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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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소속 위원회이다. 국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이후 같은 해 5월 31일 설치되었다. 2018년 7월 17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징계심사소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회,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등 여러 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징계의 유명무실함,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치 근거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1]
2. 2. 소관 업무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연혁
3. 1. 1990년대
1991년 2월 17일에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이, 5월 8일에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각각 제정되었다.[2] 같은 해 5월 31일에는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3] 7월 23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다.[4][5]
3. 2. 2000년대 이후
1991년 5월 31일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3] 2010년 5월 28일에는 국회법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규정되었다.[6] 2018년 7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7]
4. 위원
4. 1. 위원의 선임
4. 2. 현직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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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소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소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회,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등 여러 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각 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5. 비판 및 논란
5. 1. 유명무실한 징계
5. 2. 제 식구 감싸기 논란
5. 3. 정치적 중립성 논란
6. 개선 방안
6. 1. 외부 인사 참여 확대
6. 2. 징계 심사 절차 강화
6. 3. 위원회 독립성 강화
참조
[1]
법률
국회법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2]
웹인용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개관
https://moral.na.go.[...]
null
[3]
웹인용
국회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46조
https://www.law.go.k[...]
null
[4]
웹인용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시행 1991. 8. 1.] [국회규칙 제63호, 1991. 8. 1., 제정]
https://www.law.go.k[...]
null
[5]
웹사이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
[6]
웹인용
국회법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제46조의2
https://www.law.go.k[...]
null
[7]
웹인용
국회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46조
https://www.law.go.k[...]
null
[8]
웹인용
위원회 개관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https://moral.na.go.[...]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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