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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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전문자격은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주택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자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전문자격 제도는 전문 인력의 직업 능력 개발, 사회적 지위 향상,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문자격은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자격을 의미한다.[1] 이러한 자격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2. 종류
국가전문자격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국가전문자격법'''은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72호로 제정되어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1. 예시
국가전문자격은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자격이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격 명칭 | 근거 법률 또는 관련 기관 |
---|---|
주택관리사 | 주택법 |
변호사 | 변호사법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경영지도사 | 중소기업진흥법 |
기술지도사 | 중소기업진흥법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
초·중등 교사 자격 | 초·중등교육법 |
법무사 | 법원, 검찰청 |
행정사 | 행정안전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자격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법무사(법원, 검찰청 소관)나 행정사(행정자치부 소관)와 같은 자격이 이러한 목적 아래 운영되는 예시이다.[1]
국가전문자격법(國家專門資格法한국어)은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72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 목적
4.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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