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을비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구을비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해식애와 시스택이 발달하고 수달, 매, 큰입이끼벌레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209호이며, 면적은 21,295m², 주소는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7, 산67-1~8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통영시의 지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통영시의 지리 - 매물도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매물도는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와 다양한 아열대 식물이 자생하는 섬으로, 조선 초기에는 매매도로 불렸으며 1869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 경상남도의 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경상남도의 섬 - 칠천도
칠천도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섬으로, 칠천연륙교를 통해 거제도와 연결되었으며 옥녀봉을 최고점으로 곶과 만이 발달한 해안선을 가지고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였고 맹종죽순의 주요 생산지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대구을비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섬 정보 | |
이름 | 대구을비도 |
나라 | 대한민국 |
면적 | 19,199m2 |
위치 | 남해 |
행정 구역 이름 (도) | 경상남도 |
행정 구역 이름 (시) | 통영시 |
2. 특정도서
대구을비도는 대한민국의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정 번호는 제209호, 면적은 21295m2, 주소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7, 산67-1~8이다.
2. 1. 지정 내용
대구을비도는 큰 규모의 해식애와 시스택이 발달하였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또한 멸종위기생물인 수달, 매가 서식하고, 한국고유종인 큰입이끼벌레가 서식하는 등 해양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정도서로 지정한다.지정번호 | 제209호 |
---|---|
면적 | 21295m2 |
주소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7, 산67-1~8 |
2. 2. 지정 근거
대구을비도는 규모가 큰 해식애와 시스택이 발달하였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과 매가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고유종인 큰입이끼벌레가 서식하는 등 해양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된다.
3. 1. 제한되는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금지 행위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