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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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당의 성립 요건
- 설정 계약: 공동저당은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별 저당권은 동시에 설정될 필요는 없으며, 추가 담보로서 시간을 달리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기: 각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저당권 등기에는 다른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채권을 위해 공동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저당의 효력
- 동시 배당: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액을 분담합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
- 이시 배당: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시 배당이었다면 다른 부동산이 공동저당권을 부담했을 전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2항)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 조정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실행될 목적물이 결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저당 관련 추가 정보
- 공동저당의 목적물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으며,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이라도 무방합니다.
- 공동저당권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며, 이들 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공동 목적을 위해 결합된 상태입니다.
-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는 신청서에 공동 담보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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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 |
유형 | 담보물권 |
성질 | 다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내용 | |
의의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
배당 방법 |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액을 분담 |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차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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