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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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누적투표제는 유권자가 여러 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각 후보에게 투표수를 분배할 수 있는 선거 방식이다. 이 제도는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1853년 케이프 식민지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 선출, 캐나다 토론토 시 위원회 선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되었다. 누적투표는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모든 표를 몰아주는 플럼프 투표와 같은 전략적 투표를 가능하게 하며, 기업 이사 선임에도 사용된다.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수 대표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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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투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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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다수 득표 시스템 |
사용처 | 정부 선출 회사 이사회 기타 조직 |
장점 | 소수 그룹의 대표성 증가 가능 전략적 투표 가능 |
단점 |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표의 수를 계산해야 함 전략적 투표가 복잡할 수 있음 |
관련 용어 | 단기 이양식 투표 (STV) 추가 구성원 시스템 (MMP) 준례식 투표 시스템 |
상세 정보 | |
정의 | 유권자가 여러 후보에게 표를 분배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 |
작동 방식 | 각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는 표의 총 수를 가짐 유권자는 한 후보에게 여러 표를 할당 가능 유권자는 모든 표를 한 후보에게 할당하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 가능 |
목적 | 소수 그룹이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
전략적 투표 | 유권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표를 전략적으로 분배해야 함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표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 |
변형 | |
제한 누적 투표 |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할당할 수 있는 표의 수에 제한이 있음 |
완전 누적 투표 | 유권자가 모든 표를 한 후보에게 할당할 수 있음 |
사용 사례 | |
정부 선출 |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 |
회사 이사회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하는 데 사용 |
기타 조직 | 다양한 조직에서 의사 결정에 사용 |
역사 | |
기원 | 19세기 영국에서 시작 |
미국 | 1870년 일리노이 주에서 처음 사용 다른 주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 현재 일부 지방 정부 및 회사에서 사용 |
대한민국 |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 1960년 폐지 |
장단점 | |
장점 | 소수 그룹의 대표성 증가 전략적 투표를 통해 선호하는 후보 당선 가능성 증가 |
단점 |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표의 수를 계산해야 함 전략적 투표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음 |
참고 자료 | |
관련 문서 | 단기 이양식 투표 (STV) 혼합 구성원 비례 대표제 (MMP) 준례식 투표 시스템 |
참고 자료 | FairVote - State Regulations on Cumulative Voting for Corporate Boards Quadratic Voting as Efficient Corporate Governance Quadratic Voting: How Mechanism Design Can Radicalize Democracy |
기타 | |
관련 프로젝트 | 참여 예산제 (Toronto Housing) |
2. 역사
누적투표제는 19세기 중반, 제임스 가스 마셜에 의해 제안되었다.[24] 초기에는 케이프 식민지[24]와 미국 일리노이주 등에서 채택되었다.[5]
1965년 미국 투표권법 제정 이후, 누적투표제는 미국에서 소수 집단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법원은 투표권법 위반 소송에서 누적투표제 사용을 명령하기도 했다.[9]
누적투표제는 워크숍 등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중 투표"라고 불리며, 명목 집단 기법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식스 시그마 경영 전략에서 제안된 도구 중 하나이다.[14]
2. 1. 초기 역사
제임스 가스 마셜이 누적투표제를 추진했으며, 1853년 케이프 식민지의 제2원(하원)에서 채택되었다.[24] 1870년부터 1980년까지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 선출에 사용되었고,[25][26][27][28] 19세기 후반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일부 학교 위원회를 선출하는 데 사용되었다.[6][7][8]1904년부터 캐나다 토론토의 시 위원회를 선출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1903년 9월 '비례대표 검토'에서는 누적 투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 2. 각국의 도입 사례
1870년부터 1980년 폐지될 때까지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 선출에 누적투표제가 사용되었으며[5], 19세기 후반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일부 학교 위원회를 선출하는 데 사용되었다.[6][7][8]1904년부터 캐나다 토론토의 시 위원회를 선출하는 데 누적투표제가 사용되었다. 1903년 9월 '비례대표 검토'에서는 누적 투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통제 위원회에 적용되는 누적 투표는 각 유권자가 4표를 갖지만 각기 다른 후보에게 모두 줄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4표를 한 후보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몰표"가 이전 "블록" 투표 시스템보다 4배 더 강력해집니다. 이전에는 한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면 4표 중 3표를 버리는 꼴이었습니다. 이제 몰표를 던지든 아니든, 투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표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실 비례대표제는 최고의 시스템에서 득표 이전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 한 후보에게 너무 많은 표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표 방식입니다... 유권자가 4표 모두를 한 후보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누적 방식은 두 표를 한 후보에게, 두 표를 다른 후보에게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세 표를 한 후보에게 주고 나머지 한 표를 다른 후보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실 4표를 원하는 대로 분배하거나 누적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4분의 1이 모든 표를 한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면, 나머지 4분의 3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 투표는 신중하게 사용하면 소수 대표를 허용합니다.[13]
2012년 3월 현재, 미국에서 50개 이상의 지역 사회가 누적투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1965년 전국 투표권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결과이다.[9] 여기에는 시의회 절반을 위한 일리노이주 피오리아, 카운티 의회 및 학교 위원회를 위한 앨라배마주 칠턴 카운티, 학교 위원회 및 대학 이사회를 위한 텍사스주 아마릴로 등이 있다.[9] 법원은 때때로 미국의 투표권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구제 수단으로 그 사용을 강제한다. 이의 예로 2009년 뉴욕주 포트체스터에서 발생했으며,[10][11] 2010년 이사회를 위한 첫 누적투표 선거를 실시했다.[12]
2. 3. 미국 투표권법과의 관계
1965년 미국 투표권법 제정 이후, 미국에서는 소수 집단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 결과로 누적투표제가 채택된 사례가 있다.[9]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서는 시의회 절반을, 앨라배마주 칠턴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의회 및 학교 위원회를, 텍사스주 아마릴로에서는 학교 위원회 및 대학 이사회를 누적투표제로 선출한다.[9]법원은 때때로 미국의 투표권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구제 수단으로 누적투표제 사용을 강제하기도 한다. 2009년 뉴욕주 포트체스터에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2010년 이사회를 위한 첫 누적투표 선거가 실시되었다.[10][11][12]
3. 특징
누적 투표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선거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에서는 누적 투표의 영향이 크지만, 헤센 주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주어진 투표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에 투표하면 명부 순서대로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명부 순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 환경에서 누적 투표 반대자들은 이사회가 분열되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사 임기 분산제를 사용하면 한 번에 선출되는 의석 수를 줄여 소수 파벌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17] 로버트의 회의 규칙 새로 개정판에 따르면, 단체는 정관에서 누적 투표를 채택할 수 있으며, "소수 집단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인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는 노력을 조정함으로써, 해당 후보를 이사회의 소수 구성원으로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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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포인트식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선거인은 세로 열마다 하나씩만 마크할 수 있다. |
하야시다 키타로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를 일본 중의원 선거에 도입할 때 일리노이 주의 누적 투표를 참고했다.[33]
3. 1. 소수 대표 보장
누적 투표는 둘 이상의 의석이 채워지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채워야 할 의석 수만큼 투표할 수 있고, 각 유권자는 선호하는 후보에게 여러 표를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소수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면 입법 기관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한 번 이상 투표할 수 없고, 50% 미만이더라도 최대 단일 블록이 선거구에서 선출된 모든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는 블록 투표와는 다르다.[17]

누적 투표제의 옹호자들은 정치적 소수자와 인종적 소수자가 더 나은 대표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소수의 후보에게 표를 집중함으로써, 예를 들어 도시의 20%를 차지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유권자 집단은 5석 중 1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누적 투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단, 해당 소수의 후보가 동일한 선거에서 2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 표 분산으로 인해 해당 집단이 대표성을 얻지 못할 수 있다).[18]
누적 투표에서는 각 선거인에게 복수의 표가 주어지며, 선거인은 이 복수의 표를 후보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여 투표할 수 있다. 즉, 누적 투표에서는 일부 표를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표 전부를 한 명의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선자는 상대적인 득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다.[23]
누적 투표의 특징은 선거인의 과반수 미만의 소수파에게도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n석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가 보유한 표가 균등한 경우, 전체 유권자의 1/(n+1)을 초과하는 집단은 1명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킴으로써, 집단 밖의 유권자의 행동에 관계없이, 반드시 1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누적 투표는 소수 대표제로 분류된다.[24]
3. 2. 전략적 투표
누적 투표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를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후보에게 모든 표를 몰아주는 집중 투표(Plumping) 전략을 사용하거나, 여러 후보에게 표를 분산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누적 투표는 소수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면 대표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한 번 이상 투표할 수 없는 블록 투표와는 다른 점이다. 하야시다 키타로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를 일본 중의원 선거에 도입하면서, 일리노이주의 누적 투표를 참고했다[33]。
후보에 대한 투표는 선거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의 경우 누적투표의 영향이 큰 반면, 독일 헤센주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주어진 투표수를 다 행사하지 않거나 정당에 투표한 경우 명부 순서로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명부 순서에 영향을 덜 미친다.
3. 2. 1. 집중 투표 (Plumping)
플럼프 투표는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모든 표를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21] 18세기 초, 리처드 차일드 경은 1710년 에식스에서 득표의 90%를 이러한 "플럼퍼"로 얻어 당선되면서 이 문제가 격렬하게 논의되었다.[22]3. 2. 2. 필요 득표수 (Quota)
선출에 필요한 투표수를 결정하는 공식은 드루프 쿼터라고 하며 다음과 같다.[24]:투표수영어 / (의석수영어 + 1)
누적 투표는 선거인의 과반수 미만 소수파에게도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n석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가 보유한 표가 균등한 경우, 전체 유권자의 1/(n+1)을 초과하는 집단은 1명의 후보에게 표를 집중하면 집단 밖 유권자의 행동과 관계없이 반드시 1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누적 투표는 소수 대표제로 분류된다.[24]
4. 투표 방식
누적 투표는 둘 이상의 의석을 채우는 선거에서 사용된다. 유권자는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워야 할 의석 수만큼 투표할 수 있다. 각 유권자는 선호하는 후보에게 여러 표를 줄 수 있는데, 이는 소수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몰표를 던져 대표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는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한 번 이상 투표할 수 없고, 50% 미만이더라도 최대 단일 블록이 선거구에서 선출된 모든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는 블록 투표와는 다르다.
누적 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택을 표시하는 방식과 유권자가 투표를 분산할 수 있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누적 투표에서는 각 선거인에게 복수의 표가 주어지며, 선거인은 이 복수의 표를 후보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여 투표할 수 있다. 즉, 일부 표를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특히 가지고 있는 표 전부를 한 명의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선자는 상대적인 득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다.[23]
위와 같은 포인트 방식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선거인은 세로 열마다 하나씩만 마크할 수 있다. |
4. 1. 기표 방식
누적투표는 유권자에게 주어진 투표권 수만큼 투표 용지에 기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후보별로 표를 분배하고 싶은 만큼 기표하면 되며, 한 후보에게 모든 표를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직관적이고 투·개표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권자에게 부여된 표의 수가 많아지면 투표용지 제작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23]누적 투표에서는 각 선거인에게 복수의 표가 주어지며, 선거인은 이 복수의 표를 후보자들에게 자유롭게 분배하여 투표할 수 있다. 즉, 일부 표를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투표하거나, 가지고 있는 표 전부를 한 명의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23]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가 이러한 기표 방식의 누적투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포인트 방식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선거인은 세로 열마다 하나씩만 마크할 수 있다. |
4. 2. 숫자 기입 방식
숫자 기입 방식 누적투표제는 유권자에게 부여된 표를 후보별로 숫자를 기입하여 분배하는 방식이다. 숫자를 적는 것 외에는 다른 투표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숫자 부여 방식의 경우 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표의 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표 방식에 비해 직관적이지 않고 개표 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복잡한 투표 과정 때문에 무효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숫자 기입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기초의회 선거의 무효표 비율과 기표 방식의 연방하원 선거의 무효표 비율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37]유권자가 각 후보 옆에 원하는 점수를 기입하는 유사한 방식도 있다. 이 경우, 투표 용지에 적힌 점수를 유권자가 할당한 총 점수로 나누어 할당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투표를 정규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손으로 개표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투표 절차를 단순화하고 각 유권자에게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누적 투표에서는 각 선거인에게 복수의 표가 주어진다. 선거인은 이 복수의 표를 후보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여 투표할 수 있다. 즉, 누적 투표에서는 일부 표를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투표할 수 있다. 특히, 가지고 있는 표 전부를 한 명의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선자는 상대적인 득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다.[23]
위와 같은 포인트식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선거인은 세로 열마다 하나씩만 마크할 수 있다. |
4. 3. 성명 중복 기입 방식
스위스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비어있는 투표용지를 받아 지지 후보의 이름을 쓰는 방식이다. 이때 지지 후보의 이름을 여러 번 쓰면 누적투표가 이루어진다.[38]누적 투표에서는 각 선거인에게 복수의 표가 주어진다. 선거인은 이 복수의 표를 후보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여 투표할 수 있다. 즉, 누적 투표에서는 일부 표를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특히 가지고 있는 표 전부를 한 명의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선자는 상대적인 득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다.[23]
4. 4. 점 투표 (Dot voting)
'''점 투표'''(Dot voting영어)는 '''다중 투표'''라고도 불리며,[15][16] 누적 투표의 한 방식이다. 유권자는 투표 용지에 있는 한 명 이상의 후보에게 분배할 수 있는 정해진 수의 점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원하는 후보에게 할당하려는 각 점수마다 하나의 표시를 한다.점 투표에서 참가자는 제한된 수의 스티커 또는 펜으로 표시를 사용하여 선택한 옵션에 투표한다. 점 스티커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 스티커 투표 방식은 누적 투표의 한 형태이다.
점 투표는 현재 애자일(agile) 및 린(lean) 방법론을 채택한 팀에서 빠른 협업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일반 서비스 관리청의 18F 디지털 서비스 기관에서 승인한 방법 중 하나이며, 디자인 스프린트 방법론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각 유권자에게 부여되는 점수는 당선 후보 수(채워야 할 의석 수)와 같다.
위와 같은 포인트식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선거인은 세로 열마다 하나씩만 마크할 수 있다. |
4. 5. 균등 분배 (Equal-and-even)
지지하는 모든 후보를 표시하면, 투표는 승인 투표와 같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자동으로 균등하게 배분된다.[23] 유권자는 더 선호하는 후보에게 다른 수준의 지지를 줄 수 없어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투표 용지 작성을 단순화한다.위와 같은 포인트식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선거인은 세로 열마다 하나씩만 마크할 수 있다. |
5. 활용 사례
누적투표제는 후보에 대한 투표가 선거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후보 투표의 영향력은 정당 명부 순서 변경 가능성이나 당선권 밖 후보의 당선 가능성으로 측정된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는 명부투표와 선호투표 비율에 따라 선출이 분리되어 누적투표의 영향이 크지만, 헤센 주 기초의회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수를 다 채우지 않거나 정당에 투표하면 명부 순서로 우선 배정되어 영향력이 적다.
노퍽섬 입법부는 노퍽섬에서 한 후보에게 모든 표를 줄 수 없는 누적 투표 방식을 사용한다.[5][6] 누적투표제는 7개 미국 주에서 의무화되었고, 기업 지배 구조에도 널리 쓰이며, 1870년부터 1980년까지 일리노이주 하원 선거에 사용되었다.[5][6] 1870년에서 1902년 사이에는 잉글랜드에서 1870년 초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 선출에 사용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여러 지역에서 블록 투표 방식 소송 해결책으로 채택되었다.[19]
전략 투표를 통해 특정 수 후보 선출에 필요한 주식 수를 계산하고, 특정 주식을 가진 사람이 선출 가능한 후보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일부 Bugzilla 설치에서는 누적 투표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수정해야 할 소프트웨어 버그를 결정한다.[20]
5. 1. 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연방 의회를 비롯한 모든 수준의 의회에서 누적투표제가 사용되고 있다.[1] 스위스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표의 최대 수가 2표로 제한되어 있다.[1]5. 2. 독일
독일 함부르크와 브레멘 주의회 선거와 전체 16개 주 중 12개 주의 기초의회 선거에 누적투표제가 사용되고 있다.[1] 함부르크 주의회의 경우 명부투표와 선호투표 비율에 따라 선출이 분리되어 있어 누적투표의 영향이 큰 반면, 헤센 주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주어진 투표수를 다 행사하지 않거나 정당에 투표한 경우 명부 순서로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명부 순서에 영향을 덜 미친다.[1]5. 3. 미국
미국에서는 50여개 커뮤니티에서 누적투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운영위원회 선출에도 사용된다.[39] 1870년부터 1980년까지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 선출에 사용되었으며[5], 1965년 전국 투표권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여러 지역에서 채택되었다.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서는 시의회 절반을, 앨라배마주 칠턴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의회 및 학교 위원회를, 텍사스주 아마릴로에서는 학교 위원회 및 대학 이사회를 누적투표제로 선출한다.[9] 2009년 뉴욕주 포트체스터에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누적투표제가 도입되어 2010년에 첫 선거가 실시되었다.[10][11][12]
5. 4. 노퍽섬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치령인 노퍽섬 의회 선거에는 누적투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9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9표를 행사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에게는 최대 4표까지만 줄 수 있다.[5][6] 노퍽섬 입법부는 노퍽섬에서 유권자가 모든 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줄 수 없는 누적 투표 방식을 사용하여 선출된다.[19]5. 5. 기업 이사 선임
누적투표는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에 사용될 수 있다.일본의 회사법 342조는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러 명의 이사 선임 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로부터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표를 갖는 누적투표에 의해 이사가 선출된다. 단, 일본 기업의 대부분은 정관을 통해 누적투표를 배제하고 있다.[34]
일본 주식회사의 누적투표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1950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부터 1974년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에 의한 절대적 배제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발행 주식의 1/4을 소유한 주주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에 응해야 했다.[35]
6. 비판 및 논쟁
누적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사회 분열 및 소수 집단의 대표성 보장 문제와 관련된 비판과 논쟁도 존재한다.
6. 1. 이사회 분열
이사 임기 분산제를 사용하면 한 번에 선출되는 의석 수를 줄여 소수 파벌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17] 기업 환경에서 누적 투표의 반대자들은 이사회가 분열되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6. 2. 로버트 회의 규칙
로버트 회의 규칙 새로 개정판은 단체가 정관에서 누적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소수 집단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인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는 노력을 조정함으로써, 해당 후보를 이사회의 소수 구성원으로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다.[18] 이는 누적투표제가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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