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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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흘섬은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에 위치한 섬으로, 대규모 해식애, 토르, 시아치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가 서식하고 해양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높아 특정도서 제180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9,342m²이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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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흘섬 - [지명]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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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위치 | 황해 |
나라 | 대한민국 |
면적 | 13,942m2 |
행정 구역 | |
도 | 전라남도 |
군 | 신안군 |
2. 지리적 특징
국흘섬은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19342m2이다. 해식애, 토르, 시아치 등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1]
2. 1. 주요 지형
국흘섬은 대규모 해식애, 토르, 시아치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가 서식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양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높다. 격판담치,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서식대가 발달하여 생물분포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지정번호 | 제180호 |
---|---|
면적 | 19342m2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산 91-1,2 |
국흘섬은 대규모 해식애, 토르, 시아치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의 서식 및 번식 가능성이 있고, 격판담치,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등 해양 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높아 생물 분포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생태적 가치
3. 1. 조류
국흘섬은 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가 서식하며 번식 가능성이 있다. 해양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높으며 격판담치,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서식대가 발달하는 등 생물분포대가 뚜렷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 | 제180호 |
---|---|
면적 | 19342m2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산 91-1,2 |
3. 2. 해양 무척추동물
국흘섬은 해양 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높으며 격판담치,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서식대가 발달하는 등 생물 분포대가 뚜렷하다.[1]
4. 특정도서 지정
국흘섬은 대규모 해식애, 토르, 시아치 등 경관이 수려하고, 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가 서식하며 번식 가능성이 있으며, 해양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높으며 격판담치,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서식대가 발달하는 등 생물분포대가 뚜렷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80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 | 면적 | 지번 |
---|---|---|
제180호 | 19342m2 |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산 91-1,2 |
5.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따르면, 특정도서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1] 이는 국흘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5. 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국흘섬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하는 것이 금지된다.[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 형질 변경·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외래 동·식물 반입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훼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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