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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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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위해 식품 회수 및 폐기, HACCP 적용 업소 지정 및 관리, 수입 식품 검사 등을 수행하며,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의약품 제조업 허가, GMP 평가 및 지도, 유통업소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위해 GMP 심사, 의료기기 제조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식품·의약품 관련 영업 지도·단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등도 담당한다. 1996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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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현지어 이름(제공된 정보 없음)
상위 기관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장최보경
기관장 직함청장
설립일1998년 2월 28일
전신대전지방식품의약품청
해산일(제공된 정보 없음)
후신(제공된 정보 없음)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직원 수(제공된 정보 없음)
예산(제공된 정보 없음)
웹사이트(제공된 정보 없음)

2. 직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다양한 품목의 안전 관리를 위한 허가, 신고, 심사, 감시, 단속,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관련 법률(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집행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원한다.[2]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2. 1. 식품 안전 관리


  • 식품 등의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계통 조사를 실시한다.[2]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를 관리한다.
  • 우수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를 수행한다.
  •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 허가 및 행정 제재를 담당한다.
  • 수입 식품 등의 신고 수리, 검사, 관리를 하며, 식품 등의 수출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품목 신고 수리 및 허위 표시·과대 광고를 단속한다.
  • 식중독 원인 식품 실태 조사, 추적 관리 및 식품 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 식품 등 시험·검사 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 기관을 지정하고 지도·감독한다.
  • 축산물 작업장 위생 감시 및 수출입 축산물 검사를 실시한다.[3]
  • 여행객 휴대품, 특송 화물, 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 수리 및 행정 제재를 담당한다.
  • 식품 등의 유전자 변형 표시 관리 및 분석 조사를 실시한다.[4]
  • 식품 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 운영·관리를 수행한다.
  • 농수산물 및 가공품,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2. 2. 의약품 안전 관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 및 제조판매품목, 제조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영어) 평가 및 지도를 실시한다.[5][6]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안전 관리 주요 업무
업무 내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수리
의약품 제조 판매·수입 품목 허가·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 수리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 허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 수리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수리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 제조업소·유통업소 지도·단속 및 약사 감시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 조사
의약품 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
화장품 등 제조업소의 GMP영어 적용 업소 사후 관리


2. 3. 의료기기 안전 관리

GMP영어 심사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영어) 심사[7]
  • 조직은행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7]
  • 의료기기 GMP영어 적용업소 사후관리[7]


지도·단속

  •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 지도·단속[7]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7]
  • 전시(展示) 목적 의료기기 진열 승인[7]

2. 4. 기타

식품·의약품 등 관련 영업을 지도·단속하고, 수거·검사하며, 허위 표시·과대 광고를 단속한다.[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교육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 능력 관리를 하며,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기관[7] 지정 및 지도·감독을 지원한다.

3. 연혁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청이 설치되었다.[8]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되었다.[9]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0]

4. 관할 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11]

5. 조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유해물질분석과 등의 부서를 두고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12][13][14]

5. 1. 청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유해물질분석과의 업무를 관장한다.[12][13][14]

참조

[1]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 기타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
[3] 기타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검사관의 위생감시 등 업무는 제외한다
[4] 기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5] 기타 의약품동등성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기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기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은 제외한다
[8] 법령 대통령령 제14971호
[9] 법령 대통령령 제15733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24458호
[11] 기타 수입관리과의 소관 사무에 한해서 서천군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에 포함
[12]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13] 기타 행정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4] 기타 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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