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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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보유하고 수달이 서식하는 곳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 특정도서 제217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3,152m²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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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섬 정보 | |
이름 | 네바위 |
면적 | 3,152m2 |
위치 | 남해 |
나라 | 대한민국 |
행정 구역 | |
도 | 경상남도 |
군 | 통영시 |
2. 특정도서 지정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형·경관적 특징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2. 생태적 가치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에 있는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뛰어난 지형·경관을 자랑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17호로 지정되었다.[1]2. 3. 지정 근거 및 정보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인 네바위에서는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네바위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3. 행위 제한
3. 1. 법률 조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한 행위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3. 2. 구체적인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네바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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