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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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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다. 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형사절차법정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며, 대법원 규칙은 형사소송 절차의 세부 사항을 정한다. 형사소송은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점을 보이며, 한국의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 검사 수사, 기소, 공판절차 등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은 증거, 자백, 공소, 고소, 재판 절차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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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 소송 절차
균형 잡힌 저울
균형 잡힌 저울
개요
분야형법
관련 분야민사소송법
형사 변호
증거법
피고인의 권리
공정한 재판재판 전 절차
신속한 재판
배심 재판
변호인
무죄 추정의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기부죄 거부
일사부재리
보석
항소
평결
판결 종류유죄 판결
무죄 판결
입증되지 않음
지시된 평결
선고
선고 유형필수적
유예된
구금
정기적
처분
양형 지침
유죄
원칙총합
위험한 범죄자
형벌 유형사형
사형 집행 영장
처벌 기준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구금징역형
무기징역
무기한 구금
삼진법
선고 후 절차
절차가석방
집행유예
요금
평생 라이선스
형사 사법
무죄 선고
상습범
사법 오판
사면
재범
교정
회복적 사법
성범죄자 등록
성적으로 폭력적인 포식자 법률
관련 법률 분야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형사 변호
형법
증거법
포털
포털
각주
각주미국 법원
잉글랜드/웨일스 법원에서는 아님
스코틀랜드 법원
잉글랜드/웨일스 법원
캐나다 법원
영국 법원

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 1. 헌법상 법원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법원이 된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주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①③)
  • 형사절차법정주의(제12조①)
  • 강제수사법률주의(제12조① 전단)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12조② 전단)
  • 진술거부권(제12조② 후단)
  • 수사절차상의 영장주의(제l2조③, 제16조),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제l2조③)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④)
  •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제12조⑤ 전단)
  • 피구속자의 가족 등에게 구속사유를 통지하게 할 권리(제12조⑤ 후단)
  •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⑥)
  • 자백배제법칙(제l2조⑦)
  • 자백의 보강법칙(제12조⑦)
  •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①)
  •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27조②)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 무죄추정의 권리(제27조④)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⑤)
  • 형사보상청구권(제2조⑧)
  • 과잉금지의 원칙(제37조②)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제45조)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제84조)
  • 헌법소원(제111조① 제5호)


많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부과한다. 즉,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으며, 모든 의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 등에서 요구되며, 다른 인권 문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체포되거나 기소된 범죄를 알 권리, 체포 후 일정 시간 내에 사법 관계자 앞에 출두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피고인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도 한다.

2. 2. 대법원 규칙

대법원은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형사소송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법정에서 방청 •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소년심판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3.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3.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형사소송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유형으로, 소송 개시 및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1) 누가 소송(형사절차)을 개시하느냐의 구별(소추원리) ― 법원 자신이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규문주의, 법원 이외의 자의 청구(공소)에 의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탄핵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의 탄핵주의는 소추주의라고도 불리며 소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피해자 소추주의·공중 소추주의 국가 소추주의로 구분된다. (2) 소송의 주체수에 의한 구별(형식원리) ― 법원·피고인 만으로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규문주의, 법원·소추자·피고인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탄핵주의라고 한다. (3) 형식원리로서의 탄핵주의를 취하는 경우 누가 주된 역할을 하느냐의 구별(실질원리) ― 그것이 법원일 경우를 규문주의(직권주의), 당사자일 경우를 탄핵주의(당사자주의)라고 한다.

3. 2.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비교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민법 관할구역은 심문제도를 따르는데, 이는 판사가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하여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영미법 체계에서는 재판장이 쟁점 해결의 대립적 절차에 기반한 절차를 주재하며, 검찰과 피고 모두 법정에 제출할 주장을 준비한다.

각 체계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체계가 무죄인의 권리를 최선으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민법/심문제도가 소위 "무죄 추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피고에게 적절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심문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고발 절차가 많은 법률팀을 고용할 수 있는 부유한 피고에게 과도하게 유리하며, 따라서 가난한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4. 한국의 형사 절차 (일본 형사 절차 내용 일부 포함)

한국의 형사 절차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형사 절차도 사건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다르다.

일본의 전형적인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건 발생 → 경찰 수사 → 검사 송치 → 검사 수사 → 기소 또는 불기소 → 기소(공판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 → 공판절차 또는 약식절차


수사에서 기소 과정에서 체포·구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찰 등이 (사법경찰관) 수사를 시작한 경우이며, 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송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찰 수사 후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 경찰 내부 조치로 검사 송치가 필요 없는 처분을 할 수 있다.

5. 주요 판례

형사소송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증거보전절차와 전심재판 / 증거보전 판사 항소심 사건 (71도974)
  • 자백배제법칙과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압수된 망치 사건 (77도210)
  •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 / 피고인 먼저 고소 사건 (82도2074)
  • 공소장과 기타 사실의 기재 / 시효완성 사실 기재 사건 (83도1979)
  • 간통죄 고소의 방식 / 엄벌요구 진정서 사건 (84도709)
  • 피해자 환부의 요건 / 가나리 압수 보관 사건 (84모38)
  • 공범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공판조서의 모순된 기재 / 치안본부 구내식당 사건 (86도1646)
  • 기피신청의 요건 / 기피신청후 퇴직 사건 (86모48)
  • 고소능력과 고소기간 / 철들어 고소 사건 (87도1707)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융모상피암 환자 사망 사건 (88헌마3)
  • 간통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 ‘시내 불상지 간통’ 사건 (89도112)
  • 고발사건과 헌법소원 / 암소 1마리 갈취 사건 (89헌마145)
  • 간통죄 고소의 특정방법 / 가출 배우자 발견 사건 (90도603)
  • 증거동의와 내용부인의 관계, 증거동의와 진정성 요건 / 폭행사실 번복 사건 (90도1229)
  • 재정신청절차와 기피신청 / 고소인 처 증인신청 사건 (90모44)
  • 고발사건과 헌법소원 / 도시계획 공무원 사건 (90헌마20)
  • 면책특권의 소송법적 효과 / 국시 논쟁 사건 (91도3317)
  •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 / 광업권 고소 재기수사 사건 (91헌마42)
  • 변호인 상소권의 법적 성질 / 치료감호 당일 상고포기 사건 (92감도10)
  • 공소장일본주의와 여죄의 기재,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트레이딩 회사 사채모집 사건 (92도1751)
  • 고소사건과 피해자의 범위 / 정당 플래카드 철거 사건 (92헌마262)
  •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 염산에페드린 은닉 사건 (93도680)
  • 간통죄 고소의 법적 성질 / 이혼소송 소장각하 사건 (94도774)
  • 포괄일죄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 한약업사 진료 사건 (96도1088)
  • 고소의 객관적 효력범위, 공소불가분의 원칙 / 협박죄 고소취소 사건 (96도2151)
  •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음주측정의 법적 성질 / 취객 음주측정 불응 사건 (96헌가11)
  • 항소심 공소장변경과 사건이송 / 상습사기 공소사실 추가 사건 (97도2463)
  • 소년사건과 소년 요건의 법적 성질 / 소년감경 추가 사건 (2000도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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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증언거부권과 형소법 제314조 / 법무법인 의견서 사건 (2009도6788)
  •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고발사실의 특정 정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금지금 폭탄영업 사건 (2009도7166)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법적 효과 / 14쪽짜리 공소장 사건 (2009도7436)
  •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 / 고소인 재차 혼인 사건 (2009도7681)
  • 간통죄 고소의 취소시점 / 환송 후 고소취소 사건 (2009도9112)
  •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책문권 포기 / 퇴정 피고인 반대신문권 사건 (2009도9344)
  • 임의제출물 압수의 요건 / 피해자 쇠파이프 제출 사건 (2009도10092)
  •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00만 원 자기앞수표 뇌물 사건 (2009도10412)
  •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판단 / 농지법 위반 이중매매 사건 (2009도10701)
  • 긴급체포시의 압수 요건 / 외사과 경찰관 압수 사건 (2009도11401)
  • 양형기준의 법적 성질 / 양형기준 소급적용 사건 (2009도11448)
  • 허위사실의 증명방법 / 유학원 설명회 사건 (2009도12132)
  • 범죄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 노점상 자리 다툼 사건 (2009도12249)
  • 간통고소의 고소권자 / 식물인간 배우자 사건 (2009도12446)
  •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의 관계 / 금목걸이 강취 참여재판 사건 (2009도14065)
  • 확정판결 효력범위의 판단기준 / 보험사기 후속 기소 사건 (2009도14263)
  • 체포와 무영장 압수․수색 / 집 앞 20m 체포 사건 (2009도14376)
  •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병원 감금 각서 강요 사건 (2009도14525)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 기한 도과 후의 의사확인서 사건 (2009모1032)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선변호인 항소이유서 미제출 사건 (2009모1044)
  •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방법 / 전교조 이메일 사건 (2009모1190)
  • 통신제한조치 연장과 통신의 비밀 / 통비법 제8조 위헌소원 사건 (2009헌가30)
  • 고발사건 검찰재항고와 헌법소원 / 호반 주택 고발 사건 (2009헌마47)
  •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소원 / 비뇨기과 병원장 사건 (2009헌마205)
  • 증거개시명령 불복과 헌법소원 / 용산참사 헌법소원 사건 (2009헌마257)
  •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 형소법 70조 2항 위헌소원 사건 (2009헌바8)
  • 변론병합의 법적 성질 / 화물운송회사 지입차량 사건 (2009헌바351)
  • 형소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 필로폰 구매자 소재불명 사건 (2010도12)
  • 양형조사의 법적 성질 / 법원 조사관 보고서 사건 (2010도750)
  • 부적법 상고이유서와 상고기각결정 / 벌금 감액 요청 사건 (2010도759)
  • 목적범과 검사의 증명책임 / 실천연대 자료집 사건 (2010도1189)
  • 형벌법규 위헌결정과 소급효 / 특경법 합헌결정 번복 사건 (2010도5605)
  • 재심사건에 대한 적용법령, 위헌법령과 무죄판결,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판단 / 긴급조치 위헌무효 사건 (2010도5986)
  • 포괄일죄의 동일성 판단기준 / 스포츠 마사지 약식명령 사건 (2010도6090)
  • 양형기준과 항소심 판단방법 / 항소심 양형기준 이탈 사건 (2010도7410)
  • 녹취록의 증거능력 / 학부모 정신병 발언 사건 (2010도7497)
  • 과형상 일죄와 과형상 수죄 / 농협 선거용 조합원 교육 사건 (2010도9737)
  • 확정판결의 분리 / 공익요원 무단결근 사건 (2010도9317)
  • 일부상소의 법적 효과, 확정판결과 경합범의 분리 / 공무방해 마약사범 사건 (2010도10985)
  • 문서사본의 증거능력 / 노동조합 업무수첩 사건 (2010도11030)
  • 고의 입증과 자백의 보강법칙 / ‘운전하지 못할 우려’ 사건 (2010도11272)
  • 고소대리의 허용범위 / 피고인 처 합의서 사건 (2010도11550)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유리컵 상해 사건 (2010도12728)
  • 통역인의 제척사유 / 사실혼관계 통역인 사건 (2010도13583)
  • 직권 사실인정과 석명권 행사 / 유사성교 직권인정 사건 (2010도14391)
  • 항소이유 철회의 효과 / ‘양형부당 남기고 철회’ 사건 (2010도15986)
  •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 ‘친딸이라는 이유’ 사건 (2010도16939)
  • 비상상고와 파기자판 / 보호관찰 밖 부착명령 사건 (2010오1)
  •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법 헌법불합치결정 사건 (2010헌마418)
  • 즉시항고와 재판받을 권리 / 항소기각결정 즉시항고 사건 (2010헌마499)
  • 재심절차의 구조 / 재심청구 변호사 위헌제청 사건 (2010헌바98)
  • 부수처분과 판결파기의 범위 / 공개명령 부칙 확대실시 사건 (2011도453)
  •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차용금 대 투자금 사건 (2011도769)
  • 공시송달과 불출석재판 / 1회 공시송달 재판 사건 (2011도1094)
  • 택일관계와 범죄사실의 단일성 / 인테리어 공사업자 사건 (2011도1442)
  • 확정판결과 범죄사실의 동일성 / 무허가 주택조합 청약권 사건 (2011도1651)
  • 임의제출물의 압수 방법, 감정절차의 적법성,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 방호벽 2차 충돌 사건 (2011도1902)
  • 친족상도례와 친족의 범위 / 사돈간 사기 사건 (2011도2170)
  • 현행범 체포의 요건 / 경찰관 모욕 체포 사건 (2011도3682)
  • 외국 수사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과테말라 출장 수사 사건 (2011도3809)
  •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이유의 철회 방법, 부착명령사건과 상소 의제 / 편의점 앞 여아 사건 (2011도4451)
  • 외국인의 국외범과 재판권 / 캐나다 교포 선물투자 사건 (2011도6507)
  • 상고이유의 상호관계, 치료감호사건과 상소 의제 / 치료감호 상소이익 사건 (2011도6705)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사확인 / 7일 전 공판 진행 사건 (2011도7106)
  • 체포시 권리고지의 시점 / 법원 앞 옥외집회 사건 (2011도7193)
  • 진술거부권의 발생시점 / 청도발 인천행 필로폰 사건 (2011도8125)
  • 유죄 확정된 사람과 증언거부권 / ‘재심청구 예정’ 사건 (2011도11994)
  •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요부 / 차용금 주장 번복 사건 (2011도12041)
  • 토지관할과 현재지의 요건 / 소말리아 해적 사건 (2011도12927)

참조

[1] 서적 Diritto processuale penale https://books.google[...] Giuffrè 2023
[2] 서적 Law today Longman
[3] 뉴스 “한국 검찰 견제할 시민 기구 필요하다” - 시사IN Live http://www.sisa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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