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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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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1조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다른 물권은 소멸하지만,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준용하며, 점유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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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1조

2. 조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91조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해설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며, 채권 및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예를 들어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4.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179조는 혼동에 관한 규정으로, 동일물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 해당 물권의 소멸 여부를 다룬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의 처리 방식과 점유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91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1. 일본 민법 제179조

일본 민법 제179조는 혼동에 관한 규정이다.

1. 동일한 물건에 대해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그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나 다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1]

2.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1]

3. 점유권에는 위 1,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

5. 판례

===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의 의미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1]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2]

5. 1.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의 의미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1]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2]

6. 사례

(현재 섹션은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참조

[1] 판례 98다18643
[2] 판례 2004다5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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