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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부 노부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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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난부 노부후사는 하치노헤 번의 10대 번주로, 난부 노부요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781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독을 상속받아, 종5위하 내장두에 서임되었다.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한 재정난 속에서 상인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어용 상인을 등용하는 등 번정을 운영했지만, 영민들의 반발로 번정 개혁에 어려움을 겪었다. 1796년 동생 난부 노부자네에게 가독을 물려주고 은거했으며, 하이카를 즐겨 "고바이안 한리"라는 호를 사용했다. 1835년 7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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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부 노부후사
기본 정보
씨명난부 신보
원어 이름난부 노부후사
시대에도 시대 중기 - 후기
출생메이와 2년 6월 15일 (1765년8월 1일)
사망덴포 6년 5월 12일 (1835년6월 7일)
이명이세 입도
배우 호: 고바이안한리
계명(정보 없음)
묘소(정보 없음)
관위종5위 하내장두, 이세노카미
막부에도 막부
주군도쿠가와 이에하루 → 이에나리
무쓰하치노헤번 번주
씨족난부 씨
부모아버지: 난부 노부요리
어머니: 불명
형제자매난부 노부후사
요리하루
노부마사
오다 나가카즈 정실
배우자정실: 미조구치 나오요시의 장녀, 요시히메
측실: 가게쓰도 리슈
자녀양자: 노부마사
번주 정보
전임자난부 노부요리
후임자난부 노부마사
직책하치노헤번 번주
대수7
임기1781년 ~ 1796년

2. 생애

난부 노부요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안에이 9년(1780년) 11월 18일, 제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에게 오메미에했다. 덴메이 원년(1781년) 2월 14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독을 이었고, 덴메이 2년(1782년) 12월 18일, 종5위하 내장두에 서임되었다. 간세이 8년(1796년) 2월 13일, 양자였던 동생 난부 노부자네에게 가독을 물려주고 은거한 뒤 "이세 입도"라고 칭했다. 덴포 6년(1835년) 71세로 사망했다.

하이카를 즐겨 "고바이안 한리"라고 호했으며, 하치노헤의 여류 하이카 시인 카게츠도 리슈는 노부후사의 측실이다.

2. 1. 가계


  • 아버지: 난부 노부요리
  • 정실: 미조구치 나오야스의 장녀 료히메
  • 측실: 화월당 이주
  • 양자: 난부 노부자네 (친동생)

2. 1. 1. 정실

미조구치 나오야스의 장녀 료히메(良姫|일본어), 호테인(宝台院|일본어)이다.

2. 1. 2. 측실

화월당 이주

2. 1. 3. 양자

난부 노부요리의 아들이다. 정실은 미조구치 나오야스의 장녀 료히메(료히인)이며, 측실은 화월당 이주이다. 친동생 난부 노부자네를 양자로 들여 가독을 잇게 했다.

2. 2. 번주 시절

덴메이 원년(1781년) 2월 14일, 아버지 난부 노부요리가 사망하면서 가독을 상속받았다.

2. 2. 1. 쇼군 알현

안에이 9년(1780년) 11월 18일, 제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에게 오메미에했다.

2. 2. 2. 가독 상속

덴메이 원년(1781년) 2월 14일, 아버지 남부 노부요리가 사망하면서 가독을 상속받았다.

安永|안에이일본어 9년(1780년) 11월 18일에는 제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에게 오메미에하였다. 덴메이 2년(1782년) 12월 18일에는 종5위하 내장두에 서임되었다.

2. 2. 3. 관직 서임

덴메이 2년(1781년) 12월 18일, 종5위하 내장두에 서임되었다.

2. 3. 은거 이후

노부후사는 하이카를 즐겨 "고바이안 한리"라고 호했으며, 하치노헤의 여류 하이카 시인 카게츠도 리슈는 그의 측실이다.

2. 3. 1. 가독 양도

간세이 8년(1796년) 2월 13일, 양자였던 동생 난부 노부자네에게 가독을 물려주고 은거하였다. 은거 후에는 "이세 입도"라고 칭했다.

2. 3. 2. 은거 생활

간세이 8년(1796년) 2월 13일, 양자이자 동생이었던 난부 노부자네에게 가독을 물려주고 은거하였다. 은거 후에는 "이세 입도"라 칭하고, 하이카를 즐겨 "고바이안 한리"라 호했다. 덴포 6년(1835년)에 향년 71세로 사망하였다.

2. 3. 3. 사망

덴포 6년(1835년), 7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 치세

난부 노부후사의 치세는 기근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매우 어려웠다. 덴메이 대기근 당시 하치노헤 번의 유력 상인인 오미야, 미노야, 오츠카야에게서 3000냥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영지로부터 쌀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충당했다. 1790년(간세이 2년)부터는 자금 조달의 대가로 어용 상인을 가중 무사로 등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책들은 상인들의 번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번 재정 개혁을 위해 1794년(간세이 6년)부터 1795년(간세이 7년)에 걸쳐 하치노헤 근교의 유력 상인이나 고다이칸쇼에게 거액의 재각금을 징수하기도 했지만, 영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성과는 좋지 않았다.

3. 1. 덴메이 대기근과 재정난

난부 노부후사의 치세는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한 번의 재정난으로 매우 어려웠다. 1794년부터 1795년까지 하치노헤 근교의 유력 상인이나 고다이칸쇼에게서 거액의 재각금을 징수하여 재정 개혁을 꾀했지만, 영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3. 1. 1. 상인 자금 조달

덴메이 대기근 당시 하치노헤 번의 유력 상인인 오미야, 미노야, 오츠카야로부터 3000냥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영지로부터 쌀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충당했다. 1790년 (간세이 2년)부터는 이러한 자금 조달의 대가로 어용 상인을 가중 무사로 등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책들은 상인들의 번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3. 1. 2. 어용 상인 등용

덴메이 대기근 당시 하치노헤 번의 유력 상인인 [오미야, 미노야, 오츠카야]로부터 3000냥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영지로부터 쌀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1790년부터는 이러한 자금 조달의 대가로 어용 상인을 가중 무사로 등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상인들의 번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3. 2. 번정 개혁 시도와 한계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진 노부후사는 하치노헤 번의 유력 상인인 오미야, 미노야, 오츠카야에게서 3000냥 이상의 자금을 빌려 다른 영지에서 쌀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1790년부터는 이러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로 어용 상인을 가중 무사로 등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상인들이 번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번 재정 개혁을 위해 1794년부터 1795년에 걸쳐 하치노헤 근교의 유력 상인이나 고다이칸쇼에게서 재각금을 징수하려 했지만, 영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성과는 좋지 않았다.

3. 2. 1. 재각금 징수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노부후사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하치노헤 번의 유력 상인인 오미야, 미노야, 오츠카야로부터 3000냥 이상의 자금을 빌려 다른 영지에서 쌀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이러한 자금 조달의 대가로 1790년부터 어용 상인을 가중 무사로 등용하기도 했다. 이는 상인들이 번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번 재정 개혁을 위해 1794년부터 1795년까지 하치노헤 근교의 유력 상인이나 고다이칸쇼에게서 많은 재각금을 징수하려 했지만, 영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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