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18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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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보현은 1826년에 태어나 1882년에 사망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1848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료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조참의, 부제학, 규장각 직제학 등을 거쳐 개성부 유수를 지냈다. 흥선대원군과의 갈등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민씨 일파와 결탁하여 다시 복직하여 형조, 이조, 병조, 예조, 공조 판서 등을 역임했다. 1881년 통리기무아문의 통상당상,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관세율 적용을 위한 전권대관을 지냈다. 임오군란 당시 살해되었으며,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충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김보현은 1848년(헌종 14년) 증광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대교(待敎)가 되었다.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1859년(철종 10) 이조참의·부제학을 지내고 1860년 규장각직제학이 되었다. 곧이어 예방승지(禮房承旨)를 거쳐 외직인 개성부유수로 부임했으나, 안동 김씨 세도가의 고관이라는 이유로 1864년(고종 1) 흥선대원군에 의해 관직에서 축출되었다.[1]
그때 난병들은 김보현의 시체를 발로 차고 입을 찢어 엽전을 집어넣고 총의 개머리판으로 마구 쑤셔 넣자 돈이 가슴으로 튀어나왔다고 한다.[3] 그의 시체는 민겸호의 시체와 함께 한성부 궁궐 개천에 버려졌다.[3] 그때 큰 비가 내려 개천이 가득 찼으며 날씨까지 흐리고 더웠다.[3]
[1]
문서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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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흥선대원군과 갈등하던 중 척족 민씨의 일파가 되어 활동했으며, 1874년 11월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민씨 일가가 집권하자 다시 복직하여 형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과 선혜청 당상 등을 두루 지냈다. 선혜청 당상 재임 중에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가 심하여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1]
이후 민씨 정권의 고관으로 육조의 판서를 지낸 뒤 1881년 통리기무아문의 통상당상에 임명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체결된 관세율을 일본에도 적용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권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협상하게 되었다. 임오군란 직전 군영의 군인들에게 녹봉미(祿俸米)가 지급되지 못하자, 군인들은 선혜청 당상이던 민겸호와 당시 경기도 관찰사이던 그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2]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김보현은 경기 감영에 있다가 변고 소식을 듣고 급히 승정원으로 갔다.[3] 마침 조카 김영덕이 승지로 입직 중이었는데, 김보현은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김영덕이 "오늘의 사변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시렵니까?"라고 묻자, 김보현은 옷자락을 걷어붙이며 "내가 재상 자리에 있고 직책까지 맡고 있는데, 국가에 변이 생기면 죽더라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답했다.[3] 이후 김보현은 입궐하려다 돌층계에서 맞아 죽었다.[3] 흥선대원군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대원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외면했다. 김보현은 향년 56세였다. 사망 당일, 김보현은 경기도 관찰사에서 해임되고 지중추부사로 전임되었다.
2. 1. 관료 생활 초반
1848년(헌종 14년) 증광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대교(待敎)가 되었다.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1859년(철종 10) 이조참의·부제학을 거쳐 1860년 규장각직제학이 되었다. 곧 이어 예방승지(禮房承旨)를 거쳐 외직인 개성부유수로 부임했으나 안동 김씨 세도가의 고관이라는 이유로 1864년(고종 1) 흥선대원군에 의해 관직에서 축출되었다.[1]
2. 2. 흥선대원군과의 갈등, 민씨 일파와의 결탁
흥선대원군과 갈등하던 중 척족 민씨의 일파가 되어 활동했으며, 1874년 11월 흥선대원군이 축출당하고 민씨 일가가 집권하자 다시 복직, 형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지낸 뒤 선혜청당상 등을 두루 지냈다. 선혜청당상 재임 중에는 모리행위가 심하여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1]
이후 민씨 정권의 고관으로 육조의 판서를 지낸 뒤 1881년 통리기무아문의 통상당상에 임명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체결된 관세율을 일본에도 적용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권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협상하게 되었다.
또한, 임오군란 직전 군영의 군인들에게 녹봉미(祿俸米)가 지급되지 못하자, 군인들은 선혜청당상이던 민겸호(閔謙鎬)와 당시 경기도관찰사이던 그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2]
2. 3. 민씨 정권의 핵심 관료
1874년 11월 흥선대원군이 축출당하고 민씨 일가가 집권하자 다시 복직, 형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지낸 뒤 선혜청당상 등을 두루 지냈다. 선혜청당상 재임 중에는 모리행위가 심하여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1]
이후 민씨 정권의 고관으로 육조의 판서를 지낸 뒤 1881년 통리기무아문의 통상당상에 임명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체결된 관세율을 일본에도 적용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권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협상하게 되었다.
임오군란 직전 군영의 군인들에게 녹봉미(祿俸米)가 지급되지 못하자, 군인들은 선혜청당상이던 민겸호(閔謙鎬)와 당시 경기도관찰사이던 그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2]
2. 4. 임오군란과 비참한 최후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김보현은 경기 감영에 있다가 변고 소식을 듣고 급히 승정원으로 갔다.[3] 마침 조카 김영덕이 승지로 입직 중이었는데, 김보현은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다.[3]
김영덕이 "오늘의 사변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시렵니까?"라고 묻자, 김보현은 옷자락을 걷어붙이며 "내가 재상 자리에 있고 직책까지 맡고 있는데, 국가에 변이 생기면 죽더라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답했다.[3]
이후 김보현은 입궐하려다 돌층계에서 맞아 죽었다.[3] 흥선대원군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대원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외면했다. 김보현은 향년 56세였다.
사망 당일, 김보현은 경기도관찰사에서 해임되고 지중추부사로 전임되었다.
3. 사후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이런 시기에 시체가 개천에 수일 동안 버려져 있었는데 살이 물에 불려져 하얗고 흐느적거렸는데, 고기를 썰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씻어 놓은 것 같기도 하였다'고 한다.[3]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말로라며 조롱했고, 어린아이들조차 시신들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시신은 한참 뒤에 수습되었다.
1883년 6월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헌(文獻)으로 추서되었다가 뒤에 문충(文忠)으로 개정되었다.
4. 가족 관계
참조
[2]
웹사이트
김보현
http://100.naver.com[...]
[3]
서적
매천야록
일문서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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