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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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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리상은 특정 상인의 영업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의미한다. 1897년 독일 상법에서 처음으로 대리상 제도가 입법화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대리상은 기업의 영업 확장을 위해 필요하며,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으로 구분된다. 대리상은 통지의무, 경업금지 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를 가지며, 보상청구권, 유치권, 계약 해제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상업 활동에서 대리상은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며, 브로커와 구분되기도 한다. 대리상은 거래 상대방 탐색, 정보 전달, 협상, 계약 체결 촉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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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대리상
대리상타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로마자 표기Daerisang
영어Agent, Agency
상세 정보
설명대리상은 위임자와 대리계약을 맺고 위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위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상인이다.
대리상은 민법상의 대리인과는 달리 상법상의 개념이다.
대리상은 일정한 위임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점에서 특정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중개인과는 구별된다.
대리상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점에서 위임자와 동일시되어 위임자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지배인과는 구별된다.
종류상법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종류의 대리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배인
영업소의 사용인
준대리상
매개상
위탁매매인
참고 법령대한민국 상법 제48조 ~ 제67조

2. 역사

1897년 독일 상법에서 처음으로 대리상 제도가 입법화되었다.

3. 대한민국의 대리상

대한민국 상법은 대리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은 대리상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거나 거래를 크게 늘려 본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2] 단, 계약 종료의 책임이 대리상에게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리상은 본인에게 거래 내용을 통지해야 할 의무, 경업 금지 의무, 영업비밀 준수 의무 등을 진다.[1]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양측은 2개월 전에 미리 알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3. 1. 대리상의 필요성

기업은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해 영업 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상인이 영업 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대상 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고정 비용이 소요되므로, 영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는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 개척에 따르는 시행착오와 영업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1]

따라서 특정 지역에 지속적인 영업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지역의 시장 사정에 밝은 대리상을 활용하여 그의 조직 기반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1]

3. 2.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의 차이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거래를 '대리'하는 대리상이며, 중개대리상은 본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대리상이다.

3. 3. 대리상의 의무

대리상은 본인에게 거래 내용을 통지해야 할 의무, 경업 금지 의무, 영업비밀 준수 의무 등을 진다.[1]

상법회사법에 따라 대리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1]

  • 통지 의무: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경업 금지 의무: 본인의 허락 없이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이 하는 영업과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 영업비밀 준수 의무: 계약이 끝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유치권
  • 계약 해지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인과 대리상은 2개월 전에 미리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민법위임 계약에 따른 의무

3. 3. 1. 통지의무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1] 통지 의무는 상법 제27조, 회사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1]

3. 3. 2. 경업금지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1] 대리상은 해당 상인의 영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될 때에는 상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3. 3. 3.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4. 대리상의 권리

대리상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여러 권리를 가진다. 우선, 한국 상법은 대리상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거나 거래를 크게 늘려 본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2] 단, 계약 종료의 책임이 대리상에게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일본 상법회사법은 대리상의 유치권을 인정한다.[1]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상과 상인은 2개월 전에 미리 알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3. 4. 1. 보상청구권

大韓民國중국어 상법 제9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2]

#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2]

3. 4. 2. 유치권

일본 상법회사법은 대리상의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31조, 회사법 제20조)[1]

3. 4. 3. 계약 해제권

상인 및 대리상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1] (상법 제30조, 회사법 제19조)

4. 대리상의 법률 관계

대리상은 민법위임 계약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 등 여러 의무를 부담하며, 상법에 따른 통지 의무, 경업 피지 의무 등을 진다. 경업 피지 의무에 따라 대리상은 해당 상인의 영업과 동종 사업을 하는 회사의 이사 등이 될 때 상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상은 유치권도 가진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인 및 대리상은 2개월 전 예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해제 가능하다. 계약 대리상에게는 대리권이 인정된다.

4. 1. 대내적 관계

대리상은 통지 의무(상법 제27조, 회사법 제16조), 경업 피지 의무(상법 제28조, 회사법 제17조), 선관주의 의무 등 민법위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경업 피지 의무(상법 제28조, 회사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상은 해당 상인의 영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될 때에는 상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상은 유치권(상법 제31조, 회사법 제20조)도 가진다.

상인 및 대리상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상법 제30조, 회사법 제19조)

4. 2. 대외적 관계

계약 대리상에게는 대리권이 인정된다.

5. 상업 활동에서의 대리상

대리상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1] 이 때문에 매매 거래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은 도매상에 비해 제한적이다.[1]

5. 1. 중간 상인

대리상과 도매상은 모두 중간 상인이다. 이와 유사한 중간 상인으로는 "중립인", "중립업", "브로커"가 있다.[1]

대리상과 도매상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매매 거래를 중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도매상은 거래 과정에서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는 반면, 대리상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1] 대리상은 소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매매 거래에 있어서의 위험과 책임은 도매상에 비해 제한적이다.[1]

일본에서 대리상과 브로커는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강도나 협업 기간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대리상은 의뢰인과 지속적/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브로커는 대부분 의뢰인과 단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1] 브로커는 중립인 또는 중립업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1]

미국에서는 브로커가 다양한 대리상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1]

다음은 미국의 대리상 분류 예시이며, 실제로는 더욱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된 분류가 존재한다.[1]

종류
수수료 대리상 (commission agents)
브로커 (broker)
구매 대리상 (purchase agents)
판매 대리상 (selling agents)
제조업자 대리상 (manufactureres agents, manufactureres representative)
수출입 대리상 (export-import agents)
경매업자 (auction company)


5. 2. 브로커와의 관계

일본에서 대리상과 브로커는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강도나 협업 기간 길이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리상은 의뢰인과 지속적/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브로커는 대부분 의뢰인과 단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1] 브로커는 중립인 또는 중립업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1]

미국에서는 브로커가 대리상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1]

5. 3. 미국의 대리상 분류

미국에서 브로커는 대리상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1]

다음은 미국의 대리상 분류 예시이며, 실제로는 더욱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된 분류가 존재한다.[1]

대리상 종류
수수료 대리상
브로커
구매 대리상
판매 대리상
제조업자 대리상
수출입 대리상
경매업자


6. 대리상의 서비스

일반적으로 대리상은 거래 상대방 탐색, 정보 전달, 협상, 계약 촉진 등의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매개하거나 대행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프로모션, 제품 계획, 유통 계획 지원, 상품 임시 보관, 배송, 금전적 지원까지 수행하는 대리상도 있다. 모두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성약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하지만, 사전에 일정액을 정해두고 계약 후에 받는 방법도 있다.[1]

대리상은 생산자가 독자적으로 좋은 판매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나, 구매자가 독자적으로 좋은 생산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1]

참조

[1] 서적 現代流通事典 白桃書房 2009-10-16
[2]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https://ko.wikisou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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