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역 군인은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21][2] 대통령 자신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4]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6]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6] 국회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7]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1][26]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11]
역대 정부별 국무위원 명단은 분류:대한민국의 정부별 국무위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명단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2항
2. 임명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22][5] 이는 군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3]
3. 해임 및 탄핵
국무위원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도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9]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10]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파면된다.[8]
4. 업무와 권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12],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28]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27]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3] 또한, 관계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이 국법상의 행위를 할 때 해당 문서에 부서한다.[14]
국무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며[28], 국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15]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16]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13]
4. 1.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13]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법률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1][29]순서 부처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5. 역대 정부별 국무위원
참조
[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
[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4조
[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3조
[5]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4항
[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3항
[7]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8]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4항 본문
[9]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본문
[10]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
[1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1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17호
[1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1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15]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제1항
[1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제2항
[17]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4조,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
[18]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제2항
[19]
법률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3항
2005-07-29
[20]
법률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항
2017-07-26
[2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
[2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4항
[2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3항
[2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제1항
[25]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제2항
[2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2항
[27]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5조
[28]
법률
정부조직법 제12조 제3항
[29]
법률
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
[30]
법률
정부조직법 제19조 제2항
[31]
법률
정부조직법 제22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