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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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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로다 내각은 1888년 4월 30일부터 1889년 10월 25일까지 544일 동안 존속했으며, 이토 히로부미의 사임으로 구로다 기요타카가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주요 과제는 자유민권 운동 단속 강화와 불평등 조약 개정이었으며, 헌법 공포 후 정당과의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다. 조약 개정을 위해 오쿠마 시게노부를 유임시켰지만, 외국인 재판관 임용 문제로 반대 여론이 높아졌고, 오쿠마 시게노부가 겐요샤 단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각은 붕괴되었다. 이후 산조 사네토미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하는 잠정 내각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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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내각
기본 정보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
내각 명칭구로다 내각
후리가나くろだないかく
역대제2대
천황메이지
총리구로다 기요타카
총리 전직농상무대신, 육군 중장, 백작
정당번벌
성립1888년 4월 30일
종료1889년 10월 25일
성립 사유전 총리 사임
종료 사유총리 사임 (부상으로 인한)
전임 내각제1차 이토 내각
후임 내각산조 잠정 내각 , 제1차 야마가타 내각
각료 명단
참고 자료각료 명단 (일본 총리대신 관저)

2. 재직 기간

구로다 내각은 1888년(메이지 21년) 4월 30일부터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까지 544일 동안 존속했다.[2] 산조 사네토미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한 산조 잠정 내각은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61일 동안 존속했다.[16]

2. 1. 구로다 내각

1888년(메이지 21년) 4월 30일 ~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까지 존속했으며, 재직 일수는 544일이다.[2]

구로다 내각
직책대신정당임기 시작임기 종료
내각총리대신백작 구로다 기요타카무소속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
외무대신백작 오쿠마 시게노부무소속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
내무대신백작 야마가타 아리토모style="background:#bfbfbf" |군인 (육군)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
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 (사무취급)무소속1888년 12월 3일1889년 10월 3일
대장대신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무소속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
육군대신백작 오야마 이와오style="background:#bfbfbf" |군인 (육군)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
해군대신백작 사이고 주도style="background:#bfbfbf" |군인 (해군)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
사법대신백작 야마다 아키요시style="background:#bfbfbf" |군인 (육군)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
문부대신자작 모리 아리노리무소속1888년 4월 30일1889년 2월 12일
공석1889년 2월 12일1889년 2월 16일
백작 오야마 이와오 (사무취급)style="background:#bfbfbf" |군인 (육군)1889년 2월 16일1889년 3월 22일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style="background:#bfbfbf" |군인 (해군)1889년 3월 22일1889년 10월 25일
농상무대신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 (사무취급)style="background:#bfbfbf" |군인 (해군)1888년 4월 30일1888년 7월 25일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무소속1888년 7월 25일1889년 10월 25일
통신대신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style="background:#bfbfbf" |군인 (해군)1888년 4월 30일1889년 3월 22일
백작 고토 쇼지로무소속1889년 3월 22일1889년 10월 25일
무임소 대신백작 이토 히로부미무소속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
내각관방장관고마키 마사나리무소속1888년 5월 28일1889년 10월 25일
내각법제국 총재이노우에 고와시무소속1888년 5월 28일1889년 10월 25일
colspan="6" |
출처: [1]



직책성명출신 등특명 사항 등비고
내각총리대신2구로다 기요타카--사쓰마번
육군중장
백작
전임[3]
외무대신7오쿠마 시게노부--구히젠번
백작
유임
내무대신1야마가타 아리토모--조슈번
육군중장
백작
유임
[4][5][6]
-마쓰카타 마사요시--구 사쓰마번
백작
임시 겸임
(대장대신 겸임)
1888년 12월 3일 겸임[7]
1889년 10월 3일 면직[8]
대장대신1마쓰카타 마사요시--구 사쓰마번
백작
내무대신 임시 겸임유임
육군대신1오야마 이와오--구 사쓰마번
육군중장
백작
문부대신 임시 겸임유임
해군대신1사이고 주도--구 사쓰마번
해군중장
육군중장
백작
유임
사법대신1야마다 아키요시--구 조슈번
육군중장
백작
유임
문부대신1모리 아리노리--구 사쓰마번
자작
유임
1889년2월 12일 사망으로 인한 결원[9]
-(결원)1889년 2월 16일까지
-오야마 이와오--구 사쓰마번
육군중장
백작
임시 겸임
(육군대신 겸임)
1889년 2월 16일 겸임[10]
1889년3월 22일 면직[11]
2에노모토 다케아키--구막신
해군중장
자작
전임[12]
1889년 3월 22일 임명[11]
농상무대신-에노모토 다케아키--구 막신
해군중장
자작
임시 겸임
(체신대신 겸임)
1888년7월 25일 면직[13]
4이노우에 가오루--구 조슈번
백작
1888년 7월 25일 임명[13]
체신대신1에노모토 다케아키--구 막신
해군중장
자작
농상무대신 임시 겸임유임
1889년 3월 22일 면직[11]
2고토 쇼지로--도사번
백작
첫 입각
1889년 3월 22일 임명[11]
반열-이토 히로부미--구 조슈번
백작
추밀원 의장전임[14]
colspan="7" style="font-size:smaller" |



이토 히로부미는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에 전념하기 위해 총리직을 사임하고 초대 추밀원 의장으로 전임하게 되었고, 후임으로는 사쓰마번 출신의 유력 정치인 구로다 기요타카를 천거했다.[22] 구로다는 자신이 맡고 있던 농상무 대신을 체신 대신 에노모토 다케아키에게 겸임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각료를 유임시켜 신내각을 발족시켰다(농상무 대신에는 후에 이노우에 가오루를 임명했다).

구로다 내각의 주요 과제는 헌법 제정 및 의회 개설로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유민권 운동에 대한 단속 강화와, 구미 열강과의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대일본 제국 헌법,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공포된 다음 날(1889년(메이지 22년) 2월 12일) 구로다는 록메이칸에서 개최된 오찬회 석상에서 "초연주의 연설"을 하여 정당과의 철저한 대결 자세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입헌개진당 전 총재(실질적인 당수)이자 외무대신인 오쿠마 시게노부를 유임시켜 조약 개정을 맡게 했다. 또한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 암살 후,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문부대신으로 이동하여 공석이 된 체신대신에는, 대동단결 운동의 주창자였던 고토 쇼지로를 임명하여, 이 운동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유민권파의 단결을 저지했다. 또한 조약 개정 분야에서도 멕시코와 평등 조약인 일-멕시코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여, 열강과의 조약 개정 교섭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무성이 준비한 개정 초안에 타협안으로 '외국인 재판관의 임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일단 해체되었던 대동단결 운동이 이번에는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옹호하며 다시 시작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야마가타 아리토모·고토 쇼지로·이토 히로부미·이노우에 가오루 등이 타협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였다. 구로다는 오쿠마를 옹호했지만, 조약 개정 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10월 18일에는, 마차로 외무대신 관저에 들어가려던 오쿠마에게 국가주의 단체 겐요샤 단원 기지마 쓰네키가 폭탄을 던져, 오쿠마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구로다는 1주일 후인 25일, 오쿠마를 제외한 모든 각료의 사표를 제출했다.

메이지 천황은 구로다 내각의 전 각료 사표 중 구로다의 사표만을 수리하고, 다른 각료에게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내대신인 산조 사네토미에게 내각총리대신을 겸임시켜 내각을 존속시켰다. 이때 헌법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여러 제도의 운용에 관해서는 천황의 재량이 허용되던 시대였다.

2. 2. 산조 잠정 내각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 임명[16]。 재직 일수 61일.

직함성명출신 등특명 사항 등비고
내각총리대신-산조 사네토미--공가
공작
내대신첫 입각
외무대신7오쿠마 시게노부
오쿠마 시게노부
히젠번
백작
유임[17]
내무대신1야마가타 아리토모--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유임
대장대신1마쓰카타 마사요시
마쓰카타 마사요시
사쓰마번
백작
유임
육군대신1오야마 이와오
오야마 이와오
사쓰마번
육군 중장
백작
유임
해군대신1사이고 주도
사이고 주도
사쓰마번
해군 중장
육군 중장
백작
유임
사법대신1야마다 아키요시
야마다 아키요시
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유임
문부대신2에노모토 다케아키
에노모토 다케아키
옛 막부 신하
해군 중장
자작
유임
농상무대신4이노우에 가오루
이노우에 가오루
조슈번
백작
유임[18]
-(결원)1889년 12월 24일까지
체신대신2고토 쇼지로
고토 쇼지로
도사번
백작
유임
반열-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조슈번
백작
추밀원 의장유임[19][20]
colspan="7" style="font-size:smaller" |



메이지 천황은 구로다 내각의 각료 전원이 제출한 사표 중 구로다의 사표만을 수리하고, 다른 각료에게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내대신 산조 사네토미에게 내각총리대신을 겸임시켜 내각을 존속시켰다. 당시 헌법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여러 제도 운용에 관해서는 천황의 재량이 허용되던 시대였다.

산조는 1868년(메이지 원년) 태정관제 도입 이래 1871년(메이지 4년) 태정대신에 취임한 이후, 실권은 없었지만 명목상으로는 메이지 신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내각 제도 도입으로 4년 전 내각총리대신 직이 신설되면서 산조는 내대신으로서 궁중에 들어가 천황을 "상시 보필"하게 되었다. 내대신부는 산조를 위한 명예직 성격이 강했으며, 사실상 그를 2층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걷어낸 것과 마찬가지였다. 메이지 천황도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천황이 산조에게 내린 명령은 "임시 겸임"이 아닌 "겸임"이었다. 산조는 총리대신의 직권이 조약 개정 교섭 문제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내각 직권을 내각 관제로 고쳤다. 천황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조각의 대명을 내린 것은 2개월이나 지난 같은 해 12월 24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존재한 내각을 "'''산조 잠정 내각'''"이라 부른다.

그러나 헌법 시행 이후 내각총리대신의 "임시 겸임"과 "임시 대리"가 제도로 정착되면서, 산조의 총리 겸임은 특별한 예외로 취급받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 2개월 동안 "내대신 산조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했다"고는 하지만, "구로다 내각의 연장"이며 "산조는 역대 내각총리대신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메이지 천황은 사이온지 긴모치가 수상이 되었을 때 '공가에서 처음으로 수상이 나왔다'며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다.)

3. 내각의 구성과 인물

구로다 내각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번벌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사쓰마번조슈번 출신이 요직을 차지했다.

출신 번벌국무대신기타
공가0
사쓰마번5
조슈번3
도사번0내각서기관장
구히젠번1
구막신1국무대신 연인원 2
기타 구 번0법제국장관
합계10국무대신 연인원 11



내각 구성원의 출신 번벌, 직책, 성명, 취임일 및 퇴임일 등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 1. 국무대신 (구로다 내각)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산조 사네토미
공가
공작1889년 10월 25일1889년 12월 24일겸임외무대신3오쿠마 시게노부
비젠 번
백작1888년 4월 30일1889년 12월 24일내무대신2야마가타 아리토모
조슈번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1889년 12월 24일대장대신2마쓰카타 마사요시
사쓰마 번
백작1888년 4월 30일1889년 12월 24일육군대신2오야마 이와오
사쓰마 번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1889년 12월 24일해군대신2사이고 주도
사쓰마 번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1889년 12월 24일사법대신2야마다 아키요시조슈 번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1889년 12월 24일문부대신2모리 아리노리
사쓰마 번
자작1888년 4월 30일1889년 2월 12일사망[9]-(공석)1889년 2월 12일1889년 2월 16일-오야마 이와오사쓰마 번
백작
육군중장1889년 2월 16일1889년 3월 22일임시겸임3에노모토 다케아키
막신
자작
해군중장1889년 3월 22일1889년 12월 24일농상무대신-에노모토 다케아키막신
해군중장1888년 4월 30일1888년 7월 25일임시겸임4이노우에 가오루
조슈 번
백작1888년 7월 25일1889년 12월 24일체신대신2에노모토 다케아키막신
해군중장1888년 4월 30일1889년 3월 22일3고토 쇼지로도사번
백작1889년 3월 22일1889년 12월 24일반열-이토 히로부미조슈 번
백작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30일


3. 2. 국무대신 (산조 잠정 내각)

1889년 10월 25일 임명[16]된 산조 사네토미 내각총리대신 겸 내대신의 잠정 내각은 61일 동안 재직했다.

직함성명출신 등특명 사항 등비고
내각총리대신-산조 사네토미--공가
공작
내대신첫 입각
외무대신7오쿠마 시게노부--히젠번
백작
유임[17]
내무대신1야마가타 아리토모--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유임
대장대신1마쓰카타 마사요시--옛 삿마번
백작
유임
육군대신1오야마 이와오--옛 삿마번
육군 중장
백작
유임
해군대신1사이고 주도--옛 삿마번
해군 중장
육군 중장
백작
유임
사법대신1야마다 아키요시--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유임
문부대신2에노모토 다케아키--옛 막부 신하
해군 중장
자작
유임
농상무대신4이노우에 가오루--조슈번
백작
유임[18]
-(결원)1889년 12월 24일까지
체신대신2고토 쇼지로--도사번
백작
유임
반열-이토 히로부미--조슈번
백작
추밀원 의장유임[19][20]
colspan="7" style="font-size:smaller" |


3. 3. 내각서기관장 및 법제국 장관

자작
육군소장1888년 4월 30일1888년 5월 28일2
사쓰마번1888년 5월 28일1889년 12월 24일법제국장관2이노우에 고와시
히고번1888년 4월 30일1889년 12월 24일


4. 주요 정책과 활동

구로다 내각은 1888년 4월 30일에 임명되어 544일 동안 존속했다.[2] 이토 히로부미는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에 전념하기 위해 총리직을 사임하고 초대 추밀원 의장이 되었으며, 후임으로 구로다 기요타카를 추천했다.[22] 구로다는 농상무대신을 에노모토 다케아키에게 겸임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각료를 유임시켜 내각을 발족시켰다.[22]

구로다 내각의 주요 과제는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 및 제국의회 개설, 자유민권 운동 단속, 불평등 조약 개정 등이었다. 구로다 내각은 멕시코와 일-멕시코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평등 조약을 맺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 1. 헌법 제정과 초연주의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었다.[22] 이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천황 주권과 의회의 권한 등을 규정했다. 헌법 공포 다음 날인 2월 12일,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는 록메이칸에서 열린 오찬회에서 이른바 '초연주의 연설'을 통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초월적 지위를 강조했다.[22] 이는 번벌 출신 관료들의 정당 정치에 대한 견제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4. 2. 조약 개정 노력과 좌절

오쿠마 시게노부 외무대신은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해 외국인 법관 임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했다.[22] 그러나 이는 국내외에서 큰 반발을 샀다. 특히 10월 18일, 국가주의 단체 겐요샤 회원 기지마 쓰네키가 외무대신 관저로 들어가려던 오쿠마에게 폭탄을 던져 오쿠마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22] 이 사건으로 인해 조약 개정 협상은 중단되었다.

4. 3. 자유민권 운동 탄압

구로다 내각은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과 제국의회 개설을 앞두고 자유민권운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22]

대동단결 운동의 주창자였던 고토 쇼지로를 체신대신에 임명하여 자유민권파의 단결을 저지하려 했다.[11] 이는 대동단결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를 유임시켜 조약 개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무성이 준비한 개정 초안에 '외국인 재판관 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이 밝혀지면서,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중심으로 대동단결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22]

4. 4. 내각의 붕괴와 산조 잠정 내각

1889년 10월 18일,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가 겐요샤 단원에게 폭탄 테러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16] 이 사건으로 조약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고, 구로다 기요타카 내각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10월 25일, 구로다는 오쿠마를 제외한 모든 각료의 사표를 제출하고 총사퇴했다.[16]

메이지 천황은 구로다의 사표만 수리하고, 다른 각료들에게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명했다. 동시에 내대신이었던 산조 사네토미에게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하도록 하여 임시 내각을 구성했다. 산조는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조약 개정 문제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고, 내각 직권을 내각 관제로 개정했다.

산조 잠정 내각은 약 2개월간 존속했다. 1889년 12월 24일, 메이지 천황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조각의 대명(내각을 조직할 권한)을 내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도록 했다.

참조

[1] 웹사이트 Kuroda Cabinet http://www.kantei.go[...]
[2] 간행물 『官報』第1448号「叙任及辞令」 NDLDC 1888-05-01
[3] 문서 前内閣の農商務相
[4] 문서 1888年(明治21年)12月2日出発、ヨーロッパ視察派遣を命じられ翌月2日出発。翌3日付で松方蔵相が内相臨時兼任。1889年(明治22年)10月2日帰国、翌10月3日復任。
[5] 간행물 『官報』第1618号「叙任及辞令」 NDLDC 1888-11-19
[6] 간행물 『官報』号外 NDLDC 1889-10-02
[7] 간행물 『官報』第1630号「叙任及辞令」 NDLDC 1888-12-04
[8] 간행물 『官報』第1881号「叙任及辞令」 NDLDC 1889-10-03
[9]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NDLDC 1889-02-13
[10] 간행물 『官報』第1688号「叙任及辞令」 NDLDC 1889-02-18
[11]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NDLDC 1889-03-22
[12] 문서 逓信相より転任
[13]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NDLDC 1888-07-25
[14] 문서 前内閣の首相
[15] 문서 内相の山縣が欧州視察を拝命された際の臨時兼任である松方は、本来であれば「海外出張時等の一時不在代理」に相当するが、欧州視察が約10か月間に亘り「一時不在」に該当しないため記載。
[16]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NDLDC 1889-10-25
[17] 문서 大隈はこの期間負傷のため病床に就いており、12月14日に辞表を提出している
[18] 간행물 『官報』第1948号「叙任及辞令」 NDLDC 1889-12-24
[19] 문서 同日付で枢密院議長も辞任し、宮中顧問官に就任
[20]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NDLDC 1889-10-30
[21] 간행물 『官報』第1472号「叙任及辞令」 NDLDC 1888-05-29
[22] 웹사이트 農商務大臣伯爵黒田清隆内閣総理大臣に転任す(明治22年)|明治宰相列伝 : 黒田清隆 https://www.archives[...]
[23] 문서 ただし表向きの理由として、黒田の辞表提出時には山縣への大命降下は決定済みであったものの、欧州視察から帰国したばかりの山縣が「国内状況を把握していない」として組閣に慎重な姿勢を崩さなかったからといわ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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