수 |
중지범 | 중지범 |
불능범 | 불능범 |
인과 관계 | 인과 관계 |
위법성 | 위법성 |
위법성 조각 사유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 행위 | 정당 행위 |
정당방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긴급피난 |
책임 | 책임 |
책임주의 | 책임주의 |
책임 능력 | 책임 능력 |
심신상실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심신미약 |
고의 | 고의 |
고의범 | 고의범 |
착오 | 착오 |
과실 | 과실 |
과실범 | 과실범 |
기대 가능성 | 기대 가능성 |
오상방위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과잉방위 |
공범 | 공범 |
정범 | 정범 |
공동정범 | 공동정범 |
공모공동정범 |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교사범 |
방조범 | 방조범 |
죄수 | |
관념적 경합 | 관념적 경합 |
견련범 | 견련범 |
병합죄 | 병합죄 |
형벌론 | |
사형 | 사형 |
징역 | 징역 |
금고 | 금고 |
벌금 | 벌금 |
구류 | 구류 |
과료 | 과료 |
몰수 | 몰수 |
법정형 | 법정형 |
처단형 | 처단형 |
선고형 | 선고형 |
자수 | 자수 |
작량감경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형사소송법 · 형사정책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형사정책 | 형사정책 |
2. 대한민국 형법
제1항은 '''재물강요죄''', 제2항은 '''이익강요죄''', '''이항강요죄'''이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객관적 구성 요건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을 위협하는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공갈 행위), 공갈 행위에 의한 상대방의 위협,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처분(처분 행위), 행위자 또는 제삼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이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부정이득의 의사가 요구되며, 이는 횡령죄와 공통된다.
3. 구성 요건
3. 1. 객관적 구성 요건
다음은 공갈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이다.
위 요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2. 주관적 구성 요건
고의 외에 부정이득의 의사가 요구된다. 이 점은 횡령죄와 공통된다.
4. 행위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공갈'이란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한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단순히 위압감을 주거나 당황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갈취도 공갈죄에 해당한다.
4. 1. 행위의 객체
공갈죄의 객체는 '재물'(재물공갈죄) 또는 '재산상 이익'(이익공갈죄)이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산상 이익이 객체이지만, 자신의 재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공무소의 명령에 따라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로 간주된다.[1] 또한 전기도 재물에 포함된다.[2]4. 2. 행위의 내용
공갈죄의 행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이다. '공갈'이란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 또는 협박을 말한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단순히 위압감을 주거나 당황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위 갈취도 공갈죄에 해당한다.5. 권리 행사와 공갈
채권 추심 등 권리 행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협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며, 무죄설, 공갈죄설, 협박죄설이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추심하는 금품의 금액이 유효한 권리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그칠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도 있다.
6. 미수범
형법 제350조에 따라 공갈죄의 미수는 처벌된다.[1]
7. 이항공갈죄
제2항은 '''이익강요죄''', '''이항강요죄'''이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행위가 해당한다.[1] 예로 하가 켄지 미공개주 사기 사건을 참조할 수 있다.[1]
8. 법정형
일반적인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1]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장 20년, 재범이나 상상적 경합 등에 의해 형이 가중된 경우 최장 30년)이 적용된다.[1]
9. 친족 간의 범행
친족 간 범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준용된다(형법 제251조, 제244조).[1]
10. 다른 범죄와의 관계
- 절도죄와는 재물을 취득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 강도죄와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정도일 필요가 없는 점에서 다르다.
- 사기죄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처분 행위를 요구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점에서 다르다.
- 강요죄와는 "협박을 가하는 것",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는 것", "상대방이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공통되지만, 강요죄는 그 행동의 결과가 협박자가 지정하는 상대방에 대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아닌 것, 또한 공갈죄는 "의무 있는 일"이라도 성립하지만(위 "권리행사와 공갈" 참조),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11. 판례 (대한민국)
-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관계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녀가 주점 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 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거나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적 관계가 없으면 공갈죄만 성립한다. 즉,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거나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12. 공소시효 (일본)
참조
[1]
간행물
平成19年警察白書 暴力団の資金獲得活動の変遷
https://www.npa.go.j[...]
2018-01-28
[2]
백과사전
공갈죄
[3]
판례
82도2714
1983-02-08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텔레그램에 개인정보 올린 뒤 “삭제하려면 돈 내라”···경찰, 10대 운영자 구속
둔기 들고 차에서 내리더니 '퍽'…택시 부수고 기사 폭행
불법 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항소심서 감형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검찰 보완수사로 7년 만에 재판행
'배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 2심서 징역 1년
"퇴직금 줘"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모텔로 30명 유인해 접촉 유도…4억 대 공갈 여성 2인조 실형
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업주·직원 실형
[속보]“2억 달라” ‘쯔양 협박’ 여성 2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쯔양 협박해 2억원 뜯어낸 여성 2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공갈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노동부 장관, 윤 정부 ‘건폭몰이’ 피해자들에 사과…양회동 열사 유족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외 골프 여행서 미성년 성매매 유인···억대 뜯어낸 ‘셋업범죄’ 일당 체포
‘셋업 범죄’에 당한 재력가들…해외로 유인 성매매·사기도박 유도
해외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연출 뒤 수억 원 뜯은 일당 검거
술집 손님에 "당신 아이 가졌다"며 600만 원 뜯어내려 한 커플
“임신했으니 600만원 내놔”…술집 손님 협박해 돈 뜯어내려 한 커플
'불법 체류자 고용하셨죠?'…마사지 업소 업주 협박한 50대 구속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