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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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권리성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남조의 국왕 (802년 ~ 823년): 권리성(勸利晟)은 816년부터 823년까지 남조국의 제10대 국왕이었습니다. 그는 전대 국왕 권룡성의 동생이며, 시호는 정왕(靖王)입니다. 권리성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인장을 받는 등 외교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관련하여, 권리성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술가치평가에서의 권리성: 특허와 관련하여, 권리성 분석은 기술의 보호 범위,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기술가치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며, 특허청구범위 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의 권리성을 질문하신 것인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리성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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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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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대몽 국왕 |
재위 | 816년 ~ 823년 |
휘 | 권리성(勸利晟) |
전임자 | 권룡성 |
후임자 | 권풍우 |
섭정 | 왕차전(王嵯巔) |
시호 | 정왕(靖王) |
종교 | 불교 |
출생일 | 802년 |
부친 | 심합권 |
연호 | |
연호 | 전의(全義) 816년 ~ 819년 |
연호 | 대풍(大豊) 820년 ~ 8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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