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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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라도는 대규모 해식애와 풍화 동굴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가마우지, 바다제비 등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자연성이 높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다라도에서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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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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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이름 | 다라도 (多羅島) |
위치 | 황해 |
면적 | 10,589m2 |
행정 구역 | |
도 | 전라남도 |
군 | 신안군 |
2. 특정도서
다라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리적 특징
다라도는 대규모 해식애와 풍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동굴(풍화동) 등 경관이 수려하다. 가마우지, 바다제비 등 해양성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해양생물 서식에 양호한 환경으로 자연성이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2. 2. 생태적 특징
해식애, 풍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동굴(풍화동) 등 경관이 수려하며, 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바다제비 서식지 등 해양성 조류의 중요한 서식지이다.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등 자연성이 높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지정번호 | 제182호 |
---|---|
면적 | 10589m2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산 406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라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1] 이러한 행위 제한은 다라도의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 행위 제한
3. 1. 금지 행위 목록
다라도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금지 행위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 동·식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3. 2. 법적 근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1]금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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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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