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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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긴급명령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등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그 근거가 있으며, 대통령은 긴급명령 발동 시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권이 부여되었으며, 제4공화국에서는 '긴급조치'라는 강력한 제도로 악용되기도 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과거 긴급명령권 남용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그 권한을 제한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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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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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 1. 발동 요건
긴급명령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다. 이는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며,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3. 긴급명령권의 역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긴급명령권은 시대에 따라 그 권한과 명칭, 행사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제1공화국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권한이 부여되었고, 제2공화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명령하는 방식이었다.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긴급조치 및 비상조치 제도를 두어 긴급명령권 남용의 소지가 있었다. 제6공화국에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권을 명시하고, 그 제한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3. 1. 제1공화국 ~ 제3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제2공화국 때는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가 요청해, 대통령이 명령한다.)3. 2. 제4공화국 (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강력한 제도를 두었는데, 제4공화국에서는 '''긴급조치'''라고 불렀다.3. 3. 제5공화국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강력한 제도를 두었는데, 제4공화국에서는 '''긴급조치'''라고 불렀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제4공화국과 같이 헌법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비상조치 제도를 두어 긴급명령권 남용의 소지가 있었다.3. 4. 제6공화국 (현행 헌법)
제6공화국 헌법은 제5공화국, 제4공화국과 달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권을 명시했다. 긴급명령권의 제한은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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