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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을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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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을비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해식애와 시스택이 발달하고 수달, 매, 큰입이끼벌레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209호이며, 면적은 21,295m², 주소는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7, 산67-1~8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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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을비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섬 정보
이름대구을비도
나라대한민국
면적19,199m2
위치남해
행정 구역 이름 (도)경상남도
행정 구역 이름 (시)통영시

2. 특정도서

대구을비도는 대한민국의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정 번호는 제209호, 면적은 21295m2, 주소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7, 산67-1~8이다.

2. 1. 지정 내용

대구을비도는 큰 규모의 해식애와 시스택이 발달하였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또한 멸종위기생물인 수달, 가 서식하고, 한국고유종인 큰입이끼벌레가 서식하는 등 해양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정도서로 지정한다.

지정번호제209호
면적21295m2
주소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7, 산67-1~8


2. 2. 지정 근거

대구을비도는 규모가 큰 해식애시스택이 발달하였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가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고유종인 큰입이끼벌레가 서식하는 등 해양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된다.

3. 1. 제한되는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금지 행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도로의 신설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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