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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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은 자기 사건에 대해 스스로 판결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원칙은 로마법에서 유래되어 에드워드 코크에 의해 널리 알려졌으며,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법언은 자연 정의의 기본 원칙이자 입헌주의의 초석으로 인식되며, 미국 대법원에서도 인용되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며, 이는 이 법언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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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 |
---|---|
법률 원칙 | |
라틴어 명칭 | Nemo iudex in causa sua |
의미 |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
다른 표현 | Nemo [est] judex in sua causa in propria causa in re sua in parte sua |
관련 법률 | 자연적 정의의 원칙 |
설명 | 재판관은 자신의 이익이나 편견이 개입된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 |
중요성 |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 |
2. 역사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은 로마법 전통에서 유래되었으며, 코푸스 유리스 시빌리스에 명문화되어 있다. 서기 376년 황제 칙령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결정하거나 스스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neminem sibi esse iudicem vel ius sibi dicere deberela) (법전 3.5.1)는 원칙을 확립했다. 디게스타에는 율리아누스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에 대해 재판관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iniquum est aliquem suae rei iudicem fierila) (디게스타 5.1.15-17)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2]
이 원칙은 마르틴 루터의 1526년 저서 ''병사들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가''( Niemand sol sein selbs Richter seynde), 울리히 츠빙글리의 ''탈출기''(1527)[3], 장 보댕의 ''국가론''(1576)[4], 홉스의 ''리바이어던''(1651)("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일을 한다고 추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2] 등에서 나타난다.
17세기 영국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는 "법의 격언은 aliquis non debet esse iudex in propria causala"라고 썼다.[2] 그는 이 원칙으로 국왕이 자신과 신민 사이의 분쟁을 직접 재판할 수 없음을 지시했고,[2] 1610년 본햄 사건에서는 의과대학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재판관으로 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5] 그는 이 원칙이 법적 조항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다고도 했다.[2]
이후 이 규칙은 자연 정의의 기본 원칙이자 입헌주의의 초석으로 관습법 전통에서 인정받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1798년 ''캘더 대 불'', 1974년 ''아넷 대 케네디'' 등 여러 사건에서 이 격언을 인용했다.
에드워드 코크는 영국 대법관을 지냈고, 권리청원 초안을 작성했으며, 오늘날 영미권 법의 지배 원칙을 세운 인물이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영국의 법의 지배가 독일에 전해져 생긴 것으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칙은 법의 지배의 하부 원칙 중 하나이다.
2. 1. 한국의 셀프사면 논란
놀리 프로시콰이라고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이 가능한 지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전례도 없고, 헌법에도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에서 대통령 사면권의 폭이 넓어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7]
리처드 프리머스 미시간대 법학 교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셀프 사면을) 시도한 적이 없어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다"면서도 "절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셀프 사면이 법의 지배라는 미국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모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저촉되기 때문이다.[8]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엘리자베스 홀츠먼 전 민주당 의원은 WP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헌법 입안자들이 생각했던 대통령직의 한계,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믿음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6]
3. 셀프사면의 법적 쟁점
셀프사면은 놀리 프로시콰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 헌법의 대통령 사면 조항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엘리자베스 홀츠먼 전 민주당 의원은 WP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6] 그녀는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헌법 입안자들이 생각했던 대통령직의 한계,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믿음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6]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 여부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전례도 없고, 헌법에도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에서 대통령 사면권의 폭이 넓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자신의 가족은 사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7]
3. 1. 법리적 해석
리처드 프리머스 미시간대 법학 교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셀프 사면을) 시도한 적이 없어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다"면서도 "절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셀프 사면이 법의 지배라는 미국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모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밝혔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저촉되는, 근본적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8]라틴어 격언 nemo judex in causa suala는 로마법 전통에서 유래되었으며, 코푸스 유리스 시빌리스에 명문화되어 있다. 서기 376년, 황제 칙령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결정하거나 스스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neminem sibi esse iudicem vel ius sibi dicere deberela) (법전 3.5.1)는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디게스타''는 율리아누스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에 대해 재판관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iniquum est aliquem suae rei iudicem fierila) (디게스타 5.1.15-17)는 진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로마의 자료들로부터, 이 원칙은 현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마르틴 루터의 1526년 저서 ''병사들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가''(Niemand sol sein selbs Richter seynde,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울리히 츠빙글리의 ''탈출기''(1527)[3], 장 보댕의 ''국가론''(1576)[4], 홉스의 ''리바이어던''(1651)("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일을 한다고 추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17세기, 영국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는 "법의 격언은 aliquis non debet esse iudex in propria causala"라고 쓰면서 이 아이디어를 문구로 만들었다. 코크는 이 원칙을 사용하여 국왕에게 그가 자신과 그의 신민 사이의 분쟁을 직접 재판할 수 없음을 지시했다. 1610년 본햄 사건에서 코크는 의과대학이 그들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재판관으로 앉을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5] 그는 또한 이 원칙이 법적 조항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다고 확언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이후로, 편견에 반대하는 이 규칙은 자연 정의의 기본 원칙이자 입헌주의의 초석으로 관습법 전통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 격언은 미국 대법원에 의해 다양한 사건에서 인용되었으며, 1798년 사건 ''캘더 대 불''("사람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으로 만드는 법은 [...] 모든 이성과 정의에 반한다")과 1974년 사건 ''아넷 대 케네디''("우리는 첫 번째 원칙, 즉 '[아무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에서 시작할 수 있다. ''본햄 사건'', 8 Co. 114a, 118a, 77 Eng. Rep. 646, 652 (1610)") 등이 있다.
3. 2. 법의 지배와의 충돌
에드워드 코크는 영국의 대법관이자 권리청원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오늘날 영미권 법의 지배 원칙의 기초를 세웠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치주의는 영국의 법의 지배가 독일에 전해져 형성된 개념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은 법의 지배 원칙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이다.[6]리처드 프리머스 미시간대 법학 교수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셀프 사면을 시도한 적이 없어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셀프 사면이 법의 지배라는 미국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모욕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8]
17세기 영국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는 "법의 격언은 aliquis non debet esse iudex in propria causala"라고 명시했다.[5] 코크는 이 원칙을 근거로 국왕이 자신과 신민 간의 분쟁을 직접 재판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1610년 본햄 사건에서 코크는 의과대학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편견에 반대하는 이 규칙은 자연 정의의 기본 원칙이자 입헌주의의 초석으로 관습법 전통에서 인정받고 있다.
3. 3. 미국에서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 헌법의 대통령 사면 조항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엘리자베스 홀츠먼 전 민주당 의원은 WP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헌법 입안자들이 생각했던 대통령직의 한계,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믿음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6]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 여부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전례도 없고, 헌법에도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에서 대통령 사면권의 폭이 넓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자신의 가족은 사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7]
리처드 프리머스 미시간대 법학 교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셀프 사면을) 시도한 적이 없어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다"면서도 "절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셀프 사면이 법의 지배라는 미국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모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밝혔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저촉되는, 근본적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8]
4. 비판과 반론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엘리자베스 홀츠먼 전 민주당 의원은 WP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헌법 입안자들이 생각했던 대통령직의 한계,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믿음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6]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 여부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전례도 없고, 헌법에도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사면권의 폭이 넓어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자신의 가족은 사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7]
리처드 프리머스 미시간대 법학 교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셀프 사면을) 시도한 적이 없어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다"면서도 "절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셀프 사면이 법의 지배라는 미국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모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밝혔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저촉되는, 근본적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8]
참조
[1]
문서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KB
[2]
웹사이트
The origins of "Justice must be seen to be done"
https://www.barandbe[...]
2020-04-18
[3]
서적
Operum: Ea, Quae In Genesim, Exodum, Esaiam & Ieremiam prophetas, partim ex ore illius excepta, partim ab illo conscripta sunt, una cum Psalterio Latinitate donato, co[n]tinens. Tomus Tertius
https://books.google[...]
Froschauer
2023-09-10
[4]
서적
The Right of Sovereignty: Jean Bodin on the Sovereign State and the Law of N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5]
웹사이트
Dr. Bonham's Case {{!}} Natural Law, Natural Rights, and American Constitutionalism
https://www.nlnrac.o[...]
2023-09-10
[6]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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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코리아
2017-07-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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