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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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로다 내각은 1888년 4월 30일부터 1889년 10월 25일까지 544일 동안 존속했으며, 이토 히로부미의 사임으로 구로다 기요타카가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주요 과제는 자유민권 운동 단속 강화와 불평등 조약 개정이었으며, 헌법 공포 후 정당과의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다. 조약 개정을 위해 오쿠마 시게노부를 유임시켰지만, 외국인 재판관 임용 문제로 반대 여론이 높아졌고, 오쿠마 시게노부가 겐요샤 단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각은 붕괴되었다. 이후 산조 사네토미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하는 잠정 내각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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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마 시게노부가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을 겸임하며 출범한 제1차 오쿠마 내각은 일본 최초의 정당 내각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나, 헌정당 내부 갈등으로 단명했으며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구로다 내각 | |
---|---|
기본 정보 | |
![]() | |
내각 명칭 | 구로다 내각 |
후리가나 | くろだないかく |
역대 | 제2대 |
천황 | 메이지 |
총리 | 구로다 기요타카 |
총리 전직 | 농상무대신, 육군 중장, 백작 |
정당 | 번벌 |
성립 | 1888년 4월 30일 |
종료 | 1889년 10월 25일 |
성립 사유 | 전 총리 사임 |
종료 사유 | 총리 사임 (부상으로 인한) |
전임 내각 | 제1차 이토 내각 |
후임 내각 | 산조 잠정 내각 , 제1차 야마가타 내각 |
각료 명단 | |
참고 자료 | 각료 명단 (일본 총리대신 관저) |
2. 재직 기간
구로다 내각은 1888년(메이지 21년) 4월 30일부터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까지 544일 동안 존속했다.[2] 산조 사네토미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한 산조 잠정 내각은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61일 동안 존속했다.[16]
2. 1. 구로다 내각
1888년(메이지 21년) 4월 30일 ~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까지 존속했으며, 재직 일수는 544일이다.[2]직책 | 대신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
내각총리대신 |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외무대신 |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내무대신 | 백작 야마가타 아리토모 | style="background:#bfbfbf" | | 군인 (육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 (사무취급) | 무소속 | 1888년 12월 3일 | 1889년 10월 3일 | ||
대장대신 | 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육군대신 | 백작 오야마 이와오 | style="background:#bfbfbf" | | 군인 (육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해군대신 | 백작 사이고 주도 | style="background:#bfbfbf" | | 군인 (해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사법대신 | 백작 야마다 아키요시 | style="background:#bfbfbf" | | 군인 (육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문부대신 | 자작 모리 아리노리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2월 12일 | |
공석 | 1889년 2월 12일 | 1889년 2월 16일 | |||
백작 오야마 이와오 (사무취급) | style="background:#bfbfbf" | | 군인 (육군) | 1889년 2월 16일 | 1889년 3월 22일 | |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 | style="background:#bfbfbf" | | 군인 (해군) | 1889년 3월 22일 | 1889년 10월 25일 | |
농상무대신 |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 (사무취급) | style="background:#bfbfbf" | | 군인 (해군) | 1888년 4월 30일 | 1888년 7월 25일 |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 | 무소속 | 1888년 7월 25일 | 1889년 10월 25일 | ||
통신대신 |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 | style="background:#bfbfbf" | | 군인 (해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3월 22일 |
백작 고토 쇼지로 | 무소속 | 1889년 3월 22일 | 1889년 10월 25일 | ||
무임소 대신 | 백작 이토 히로부미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내각관방장관 | 고마키 마사나리 | 무소속 | 1888년 5월 28일 | 1889년 10월 25일 | |
내각법제국 총재 | 이노우에 고와시 | 무소속 | 1888년 5월 28일 | 1889년 10월 25일 | |
colspan="6" | | |||||
출처: [1] |
직책 | 대 | 성명 | 출신 등 | 특명 사항 등 | 비고 | |
---|---|---|---|---|---|---|
내각총리대신 | 2 | 구로다 기요타카 | -- | 구사쓰마번 육군중장 백작 | 전임[3] | |
외무대신 | 7 | 오쿠마 시게노부 | -- | 구히젠번 백작 | 유임 | |
내무대신 | 1 | 야마가타 아리토모 | -- | 구조슈번 육군중장 백작 | 유임 [4][5][6] | |
- | 마쓰카타 마사요시 | -- | 구 사쓰마번 백작 | 임시 겸임 (대장대신 겸임) | 1888년 12월 3일 겸임[7] 1889년 10월 3일 면직[8] | |
대장대신 | 1 | 마쓰카타 마사요시 | -- | 구 사쓰마번 백작 | 내무대신 임시 겸임 | 유임 |
육군대신 | 1 | 오야마 이와오 | -- | 구 사쓰마번 육군중장 백작 | 문부대신 임시 겸임 | 유임 |
해군대신 | 1 | 사이고 주도 | -- | 구 사쓰마번 해군중장 육군중장 백작 | 유임 | |
사법대신 | 1 | 야마다 아키요시 | -- | 구 조슈번 육군중장 백작 | 유임 | |
문부대신 | 1 | 모리 아리노리 | -- | 구 사쓰마번 자작 | 유임 1889년2월 12일 사망으로 인한 결원[9] | |
- | (결원) | 1889년 2월 16일까지 | ||||
- | 오야마 이와오 | -- | 구 사쓰마번 육군중장 백작 | 임시 겸임 (육군대신 겸임) | 1889년 2월 16일 겸임[10] 1889년3월 22일 면직[11] | |
2 | 에노모토 다케아키 | -- | 구막신 해군중장 자작 | 전임[12] 1889년 3월 22일 임명[11] | ||
농상무대신 | - | 에노모토 다케아키 | -- | 구 막신 해군중장 자작 | 임시 겸임 (체신대신 겸임) | 1888년7월 25일 면직[13] |
4 | 이노우에 가오루 | -- | 구 조슈번 백작 | 1888년 7월 25일 임명[13] | ||
체신대신 | 1 | 에노모토 다케아키 | -- | 구 막신 해군중장 자작 | 농상무대신 임시 겸임 | 유임 1889년 3월 22일 면직[11] |
2 | 고토 쇼지로 | -- | 구도사번 백작 | 첫 입각 1889년 3월 22일 임명[11] | ||
반열 | - | 이토 히로부미 | -- | 구 조슈번 백작 | 추밀원 의장 | 전임[14] |
colspan="7" style="font-size:smaller" | | ||||||
이토 히로부미는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에 전념하기 위해 총리직을 사임하고 초대 추밀원 의장으로 전임하게 되었고, 후임으로는 사쓰마번 출신의 유력 정치인 구로다 기요타카를 천거했다.[22] 구로다는 자신이 맡고 있던 농상무 대신을 체신 대신 에노모토 다케아키에게 겸임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각료를 유임시켜 신내각을 발족시켰다(농상무 대신에는 후에 이노우에 가오루를 임명했다).
구로다 내각의 주요 과제는 헌법 제정 및 의회 개설로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유민권 운동에 대한 단속 강화와, 구미 열강과의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대일본 제국 헌법,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공포된 다음 날(1889년(메이지 22년) 2월 12일) 구로다는 록메이칸에서 개최된 오찬회 석상에서 "초연주의 연설"을 하여 정당과의 철저한 대결 자세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입헌개진당 전 총재(실질적인 당수)이자 외무대신인 오쿠마 시게노부를 유임시켜 조약 개정을 맡게 했다. 또한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 암살 후,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문부대신으로 이동하여 공석이 된 체신대신에는, 대동단결 운동의 주창자였던 고토 쇼지로를 임명하여, 이 운동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유민권파의 단결을 저지했다. 또한 조약 개정 분야에서도 멕시코와 평등 조약인 일-멕시코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여, 열강과의 조약 개정 교섭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무성이 준비한 개정 초안에 타협안으로 '외국인 재판관의 임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일단 해체되었던 대동단결 운동이 이번에는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옹호하며 다시 시작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야마가타 아리토모·고토 쇼지로·이토 히로부미·이노우에 가오루 등이 타협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였다. 구로다는 오쿠마를 옹호했지만, 조약 개정 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10월 18일에는, 마차로 외무대신 관저에 들어가려던 오쿠마에게 국가주의 단체 겐요샤 단원 기지마 쓰네키가 폭탄을 던져, 오쿠마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구로다는 1주일 후인 25일, 오쿠마를 제외한 모든 각료의 사표를 제출했다.
메이지 천황은 구로다 내각의 전 각료 사표 중 구로다의 사표만을 수리하고, 다른 각료에게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내대신인 산조 사네토미에게 내각총리대신을 겸임시켜 내각을 존속시켰다. 이때 헌법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여러 제도의 운용에 관해서는 천황의 재량이 허용되던 시대였다.
2. 2. 산조 잠정 내각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 임명[16]。 재직 일수 61일.직함 | 대 | 성명 | 출신 등 | 특명 사항 등 | 비고 | |
---|---|---|---|---|---|---|
내각총리대신 | - | 산조 사네토미 | -- | 옛 공가 공작 | 내대신 | 첫 입각 |
외무대신 | 7 | 오쿠마 시게노부 | ![]() | 옛 히젠번 백작 | 유임[17] | |
내무대신 | 1 | 야마가타 아리토모 | -- | 옛 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대장대신 | 1 | 마쓰카타 마사요시 | ![]() | 옛 사쓰마번 백작 | 유임 | |
육군대신 | 1 | 오야마 이와오 | ![]() | 옛 사쓰마번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해군대신 | 1 | 사이고 주도 | ![]() | 옛 사쓰마번 해군 중장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사법대신 | 1 | 야마다 아키요시 | ![]() | 옛 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문부대신 | 2 | 에노모토 다케아키 | ![]() | 옛 막부 신하 해군 중장 자작 | 유임 | |
농상무대신 | 4 | 이노우에 가오루 | ![]() | 옛 조슈번 백작 | 유임[18] | |
- | (결원) | 1889년 12월 24일까지 | ||||
체신대신 | 2 | 고토 쇼지로 | ![]() | 옛 도사번 백작 | 유임 | |
반열 | - | 이토 히로부미 | ![]() | 옛 조슈번 백작 | 추밀원 의장 | 유임[19][20] |
colspan="7" style="font-size:smaller" | | ||||||
구로다 내각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번벌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사쓰마번과 조슈번 출신이 요직을 차지했다.
메이지 천황은 구로다 내각의 각료 전원이 제출한 사표 중 구로다의 사표만을 수리하고, 다른 각료에게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내대신 산조 사네토미에게 내각총리대신을 겸임시켜 내각을 존속시켰다. 당시 헌법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여러 제도 운용에 관해서는 천황의 재량이 허용되던 시대였다.
산조는 1868년(메이지 원년) 태정관제 도입 이래 1871년(메이지 4년) 태정대신에 취임한 이후, 실권은 없었지만 명목상으로는 메이지 신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내각 제도 도입으로 4년 전 내각총리대신 직이 신설되면서 산조는 내대신으로서 궁중에 들어가 천황을 "상시 보필"하게 되었다. 내대신부는 산조를 위한 명예직 성격이 강했으며, 사실상 그를 2층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걷어낸 것과 마찬가지였다. 메이지 천황도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천황이 산조에게 내린 명령은 "임시 겸임"이 아닌 "겸임"이었다. 산조는 총리대신의 직권이 조약 개정 교섭 문제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내각 직권을 내각 관제로 고쳤다. 천황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조각의 대명을 내린 것은 2개월이나 지난 같은 해 12월 24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존재한 내각을 "'''산조 잠정 내각'''"이라 부른다.
그러나 헌법 시행 이후 내각총리대신의 "임시 겸임"과 "임시 대리"가 제도로 정착되면서, 산조의 총리 겸임은 특별한 예외로 취급받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 2개월 동안 "내대신 산조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했다"고는 하지만, "구로다 내각의 연장"이며 "산조는 역대 내각총리대신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메이지 천황은 사이온지 긴모치가 수상이 되었을 때 '공가에서 처음으로 수상이 나왔다'며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다.)
3. 내각의 구성과 인물
내각 구성원의 출신 번벌, 직책, 성명, 취임일 및 퇴임일 등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 1. 국무대신 (구로다 내각)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 1889년 10월 25일 - 산조 사네토미 공가
공작1889년 10월 25일 1889년 12월 24일 겸임 외무대신 3 오쿠마 시게노부 비젠 번
백작1888년 4월 30일 1889년 12월 24일 내무대신 2 야마가타 아리토모 조슈번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 1889년 12월 24일 대장대신 2 마쓰카타 마사요시 사쓰마 번
백작1888년 4월 30일 1889년 12월 24일 육군대신 2 오야마 이와오 사쓰마 번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 1889년 12월 24일 해군대신 2 사이고 주도 사쓰마 번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 1889년 12월 24일 사법대신 2 야마다 아키요시 조슈 번
백작
육군중장1888년 4월 30일 1889년 12월 24일 문부대신 2 모리 아리노리 사쓰마 번
자작1888년 4월 30일 1889년 2월 12일 사망[9] - (공석) 1889년 2월 12일 1889년 2월 16일 - 오야마 이와오 사쓰마 번
백작
육군중장1889년 2월 16일 1889년 3월 22일 임시겸임 3 에노모토 다케아키 막신
자작
해군중장1889년 3월 22일 1889년 12월 24일 농상무대신 - 에노모토 다케아키 막신
해군중장1888년 4월 30일 1888년 7월 25일 임시겸임 4 이노우에 가오루 조슈 번
백작1888년 7월 25일 1889년 12월 24일 체신대신 2 에노모토 다케아키 막신
해군중장1888년 4월 30일 1889년 3월 22일 3 고토 쇼지로 도사번
백작1889년 3월 22일 1889년 12월 24일 반열 - 이토 히로부미 조슈 번
백작1888년 4월 30일 1889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