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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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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1969년 4월 이용한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시작되었으며, 역대 회장으로는 김공평, 박관수, 이규동, 이호, 이병하, 백창현, 안춘생, 안필준, 이심, 이중근, 김호일 등이 있다. 대한노인회의 조직, 운영, 사업 등을 규정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역대 회장


  • 1대 : 이용한 (1969.4.15 ~ 1970.3.13)
  • 2대 : 김공평 (1970.3.14 ~ 1972.8.15)
  • 3·4대 : 박관수 (1972.8.16 ~ 1980.9.16)
  • 직무대행 : 이병호 (1980.9.17 ~ 1981.3.12)
  • 5대 : 이규동 (1981.3.13 ~ 1982.5.22)
  • 직무대행 : 원홍균 (1982.5.23 ~ 1982.9.24)
  • 6·7대 : 이호 (1982.9.25 ~ 1988.9.24)
  • 8·9대 : 이병하 (1988.9.25 ~ 1994.2.28)
  • 10·11대 : 백창현 (1994.3.1 ~ 2000.3.29)
  • 12대 : 안춘생 (2000.3.30 ~ 2003.3.29)
  • 13·14대 : 안필준[1] (2003.3.30 ~ 2009.8.26)
  • 직무대행 : 이기인 (2009.8.27 ~ 2010.2.17)
  • 15·16대 : 이심 (2010.2.18 ~ 2017.7.10)
  • 직무대행 : 김광홍 (2017.7.10 ~ 2017.7.28)
  • 17대 : 이중근 (2017.7.28 ~ 2020.8.27)
  • 직무대행 : 김광홍 (2020.8.28 ~ 2020.10.18)
  • 18대 : 김호일 (2020.10.19 ~ 2024.10.18)
  • 19대 : 이중근 (2024.10.19 ~ )

2. 1. 1대 ~ 4대

대한노인회는 1969년 4월 15일에 초대 회장 이용한이 취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김공평이 2대 회장으로 1970년 3월 14일부터 1972년 8월 15일까지 재임하였다. 3대와 4대 회장은 박관수가 맡았으며, 1972년 8월 16일부터 1980년 9월 16일까지 재임하였다.

2. 2. 5대 ~ 9대

5대 회장은 이규동으로 1981년 3월 13일부터 1982년 5월 22일까지 재임하였다. 이규동 회장의 임기 이후 원홍균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6대와 7대 회장은 이호로, 1982년 9월 25일부터 1988년 9월 24일까지 재임하였다. 8대와 9대 회장은 이병하로, 1988년 9월 25일부터 1994년 2월 28일까지 재임하였다.

2. 3. 10대 ~ 14대

10·11대 회장은 백창현이 맡았으며, 1994년 3월 1일부터 2000년 3월 29일까지 재임하였다.[1] 12대 회장은 안춘생으로, 2000년 3월 30일부터 2003년 3월 29일까지 재임하였다.[1] 13·14대 회장은 안필준이 맡았으며, 2003년 3월 30일부터 2009년 8월 26일까지 재임하였다.[1]

2. 4. 15대 ~ 현재

이심은 2010년 2월 18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15대 및 16대 대한노인회 회장을 역임했다.[1] 이심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노인 복지 문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했다. 이심 회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중근은 2017년 7월 28일부터 2020년 8월 27일까지 17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24년 10월 19일부터 19대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1] 이중근 회장은 노년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책 마련에 힘썼다.

김호일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18대 회장을 역임했다.[1] 김호일 회장 재임 기간 동안 대한노인회는 노인 일자리 창출,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3. 관련 법률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운영, 사업, 재산, 수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45호로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3. 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운영, 사업, 재산, 수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45호로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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