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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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이다. 주요 직무는 보훈 관련 행정, 복지, 의료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 그리고 보훈지청 관리 등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 소속 광주지청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광주지방보훈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을 관할한다. 청장 직속으로 여러 과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남동부, 전남서부, 전북동부, 전북서부보훈지청을 소속기관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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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보훈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광주지방보훈청 |
설립일 | 1985년 1월 1일 |
전신 | 광주원호청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기관장 이름 | 청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
산하 기관 | 소속 기관 4 |
2. 직무
- 보안·관인 관리, 문서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
- 각종 보훈 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 단체·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등의 운영 지원
- 국가유공자 복지 시설 및 보훈 회관 관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 및 보건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취업자 사후 관리
-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 훈련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 등급 판정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
- 각종 보훈 급여금 지급 및 환수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나라 사랑 정신 함양 및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 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이동 보훈 복지팀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지원
- 현충시설 관리·감독 및 지원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 교육 훈련
-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수행
-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
3. 연혁
날짜 | 내용 |
---|---|
1961년 7월 29일 | 군사원호청 소속 광주지청 설치, 전주·이리·목포·강진·순천출장소 설치.[2] |
1962년 5월 12일 | 원호처 소속 광주지방원호청으로 개편, 출장소를 지청으로 개편하고 직할지청 설치.[3] |
1969년 9월 20일 | 직할지청을 광주지청으로 개편.[4] |
1972년 2월 15일 | 지청을 지방원호지청으로 개편.[5] |
1981년 11월 2일 | 광주지방원호청을 광주원호청으로, 지방원호지청을 원호지청으로 개편. 광주원호지청 폐지.[6] |
1985년 1월 1일 | 국가보훈처 소속 광주지방보훈청으로 개편, 원호지청을 보훈지청으로 개편.[7] |
1995년 2월 1일 | 강진보훈지청 폐지.[8] |
1995년 7월 13일 | 이리보훈지청을 익산보훈지청으로 개편.[9] |
2016년 1월 1일 | 순천·목포·전주·익산보훈지청을 각각 전남동부·전남서부·전북동부·전북서부보훈지청으로 개편.[10] |
2023년 6월 5일 |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 |
4. 관할 구역
5. 조직
광주지방보훈청은 청장과 소속 기관으로 구성된다.
5. 1. 청장
청장 직속으로 다음 부서를 두고 있다.[11]5. 2. 소속기관
광주지방보훈청은 산하에 보훈지청을 두고 있다.[13]5. 2. 1. 보훈지청
각 보훈지청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13]명칭 | 위치 | 관할 구역 |
---|---|---|
전남동부보훈지청 |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2길 7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
전남서부보훈지청 |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 29 |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
전북동부보훈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
전북서부보훈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1길 58-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
참조
[1]
법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법률
각령 제72호
[3]
법률
각령 제748호
[4]
법률
대통령령 제4022호
[5]
법률
대통령령 제6006호
[6]
법률
대통령령 제10607호
[7]
법률
대통령령 제14518호
[8]
법률
대통령령 제14518호
[9]
법률
대통령령 제14729호
[10]
법률
대통령령 제26558호
[11]
법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2]
법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3]
법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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