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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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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역 군인은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2. 임명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21][2] 대통령 자신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4]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22][5] 이는 군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3]

3. 해임 및 탄핵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6]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6] 국회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7]

국무위원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도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9]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10]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파면된다.[8]

4. 업무와 권한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1][26]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11]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12],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28]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27]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3] 또한, 관계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이 국법상의 행위를 할 때 해당 문서에 부서한다.[14]

국무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며[28], 국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15]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16]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13]

4. 1.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13]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법률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1][29]

순서부처
1기획재정부
2교육부
3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외교부
5통일부
6법무부
7국방부
8행정안전부
9국가보훈부
10문화체육관광부
11농림축산식품부
12산업통상자원부
13보건복지부
14환경부
15고용노동부
16여성가족부
17국토교통부
18해양수산부
19중소벤처기업부


5. 역대 정부별 국무위원

역대 정부별 국무위원 명단은 분류:대한민국의 정부별 국무위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명단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참조

[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2항
[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
[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4조
[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3조
[5]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4항
[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3항
[7]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8]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4항 본문
[9]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본문
[10]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
[1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1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17호
[1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1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15]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제1항
[1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제2항
[17]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4조,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
[18]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제2항
[19] 법률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3항 2005-07-29
[20] 법률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항 2017-07-26
[2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
[2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4항
[2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3항
[2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제1항
[25]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제2항
[2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2항
[27]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5조
[28] 법률 정부조직법 제12조 제3항
[29] 법률 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
[30] 법률 정부조직법 제19조 제2항
[31] 법률 정부조직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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