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각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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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낭각흘도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행위가 제한되는 특정도서이다. 건축물의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며,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과 폐기물 투기도 제한된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독도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된다.
2. 독도에서의 행위 제한
2. 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1. 1. 금지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2. 법률의 목적 및 의의
3. 독도 보전 노력
3. 1. 관련 단체 및 활동
3. 2. 추가적인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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